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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海外資料) : 미국(美國) 판례법상(判例法上) 상표(商標)의 오인(誤認), 혼동(混同) 판단(判斷) (1) = Foreign Material : Likelihood of Confusion of Trademarks in the U.S.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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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6-31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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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상표와 관련하여 사용주의를 취하고 상표분쟁은 보통법(Common Law)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 들어 성문법인 연방상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연방 상표법은 상표의 오인·혼동으로부터 등록상표와 미등록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유형의 침해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포섭하여 폭넓게 규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각 연방항소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공통분모를 추출하면 ① 원고상표의 영향력(Strength of plaintiff``s mark), ② 상표자체의 유사 정도(The degree of similarity of the marks), ③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 정도(The proximity of the products or services in the marketplace), ④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 대중이 그것을 결국 원고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라고 믿게 될 가능성, 즉 원고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의 크기(The likelihood that the plaintiff will bridge the gap; narrowing the significant market difference), ⑤ 실제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⑥ 침해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피고의 선의 여부(Defendant`s good faith in adopting the mark), ⑦ 침해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the defendant`s product or service), ⑧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력(The sophistication of the buyers)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의 법원들은 상표의 오인·혼동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존재목적이 상품의 출처에 관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중심으로 쌓은 상업적 명성을 보호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상표의 오인·혼동을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상표 자체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여부를 대비한다는 점, 그 과정에서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상표 전체가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상표의 유사로 인한 오인·혼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도 아울러 고려한다는 점, 구체적인 출처의 혼동 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상표의 식별력의 크기, 주지 저명성의 정도 등 구체적인 거래실정까지 고려한다는 점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은 반면, 상표를 식별력 있는 상표와 기술적 상표(descriptive mark)로 나누고 식별력 있는 상표는 다시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 독창적 상표(fanciful marks), 이중의미(二重意味) 상표(arbitrary marks), 암시적 상표(suggestive marks)로 분류한 뒤 그에 따라 오인· 혼동의 가능성을 달리 평가하고, 오인·혼동의 판단기준을 앞서 추출한 연방항소법원의 판단기준들과 같이 세분화함은 물론 실제로 시장에서 유사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이 일어난 실증적 자료를 최종판단의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삼는 점, 상표의 유사 등으로 인한 혼동 및 그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최초혼동, 구매당시의 혼동, 구매 이후의 혼동, 역혼동 등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각각의 사안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험적, 실증적 태도를 취하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상표법상의 쟁점으로는 도메인 네임의 사용, 메타태그, 링크, 프레이밍, 키워드 셀링에 있어서의 상표와의 마찰 및 긴장관계를 들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관통하는 최초혼동(Initial confusion)의 이론이 최근 쟁점으로 재조명 받고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부분 이미 우리 법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인터넷의 범용화에 비추어 조만간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분쟁의 대상들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하여 미국 판례법이 미리 축적한 경험의 성과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여 우리 재판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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