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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합리적 검경수사권조정 방안: 패스트트랙 입법안의 분석 및 개선안 제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ational Adjustment of Prosecutor and Police Pow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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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All powers of nation have to be controlled on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If check and balance of nations can not be operated well, freedom and right of people can not be guaranteed. But also corruption of nation would be enlarged. Now prosecutor of Korea has too much power in criminal system as the rights of investigating crimes, commanding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penalty-execution etc. These extraordinary strong power of prosecutor of Korea result in wide spread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So the power of Korean prosecutor must be restricted in rational range on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The regulation of Criminal precess on Fast-track process is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now. In this regulation much necessary contents of restricting Korean prosecutor’s power. First, the power of commanding police investigation has to be eliminated. Second, All cases which police investigated have to be sent to prosecutor. The prosecutor who received cases from police inspect the exactness, cleaning, enough of police’s investigating criminal cases.
The situation of prosecutor’ dominating police has to be corrected and changed. In this situation most of power in criminal process system belong to the prosecutor. The famous word ‘Aboslut power is certainly corrupted’ is right. When the power of prosecutor is restricted in Korea, Korean society could be cleaned and develops.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prosecutor and police has to be operated in order to be guaranteed for right and freedom of people.
Reformation of national power is not easy. Because people who has enjoyed power resist and obstruct the reformation. But healthy and strong nation can be made through right reformation. This time we have to reform criminal justice system as strong check and balance of prosecutor power.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권력기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형벌권이라는 칼날을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기관 중 최고 최대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이라는 권력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권력에까지 손을 뻗어 대한민국의 제1의 권력이 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의 부패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 검찰 권력과 손잡은 정치권력, 경제권력들은 법망에서 쉽게 벗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집요한 표적수사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경찰도 이와 같은 권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통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사법 권력 간의 권력 분립과 견제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들이 금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입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내용변화를 거칠 것이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한다. ②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되 국가의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공조하여 수사한다. ③ 사법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사후 감독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사후 감독하여 수사가 미진하면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이나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징계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를 한다. 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되 사법경찰이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내용이 인정을 두도록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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