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현행국내법제와 그 개선 및 발전방향 :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 Zum heutigen koreanischen Rechtssystem im Zusammenhang mit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und seine Richtung der Verbesserungen und der Entwicklungen : im Mittelpunkt von der Künstlichen Intelligenz[AI] und dem selbstfahrenden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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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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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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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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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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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새로 등장한 과학기술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규모, 범위 그리고 복잡성에 비추어, ‘4차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기술의 약진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규모와 속도, 범위를 고려하면 가히 역사적인 변화이다. 인류역사상 지금보다 더 엄청난 가능성 또는 잠재적 위험성을 수반한 시기는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현행 국내법제를 개괄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개선 및 발전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투입(사용)은 많은 법적 도전을 야기한다. 이러한 도전 중 한가지는, 인공지능을 투입(사용)함에 있어서,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서처럼 지금까지 아직(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윤리적 도덕적 질문들에 대하여 법적 차원에서 해답을 찾는 문제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어느 정도로, 기존의 법제도로써, 새로운 질문들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대답을 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투입(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 중 핵심문제는,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제조자’는 그 소프트웨어의 투입(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인공지능의 투입(사용)’으로 인한 책임문제는,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의 틀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드웨어제조자, 사용자 및 인공지능 간의 책임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한, ‘인공지능의 투입(사용)’은, 대량의 정보처리를 요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적 맥락의 질문들도 발생한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자동화’는 특허법, 저작권법, 경쟁법, 카르텔법 및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질문들을 야기한다. 예컨대, ‘인공지능에 의해 창조된 제품’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며, 또한, ‘그 창조된 내용’들에 대한 특허권과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또는 ‘인공지능의 상업화’가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조세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등의 질문들을 들 수 있다. 인공지능의 투입(사용)과, 그 프로그램은, 공법의 여러 분야와도 관계된다. 예컨대, 이것들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경찰행정법의 문제이다. 또한, 잘못 프로그래밍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교통법규를 무시할 수도 있다. 또한, 직원채용시 인공지능을 투입(사용)해서 후보자선정을 할 때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차별취급이 일어날 수 있다.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투입(사용)은 형법적 문제와도 관련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사고, 기타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과 관련될 경우,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형사책임을 지는 자는’ 오직 ‘자연인’에게만 한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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