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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과 권원 간 위계 = 조약상의 권원,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지배의 권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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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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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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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사건이 국제사법쟁송 ·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권원 주장 간 경합 · 충돌이 불가피하며 재판소는 조약상의 권원, 현상유지의 법리와 실효적 지배의 우선순위에 따라 판결한다. 또 예외적이기는 하나 본원적 권원에 입각하여 판결하기도 한다 (2008년 말레이지아/싱가포르 사건). 그러나 이 경우 계속적 실효지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시적 · 역사적 권원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권원보유자가 실효적 지배 등 다른 권원으로 보완 · 대체하지 않는 한, 확정적 권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r/>
국제판례가 조약상의 권원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벨기에/네덜란드 사건, 리비아/차드 사건 및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이유는 조약이 합의의 의사표시(국제의무 창설) 라는 점, 명확성과 입증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조약은 분쟁 당사국(선행 종주국)간 또는 당사국 일방과 선행종주국 간 양자조약(리바아/차드 사건), 또는 당사국을 구속하는 다자조약(강화조약 등)이 포함된다. 조약상 권원이 적법 · 유효 · 명확하게 성립한 경우 그리고 조약상의 권원보유자가 타국의 실효지배 등 주권주장을 묵인하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조약상의 권원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조약, 부속서와 부속/첨부 지도가 국경선 전 구간에서 늘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만은 아니며 (팔마스섬 중재판정), 이 경우 조약문안에 대한 성실한 해석과 묵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요구된다. <br/>
국제판례는 현상유지의 법리를 권원(의 근거)의 하나로 인정하고 실효지배의 권원에 우선시키고 있으나(부르키나 파소/말리 사건), 그 법적 지위 · 구속력에 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식민 종주국이 산악지역이나 인간 거주가 어려운 밀림 · 오지, 근해 격지 도서 · 암초나 해양지형 등에 관해 모두 구체적 국경선을 확립하고 또 실효적인 주권을 확립 ·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엘살바도르/온두라스 사건). 더욱이 중남미 · 아프리카와 아시아 관련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 법리에 대한 법적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니카라과/온두라스 사건 및 카타르/바레인 사건), 따라서 이 법리가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 일반관습법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지 ‘신생’독립국의 정치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다. 현상유지의 법리가 실효지배와 충돌할 경우 국제재판소가 항상 이 법리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여 판결할 것이라고 단언할 근거는 확고하지 않다. 또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의 경우 ICJ가 현상유지의 법리를 적용한 근거는 궁극적으로 식민 종주국 영 · 불 간 약식조약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조약상 권원과 현상유지의 법리 간 구분이 늘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br/>
조약상 권원의 확정성 ·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1928년 팔마스섬 중재판정에서 실효지배가 권원의 한 근거로 정립된 이후 많은 영토분쟁사건에서 조약상의 권원과 실효지배의 권원이 경합 · 충돌하고 있다. 이 경우 권원성립의 시간적 선후관계, 장기간의 평화적 · 계속적 주권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고 문제의 조약문안에 대한 성실한 해석을 통해 권원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리비아/차드 및 카메룬/나이지리아 2개의 판결은 모두 ‘단기간’에 걸친 최근의 실효지배에 ICJ가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오지 · 격지 무인도서 등에 대한 ‘상대적’ 실효지배의 정도(수준)와 요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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