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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U.S. in Relation of Patent Specification Requirement and Scope of Patent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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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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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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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patent law, description of invention still determines the scope of patent invention in shadows through specification requirement which demands mainly the claimed invention should be enabled by person in ordinary skill in arts without undue experiment using noticed matters in description of invention though it concedes its primary position to the claims.
Every countries have struggled to take balanced positions between seemingly contradicting proper incentives to inventors and disclosure of technology to the public while realizing it.
In the perspectives of comparative law, U.S. courts have relaxed the enablement requirement which is the essential factor in patent specification requirement by developing the technological predictability. Recently, U.S. courts heighten the technology disclosure partly by adopting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in response to the negative side effect originated by the relaxation.
Contrarily, Korea courts have applied persistently narrow the Patent Act article 42 clause 3subclause 1 which stipulates patents should be easily enabled by the person in ordinary skill in arts by requiring the enablement without adding any special knowledge to the person and clear understanding of the patent invention, which result in refusing tacit supplement to the ommission of specification description by the person in ordinary skill in arts. Korea courts also have strengthened technology disclosure in applying patent specification requirement of the Patent Act article 42 clause 4 subclause 1 which stipulates claims should be supported by specification description by interpreting the subclause requiring at least formal support and conformity between claims and specification description.
This strict attitude of Korea courts may be explained by the patent policy decision originating different priorities of patent policies, but it result in devaluing the patent right by reducing patent scope comparative. Over the next years, the efforts to establishing concrete standard of specification requirement balancing the two goals is required for Korea courts.
현대 특허법에서 상세한 설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1차적 역할을 청구항에 넘겼지만 청구항을 통해 표현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명세서의 기재요건을 통해 사실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좌우해 왔다. 그 과정에서 발명자에게 적절한 유인제공을 위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장과 제3자에 대한 기술공개라는 상호 대립되는 목표사이의 균형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되어 왔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 법원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의 핵심을 이루는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을 기술의예측곤란성을 중심적 개념으로 하여 발전시켜 오면서 상대적으로 완화시켜 왔고, 이러한 완화과정에서발생한 광범위한 청구항에 대한 권리범위 인정에 의한 부작용 문제를 최근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발명에 대한 설명요건을 도입해 기술공개를 부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를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특허발명의 명확한 이해와 재현을 요구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상세한 설명의 암묵적 보충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을 규정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의 기술공개 문서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적어도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 사이의 형식적 일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기술공개 측면에서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법원의 입장은 특허정책의 우선순위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적 결정의 결과로 해석될 수있지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상대적으로 좁혀 특허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향후에는 위 두 가지 목적 사이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기준 정립의 노력이 한국 법원에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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