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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Regard to the Title Trust of New Stocks Given by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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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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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34(2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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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법 기본원칙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증여세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과세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중에서, 특히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한편,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의 매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첫째,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당초의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둘째,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합병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받아 다시 동일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셋째,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합병의 결과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명의신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대 주식의 교환이고, 회사의 합병은 주식대 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합병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여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In regard to the title trust of stock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one of the cardinal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refor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cardinal principle of gift tax; hereat, there is continuous controversy about the legitimacy of taxation.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regard to the title trust of stocks, the bone of contention, especially to analyze whether gift tax is charged even on new stocks given by merger by reviewing precedents.
On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gift tax is regarded as unreasonable based on the followings: Meanwhile, the gift tax charged on title trust is considered to be unreasonable when pertaining to bonus stocks acquired from the transfer of surplus to capital, stocks acquired from comprehensive exchange, and stocks dealt in via borrowed accounts.
First, new stocks given by merger may not be subject to gift tax, because in terms of time and nature, they are not separate from the stocks issued with title trust, i.e., nominally entrusted stocks. In case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s applied to the nominally entrusted stocks and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alike, gift tax is likely to be excessively higher than cases where the original stocks or the purchased cost paid to the trustee. In such a case, it violates tax equity.
The second issue is about gift tax that is unconditionally charged on one who was given new stocks after merger in exchange for nominally entrusted stocks and transferred again the title of his or her new stocks to the same person. In this case, the gift tax brings about a contradiction as it denies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regarding the first stocks issued with title trust.
The third issue is the stocks exchanged with new ones after merger. Those stocks were just exchanged with new ones as a result of merger, and thus title trust is out of occurrence.
Fourth, in some cases, it is claimed that the new stock given by merger fall under title trust, because in a comprehensive sense, the exchange of stocks is counted as title trust. However, the exchange referenced here is between stocks. A merger between companies is an exchange between stocks and assets; hence, the above claim is not rational. Merger differs from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in terms of income defined by the income tax law. In addition, merger is one of capital transactions, but the comprehensive exchange of stocks comes under the profit and loss transaction. Basical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stly, the gift tax levied on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violates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thus may be against the constitution.
As mentioned above, it is unreasonable to view the new stocks given by merger as title trust, as well as to levy gift tax on them. Further, there is the need to abolish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regard to title trust on the ground that it runs counter to the cardinal principle of gift t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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