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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구두증거배제법칙과 계약의 해석 = The Parol Evidence Rule and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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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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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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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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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8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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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UCC상의 구두증거배제법칙의 적용과 관련한 이론 대립의 초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학설⋅판례 분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구두증거를 배제하는 법리가 제도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시작으로, UCC 법칙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적용상의 쟁점사항들과 존폐론 및 법칙의 역할적 측면들을 살펴보았다.
구두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이론적 대립은 양비론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어느 일면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두증거배제법칙의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구두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역할이다. 이는 ① 사기나 위증과 같은 계약의 일방적 변경을 제한하여 당사자의 계약상 권익을 보호하는 법익보호적 기능, ② 재판과정에서의 사실확정을 위한 증거선별을 유도하는 소송절차적 기능, ③ 당사자간 협상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합의들을 최종적 의사표시의 문서형태로 정리하여, 당사자의 궁극적인 의도를 해명하는 계약해석적 기능, ④ 최종적 합의서면의 작성을 통해 거래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거래보장적 기능이다.
다음으로, 구두증거배제법칙의 경제적 역할이다. 구두증거배제법칙은 당사자 또는 법원에서 외부증거를 찾고 심사하며 판단하는데 들어가는 일체의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나아가 구두증거배제법칙과 같은 일정한 규제법리의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는 거래전반의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법상으로도 구두증거배제법칙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라는 법리가 존재한다. 물론 ① 구두증거배제법칙과는 달리 절차법적 원칙이라는 점, ② 증거의 제출 범위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구두증거배제법칙과는 달리 반증이 허용되는 한 자유심증에 따른 증거제출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처분문서의 증거력은 법칙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으로는, UCC의 경우에는 상관습 요소들을 중시하여 이를 법칙의 명시적인 예외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관의 판단에 확정적인 경험칙을 부여하고 일정한 비용절감의 효용도 거두고 있는데, 명문의 상관습 정의 조항이 없는 우리 상법상 향후의 발전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본다.
The parol evidence rule disallows evidence to be admitted to contradict, vary, add, to or subtract from the terms of a written contract or a part of a contract that has been completely recorded in writing.
The rule is intended preserve the integrity of a written agreement and allow it to be interpreted using well-established principles of contractual construction, which promotes certainty in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ithout interference from pre-contractual negotiations, draft contracts and other extrinsic matter. Accordingly, where party looks to admit evidence to do so, it is not relevant and is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evidence considered by the court.
Under Section 2-202 of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parol evidence cannot contradict a writing intended to be the final expression of the agreement integrated but may explained or supplemented by (a) a course of dealing or usage of trade or course of performance, and by (b) evidence of consistent additional terms unless the writing was also intended to be a complete and exclusive statement of the terms of the agreement.
This paper looks at how the U.C.C. and the courts have attempted to define parol evidence rule, the difficulty of consensus on its application and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UCC sections and analysis of various cas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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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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