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에서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구글과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 A trend of case law relating to data protection in EU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0(2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부분에 국한해 소수의 판결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는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가 다수 존재해 개별 법영역간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유럽연합에서의 구글 판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첫째 흔히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학계의 논쟁이 있지만 구글 스페인판결은 잊혀질 권리, 더 정확하게는 정보삭제청구권은 하나의 기본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1995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규정된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각국에서 전환입법한 것은 개별법상의 권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개별법상의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이익형량에 의해 조정되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며 공적인 관심영역에서의 정보는 삭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는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공적인 관심사가 되는 경우에는 공적인물이론 또는 개인사생활의 생활영역의 3단계이론에 의해 제한을 받는 권리이고 이러한 제한의 정당성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잊혀질 권리가 개별법률에서 권리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상 바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즉 하나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스페인의 경우처럼 국내법을 통해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의 조항을 통해 인정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잊혀질 권리를 하나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선결문제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헌법학계의 이론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구글 스페인 판결, 물론 구글 스페인 판결이 선결판례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는 권리구제판결을 통해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미 유럽사법재판소가 선결판결에서의 법해석에서 정보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에는 개인의 정보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구글 스페인 판결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일련의 유럽과 회원국가의 구글 판례는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를 제시해준다. 구글 스페인 판결에 나타난 정보삭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스트리트 뷰 사건과 검색창에서의 자동완성기능 및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약관에 대한 위법결정은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다만 일련의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의 확인과 동시에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검색엔진, 포털사이트등과 개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사건에서 잊...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national courts which is associated with Google as discussed above exist in various ways. Google makes just judgments of privacy in connection with the European Union presented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implications for us.
First, Google Spain case shows not the right to be forgotten. But to be more precise the case presents the right to delete the information of his own which has not contain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guideline(Directive) of the European Union 1995. This means tha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not declar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 fundamental right that comes form the Constitution. More over the court has show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 is not a absolute right, but it is checked through the Balance Test. Therefor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strained in the case of where the public interest in the political area exist.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not explain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derived from the Directive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of EU. Especialy if the right to be forgottenis not unqualified individu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ct, it is currently the debate thema. Of course, it has no problem when the issue of national law, which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delete the information through as in the case of Spain, but otherwise the problem will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may occur in the country. In Korea, the Privacy Act and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admits over some of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In spite of these provisions the problem exist whether we admi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blind spot of the future with a new legal rights. For the future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The Constitutional Court, unlike the current constitutional theory, has made a very negative decision on recogni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of he individuals which is limites by the another individuals. In this respect the Google Spain judgment indicate the new ways to translate the fundamental right which is related the right to be forgott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