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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의 제정방향 = Direction of Enacting on Executive Law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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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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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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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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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Nagoya Protocol ) is adopted for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provide that the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based on mutually agreed terms. So, Korea Government prepared for the Draft on Executive Law of Nagoya Protoc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vernmental Draft ). This article aims for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enacting on Executive Law of Nagoya Protocol. The method of this study is review the Nagoya Protocol and the Governmental Draft. The principal provisions to the Nagoya Protocol are Objective, Use of terms, Scope,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Access to genetic resources,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Special consideration, Tansboundary cooperation, National focal point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Compli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The Governmental Draft provide similar provisions to the Nagoya Protocol.
But, some provision of the Governmental Draft provide incorrect provision to the Nagoya Protocol. First,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But the objective of the Governmental Draft are contribute to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provide for the proces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provide for th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Strictly speaking,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he ABS. Second, the Nagoya Protocol provide 22 use of terms(17 Terms of CBD and 5 terms of the Nagoya Protocol). But, the Governmental Draft provide 13 use of terms. Third, the provision of scope, national focal point,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and others of the Governmental Draft shall modify.
In conclusion, the Governmental Draft shall provide correct pro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Nagoya Protocol as a whole.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나고야의정서’라 함)”는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기초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 이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에게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정책적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대한준비작업으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정부안’이라 함)”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의 올바른 제정방향에 대해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나고야의정서와 정부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규정들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특별 고려, 국경간 협력,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국내법 또는 법적 요건의 준수, 유전자원 이용의 감시와 상호합의된 조건의 이행등이다. 정부안은 나고야의정서의 조항들과 유사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의 일부 조항들은 나고야의정서 조항들의 취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이다. 그러나 정부안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기여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를 규정하며,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접근 및이익공유이다. 둘째, 나고야의정서는 총 22개의 용어(생물다양성협약의 17개와나고야의정서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5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13개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정부안의 적용범위,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및 기타 조항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안은 전체적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조항들과 일치하여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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