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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OECD/G20 IF 최종합의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heory of Digital Taxation:Focusing on the Final OECD/G20 IF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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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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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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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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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In October 2021, the final agreement on digital tax was announced at the 13th meeting of the OECD/G20 IF for the prevention of BEPS. The agreement is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axation due to the digitalization of the market. In this study, the main contents of the final agreement announced at the OECD/G20 IF will be summarized and the impact on Korea will be examined in the future.
[Methodology]This study is conducted a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among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and previous studies, various literatures and foreign materials were referenced. This study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final agreement announced at the OECD/G20 IF and seeks to find countermeasures in Korea.
[Findings]As for the final agreement ratified by the OECD/G20 IF in October 2021, each country must go through multilateral agreements and domestic ratification procedures to complete actual legislation by 2023, when the agreement goes into effect.
In Pillar 1,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consolidated sales of KRW 27 trillion or more and an operating profit margin of 10% or higher were subject to a 25% tax on profits exceeding 10%. Through this, it became possible to impose a tax on digital companies that generate sales in Korea but have not been taxed before. Pillar 2 has set a global minimum tax rate of 15% for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consolidated sales of KRW 1 trillion or more. Previously, subsidiaries were established and paid taxes in a country with a lower 5% for tax avoidance. This has made it possible to prevent tax evasion in low-tax countries.
[Implications]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r the digital tax to be practically introduced, additional processes such as the preparation of multilateral agreements and model regulations in each country and revision of domestic laws are required. Second, when Pillar 2 is implemente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changes in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global companies. Third, in order for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ax to increase Korea’s benefits in the mid- to long-term in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exports, in-depth review of related matters and policy support are necessary.
[연구목적]2021년 10월 BEPS 방지를 위한 OECD/G20 IF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발표하였다. 합의안은 시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한 필라2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ECD/G20 IF에서 발표한 최종합의문의 주요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며 선행연구, 각종문헌 및 해외 자료들을 참고 인용하였다. 본 연구는 OECD/G20 IF에서 발표한 최종합의문의 주요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2021년 10월 OECD/G20 IF에서 추인된 최종합의안은 합의가 발효되는 2023년까지 각국은 다자협정 및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법제화를 마쳐야 한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으로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 25%의 과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이전까지는 과세하지 못했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필라2은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하였다. 이전에는 조세회피를 위해 5%의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앞으로는 남아 있는 10%의 세금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남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세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려면 각국의 다자협정․모델규정 마련을 비롯해 국내법 개정 등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필라2가 시행되면 글로벌 기업의 운용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득이 더 커지려면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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