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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 보상금액 산정제도의 일원화 연구 = A Study on law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of Fishery Compensa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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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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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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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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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mplementing positively public projects for reclam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site insufficiency. Moreover, It promotes public facility projects e.g. urban planning facilities, housing, harbor construction works, building lots, industrial compound construction in order to urbanize and industrialize its land. In the process of abovementioned development projects, there has been occurring conflicts and disputes related to compensation between government(or public institution, executor etc.) and fishermen. And those situation continues now. Any person suffering damage may claim for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1 (1) of Fishery Law. This treatise reviews concerning legal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studies on law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of Fishery Compensation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per compensation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current fishery compensation system and the issues of damage compensation. The system of fishery compensation for public projects should be now properly improved in the case of performed at coastal waters fishing area. The need for improving the system of fishery compensation is due to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Legal principles of just compensation in the system of expropriation for public projects is established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just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which sets out the standard for compensation. First of all, terms of Fishery Law are very diverse. so,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erms of fishery, Fishing Rights, fishermen etc. Second, Legislation System relatied to fishery compensation was indiscriminately unificated, regardless of differences caused by between public projects and fisheries administrative dispostion. A general law for fishery compensation may be made as soon as possible. If that is impossible now, all a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shry compensation must be unified based on the Act of the acquisition of estate for public works andthe compensation. Third, the scope of fishery compensation is now raised a problem. Compensation for Fishing Rights extinguished must be graded according to the term of validity. And indirect loss outside of public project area may be compensated before project is enforcement, as well as direct loss, when the loss is estimated. Moreover, Living Compensation is needed for fishermen to live stabilized lives.
더보기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래 공유수면 매립,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단지 조 성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연안어업의 피해는 곧 어민의 생존권 침 해로 이어졌으며, 정부나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어업인 사이에는, 지금도 손실보상이 거 론될 때마다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여, 사회전체의 혼란으로 연결될 우려마저 나타나 고 있다. 어업손실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갈등이 초래되는 원인 중 주요 하나는 실정 법제도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어업보상에 있어서 이러한 분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한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 제도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 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 어업권, 어민 또는 어업인 등 어업손실 보상 관련 용어의 혼란과 관련하 여, 실정법상 보상권리자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상의무자와 의 사이에서 보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관련법령의 입법체계 및 법집행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업보상은 공익사 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과 수산업법상의 어업처분으로 인한 보상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으나, 보상기준을 일원화한다는 명분하에 어업보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91년 공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업손실금액 산출기준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62 조(현재의 제69조)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태도는 통상 일반법과 특별 법의 적용관계에 대한 종래의 법적 취급 관례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특별법 의 규정에 백지위임할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어업보상관련규정을 통합 하든가 새로운 어업손실 보상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셋째, 보상대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보상대상인 피해범위를 어장 및 물건별로 구분하 여 확정하되 어업권의 경우는 소멸어업권의 손실보상 산정기준은 잔여 면허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차등 보상하는 방안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보상금 산정주체 및 기준과 관련된 문제로서, 어업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부여 된 조사용역기관 선정권한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방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평가 및 검증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평가방법을 일원화하여 가능한 한 수익환원법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의 예외적 적용가능성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검증시스템을 체계적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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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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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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