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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외측설에 의한 일원화된 해결방법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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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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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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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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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의 채무액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에 어떠한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해 우리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에 의해 이원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다액채무자인 사용자의 일부변제의 효력을 과실비율설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과실비율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과실비율이 다액채무자인 피용자의 무자력의 위험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손해배상액 조정원리에 불과한 과실상계법리의 한계를 넘는다. 둘째, 이 견해에 의하면 다액채무자인 피용자의 무자력의 위험을 피해자에게도 전가하는데, 이는 배상할 자력이 부족한 피용자에 의한 피해자 보호의 미흡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본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소액채무자인 사용자의 구상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과 위험분배비율이 동일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과실비율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넷째,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이 견해에 의하면 피용자가 변제 후 무자력이 됨으로써 장차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간의 내부관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채권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채무액이 달라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후 우리 판례가 모든 유형의 부진정연대 채무사안에서 ‘외측설’에 의해 일원적 해결을 이끌 것을 기대해 본다.
더보기If an obliger who is subjected to high obligation by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does partial performance, how does the partial performance eliminate claim of other obligers?
The Korean Supreme Court adopts dualistic approaches. One is the theory which gives an obligee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while the other is the theory which gives the extinction of claim in accordance with negligence ratio. But, the latter has many problem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exceeds limit of contributory negligence which aims for impartial and reasonable apportionment of a damage. Thus, if the court takes it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extinction of claim of other obligers in accordance with negligence ratio, it needs to give an obliger an advantage in the effect of extinction of claim. Second, this theory is not applicable when obligation borne by each party varies regardless of negligence ratio. Therefore, it has application limit.
To summarize, the Korean Supreme Court must seek for unitary settlement based on the theory which gives an obligee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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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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