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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확립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의 에펙티비테(effectivités):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Effectivités as Evidences of Effective Occup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Sovereignty: With Special Reference to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 V Malaysia)
저자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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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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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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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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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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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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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gards the dispute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located in the Celebes Sea off the northeast coast of the island of Borneo, Indonesia and Malaysia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November 2, 1998 in accordance to the Special Agreement which had been concluded on may 31, 1997.
The ICJ rendered its decision that the sovereignty over the two islands belonged to Malaysia.
Having found that neither of the two countries has a treaty-based title to the islands, the Court considered the question whether the parties could hold title to the disputed islands by virtue of the effectivités. In this regard, the Court determined that as Malaysia’s activities were modest and diverse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quasi-judicial acts, they showed a pattern revealing an intention to exercise State functions in the context of the administration of a wider range of island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urt ruled in favor of Malaysia attaching considerable importance to the effectivités. It is because this dispute shares a lot of similarities with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s both of the islands are quite remote from the main lands, neither has been regarded as economically significant as large islands for a long time. So, the effectivités in respect to the islands should be examined closely in preparation for a possible dispute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we can 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s case too much as a leading case brought before the ICJ. This case is the first to be brought to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y a state of the ASEAN since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의 북동쪽 셀레베스해에 위치한 리기탄과 시파단 양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1997년 5월 31일에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1998년 11월 2일 분쟁을 동 재판소에 부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과거의 조약, 지도 및 국가승계 과정을 검토한 후, 그러한 것들이 명백한 주권 행사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분쟁 도서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 국가권한의 행사인 에펙티비테(effectivités)를 중시하여, 그 영유권이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법적 권원을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권한의 행사라 하더라도 명백한 권원이 없을 때는 이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한것이다.
재판소가 에펙티비테를 중시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독도 문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독도는 오랫동안 육지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무인도였고 경제적 중요성도 크지 않아서,리기탄과 시파단 양 도서처럼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권원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게 된다면, 독도와 관련된 사소한 국가실행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동아시아에서 도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 선도적인 사건으로서도의미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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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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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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