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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3조의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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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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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이 채택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WTO는 GATT 1947의 뒤를 이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 중의 하나가 GATT의 법적 체계가 이전보다 명료해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여기서는 제3조 제1항과 제2항 또는 제4항의 관계, 제2항 제1문과 제2문의 관계, 제2항과 제4항의 적용범위와 요건,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접근방법을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제20조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동종성의 구분은 상대적이므로 사례별(case-by-case basis)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패널/상소기관의 불가피한 재량이 인정된다. 동종성은 1) 제품의 물리적 특성, 2)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3) 제품의 최종용도, 4) 관세품목분류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2항 제2문의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이나 제4항의 동종상품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의 존부를 고려한다. 제3조의 목적이 수입품과 국산품 간에 경쟁 기회의 실효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GATT/WTO의 판례는 동종상품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경향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최종용도 기준을 토대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의 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은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통해 국내 생산을 보호하려는 수입국의 조치를 철폐하는데 기여해왔다.
문제는 동종상품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였다. 목적 및 효과설, PPM, 건강위험요소에 대한 논의는 이를 반증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C-Asbestos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관의 상반된 접근방법이 바로 그 예이다. 패널은 건강위험요소를 GATT 제20조에서 검토하였고 상소기관은 이를 제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 같은 동종성의 판단기준에서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제3조에서 건강위험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제20조 (b) 나 (d)의 ‘필요한’ 또는 제20조의 공통요건(chapeau)의 엄격한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상소기관에 의해 파기되었지만 제20조에 대한 패널의 정책적 고려는 분명 평가할 부분이 있다. 아울러 상소기관이 건강위험요소를 목적 및 효과설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 없이 기존의 틀 내에서 제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에 반영하여 때로는 동종성의 적용범위가 좁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EC-Asbestos 사건에서 건강위험요소의 차이가 매우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동종성을 부정한 상소기관의 결정은 WTO법에서 흔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소기관의 입장과 접근방법을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시 패널/상소기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시장에서 제품 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tanding at this time already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WTO Agreement was adopted, the WTO could be well appraised as successfully replacing its predecessor “GATT 1947” by more clarifying its core provision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s. Article Ⅲ of GATT/WTO which is dealt with in this paper is one of them. Within the framework of Article Ⅲ, this paper deals with, among other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graph 1 on the hand and paragraphs 2 and 4 on the o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of paragraph 2, the scope of and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s 2 and 4, and the criteria of “likeness” and their correlation with Article XX.<br/>
The evaluation of “likeness” is a relative one, which inevitably involves margin of discretion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of WTO. This evaluation centres around four criteria, - namely,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the likings and habits of consumers, the end-uses of products, and the customs tariff nomenclature classification. As Article Ⅲ aims at securing the effective equality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any one of the four criteria is not critical, and the evaluation proceeds synthetically by taking competitive relations in the markets between the products concerned into consideration. <br/>
As a result, the case-law of the GATT/WTO shows a tendency to broaden the scope of like products. One of the useful means for this purpose is to evaluate the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products in one market on the basis of their end-uses. This approach, of course, has contributed to removing the measures by importing states intended to protect the domestic production.<br/>
By contrast, a controversy ensued when the “accordion” of WTO is folded within a limited scale. To take an example,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took conflicting approaches in the EC-Asbestos case. The panel examined the health risk element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XX of GATT while the Appellate Body required that the element in question (i.e. “health risk”) be reflected as an extended criterion of “likeness” just lik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the likings and habits of consumers. What distinguishes the two approaches is that reflecting “health risk” when examining Article Ⅲ makes it possible to evade the strict review through Article XX, especially the “necessary” requirement of paragraphs (b) or (d) thereof, or its chapeau.<br/>
Although the approach taken by the panel in the above case was reversed on appeal, its policy-oriented consideration towards Article XX merits praise. At the same time, the Appellate Body also could be favourably appraised in that it showed the scope of “likeness” could be narrowly construed, or that the health risk element could be reflected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includ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the likings and habits of consumers and thereby excluding a new concept like the aim-and-effect test. Caveat. The one-time decision of the Appellate Body in the EU-Asbestos case should not be seen as a sign of it radically departing from its approach so far. As much as panels, the Appellate Body sees its primary role in securing opportunities for fair competition in marke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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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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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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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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