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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 관세사·국제무역사·무역영어검정시험 대비 = Foreign trade act

    • 저자

      전순환 저자전거

    • 발행사항

      서울 : 한올출판사, 201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2023 판사항(6)

    • DDC

      343.087 판사항(23)

    • ISBN

      9791156856481 93320: ₩28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대외무역법 = Foreign trade act : 관세사·국제무역사·무역영어검정시험 대비 / 저자: 전순환

    • 판사항

      제14개정판

    • 형태사항

      xxi, 497 p. : 삽화, 양식 ; 26 cm

    • 총서사항

      한국무역연구원 총서 한국무역연구원 총서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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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Chapter 1 무역관리의 기초
    • 제1절 무역관리제도 = 2
    • 1. 무역관리의 의의 및 체계 = 2
    • (1) 무역관리의 의의 = 2
    • (2) 무역관리의 체계 = 2
    • 2. 무역관리의 기본법규 = 3
    • (1) 대외무역법 = 3
    • (2) 외국환거래법 = 7
    • (3) 관세법 = 9
    • 3. 기타 무역관계법규 = 11
    • (1) 무역보험법 = 11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1
    • (3) 외국인투자촉진법 = 12
    • (4) 중재법 = 12
    • (5)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 12
    • (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12
    • (7)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12
    • (8) 기타 = 12
    • 4. 대외무역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 13
    • (1) 대외무역법과 국제법규와의 관계 = 13
    • (2) 대외무역법과 국내법규와의 관계 = 13
    • 제2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관 = 14
    • 1. 무역에 관한 중앙행정관청 = 14
    • (1) 주무중앙행정관청 = 14
    • (2) 협조중앙행정관청 = 15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ㆍ위탁에 의한 대외무역 관리기관 = 15
    • (1) 권한위임ㆍ위탁의 개념 = 15
    • (2) 권한위임ㆍ위탁기관 = 16
    • (3) 권한위임ㆍ위탁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 24
    • (4) 위임ㆍ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보고 = 24
    • (5)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 26
    • (6)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시정조치 = 28
    • 제3절 무역거래자 등에 대한 관리 = 28
    • 1. 무역거래자의 의의 = 28
    • (1) 무역업자 = 28
    • (2) 무역대리업자 = 29
    • (3) 무역대행위탁자와 대행업자 = 30
    • 2. 무역거래 관련 계약 = 31
    • (1) 본인 대 본인 무역계약 = 31
    • (2) 대리점계약 = 31
    • 3. 무역업고유번호제도 = 36
    • (1)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대상 = 37
    • (2)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신청 및 부여 = 38
    • (3) 기재사항의 변동 = 39
    • (4) 지위의 변동 = 39
    • (5) 무역업고유번호의 관리 = 39
    • (6) 무역거래자의 의무 = 39
    • 4. 전문무역상사 = 40
    • (1) 전문무역상사의 의의 = 40
    • (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지원 및 협조 요청 = 40
    • (3)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절차 = 41
    • Chapter 2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 과학화
    • 제1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 50
    • 1. 자유ㆍ공정무역의 원칙 = 50
    • 2.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 50
    • (1)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 50
    • (2) 무역진흥의 지원대상 = 51
    • (3) 무역관련시설의 지정 = 52
    • 3.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 53
    • (1) 특별조치(Special Measures)의 대상 = 53
    • (2)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절차 = 55
    • (3) 특별조치의 위반에 따른 벌칙 = 55
    • 4.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 56
    • 제2절 통상진흥정책 = 56
    • 1.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 56
    • (1)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및 협조 = 56
    • (2)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 57
    • (3) 교역상대국의 통상관련 제도조사 = 58
    •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 59
    • 2.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 59
    • (1) 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 59
    • (2) 무역ㆍ통상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 60
    • (3)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설치 = 61
    • 3.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 63
    • (1)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63
    • (2) 자료의 타인제공ㆍ누설 또는 용도외 사용금지 = 63
    • (3) 자료의 타인제공ㆍ누설 또는 용도외 사용자에 대한 벌칙 = 63
    • 제3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 64
    • 1. 무역업무 과학화의 의의 = 64
    • 2. 전산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 65
    • (1)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65
    • (2)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 66
    • 3.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 67
    • (1)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 = 67
    • (2) 정보의 통합관리 = 68
    • (3) 정보제공의 요청 및 협조 = 68
    • Chapter 3 수출입거래 총칙
    • 제1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 70
    • 1. 수출입의 원칙(Principles of Export or Import) = 70
    • 2. 수출입의 제한(Restrictions on Export and Import) = 71
    • (1) 물품등의 제한 = 71
    • (2) 지역등의 제한 = 72
    •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 73
    • 1. 물품등의 정의 = 73
    • (1) 물품의 범위 = 73
    • (2) 용역의 범위 = 74
    •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범위 = 75
    • 2. 수출의 정의 = 75
    • 3. 수입의 정의 = 81
    • 4. 물품과 무체물의 수출입 차이 = 83
    • 제3절 수출과 수입실적 = 84
    • 1. 수출입실적의 개요 = 84
    • 2. 수출실적 = 86
    • (1) 수출실적의 의의 = 86
    • (2)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 86
    • (3)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 87
    • (4)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 88
    • (5)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금액 및 시점의 종합 = 89
    • 3. 수입실적 = 98
    • (1) 수입실적의 의의 = 98
    • (2)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 98
    • (3) 수입실적의 인정금액 = 98
    • (4) 수입실적의 인정시점 = 98
    • (5)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금액 및 시점의 종합 = 99
    • 4. 수입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100
    • (1)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100
    • 5. 물품의 수출ㆍ수입실적확인 및 증명발급절차 = 103
    • (1)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 103
    • (2)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대장의 비치 = 104
    • 6.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ㆍ수입확인 및 증명발급절차 = 104
    • (1)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ㆍ수입확인 및 증명발급 = 105
    • (2)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발급심사 및 현황 = 106
    • (3)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대장의 비치 = 106
    • 제4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 108
    • 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 108
    • 2. 수출입공고와 기타 관련공고의 관계 = 109
    • (1) 수출입공고의 의의 = 109
    •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110
    • (3) 통합공고(Consolidated Public Notice)의 의의 = 110
    • (4)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관계 = 111
    • 3.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법 = 112
    • (1) SITC = 112
    • (2) CCCN = 113
    • (3) HS = 113
    • 4. 수출입공고상의 품목표시방법 = 115
    • (1) 허용품목 표시제(Positive List System) = 116
    • (2) 불허품목 표시제(Negative List System) = 116
    • 5.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관리 = 116
    • (1) 수출금지품목 = 118
    • (2) 수출제한품목 = 118
    • (3) 수입제한품목 = 119
    • Chapter 4 수출입승인과 요건확인 제도
    • 제1절 수출입승인 = 128
    • 1. 수출입승인(Export or Import Approval)의 의의 = 128
    • 2. 수출입승인의 신청 = 129
    • (1) 수출입승인대상물품 = 129
    • (2) 수출입승인기관 = 132
    • (3) 수출입승인 신청서류 = 134
    • (4) 수출입승인요건 확인 및 수출입승인서 발급 = 134
    • (5) 2이상의 승인 = 134
    • (6) 기타 수출승인 = 135
    • 3.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 135
    • 4. 무역대금결제방법의 결정시 사전 협의 = 136
    • 5.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 138
    • (1) 수출입승인사항변경의 의의 = 138
    • (2)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대상 = 139
    • (3)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 = 139
    • (4)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신청 = 140
    • (5)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요건 및 확인 = 140
    • (6) 기타 = 141
    • 6. 수출입승인의 위반에 따른 벌칙 = 142
    •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 142
    • 1. 수출입승인의 면제의 취지 = 142
    • 2. 수출승인의 면제대상 = 144
    • (1) 외교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특정물품등 = 144
    • (2)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 = 145
    • (3)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등 = 145
    • (4) 주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등 = 146
    • (5)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등 = 147
    • (6) 특정지역에 대하여 수출하는 물품등 = 147
    • (7)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 = 148
    • (8) 기타 상행위 의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등 = 149
    • (9)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시 반출하는 물품등 = 149
    • 3. 수입승인의 면제대상 = 149
    • (1) 외교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특정물품등 = 149
    • (2)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 = 150
    • (3)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등 = 151
    • (4) 주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등 = 152
    • (5)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등 = 152
    • (6)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 154
    • (7)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 = 154
    • (8)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등 = 155
    • (9)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 = 157
    • 4. 수입승인면제의 확인 = 157
    • 제3절 수출입요건확인 = 157
    • 1. 수출입요건확인의 개요 = 157
    • (1) 수출입요건확인의 의의 = 158
    • (2) 수출입요건의 확인기관 및 면제확인기관 = 159
    • (3) 요건확인의 신청 = 159
    • 2. 수출입의 요건면제 = 159
    • (1) 요건면제수출입의 요건면제 = 159
    • (2)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 = 160
    • (3) 요건면제수입확인서의 발급 = 160
    • Chapter 5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 170
    • 1. 위탁판매수출 = 171
    • (1) 개념 = 171
    • (2) 유사한 거래형태 = 171
    • 2. 수탁판매수입 = 174
    • 3. 위탁가공무역 = 174
    • 4. 수탁가공무역 = 176
    • 5. 임대수출 = 176
    • 6. 임차수입 = 177
    • 7. 연계무역 = 177
    • (1) 개념 = 178
    • (2) 구상무역시 사용되는 특수신용장 = 181
    • 8. 중계무역 = 182
    • (1) 개념 = 182
    • (2) 유사한 거래형태 = 185
    • 9. 외국인수수입 = 186
    • (1) 개념 = 186
    • (2) 외국인수수입과 중계무역 = 187
    • 10. 외국인도수출 = 188
    • (1) 개념 = 188
    • (2)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 188
    • 11. 무환수출입 = 189
    •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 190
    • Chapter 6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 제1절 일반원칙 = 192
    • 1. 제도의 취지 = 192
    •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정의 = 193
    •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 194
    • (1) 대상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194
    • (2) 기술표준원장 = 195
    • (3) 국립산림과학원장 = 195
    • (4)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195
    • (5)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196
    • (6)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 = 196
    • (7)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196
    • 4. 외화획득의 범위와 대응수출의무 = 196
    • (1) 외화획득의 범위 = 197
    • (2) 외화획득의 이행의무 = 198
    • (3) 외화획득의 이행기간 = 199
    •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 200
    •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외 사용 = 200
    •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 = 202
    •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양수도 승인 = 202
    • 6.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에 대한 사후관리 = 204
    • (1) 사후관리의 필요성 및 내용 = 204
    •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 206
    •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206
    • 1.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 206
    •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208
    •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기관 = 208
    •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 208
    •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시 확인 = 210
    • 4.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 210
    • (1) 구매확인서의 의의 = 210
    • (2) 구매확인서의 발급 = 217
    • (3)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 225
    • (4) 구매확인서와 부가가치세 = 225
    • 5. 외화획득용 원료와 제품에 대한 규제의 효력기간 = 229
    • 6. 외화획득용 원료의 외화획득의무 = 229
    • (1) 외화획득의 이행기간 = 229
    • (2)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 = 230
    • (3)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사유 = 230
    • (4) 농림수산물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 230
    • 7.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관리 = 231
    • (1) 사후관리의 대상 = 231
    • (2) 사후관리의 면제대상 = 231
    • (3) 사후관리기관 = 232
    • (4) 자율관리기업 = 232
    • (5) 사후관리대상원료의 분류 = 233
    • (6) 구매내역신고 = 234
    • (7) 사후관리카드의 정리 = 234
    • (8) 외화획득이행신고 = 234
    • (9) 공급이행신고 = 235
    • 8.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 235
    • (1)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 235
    •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양도승인 = 236
    • 9. 지도감독ㆍ보고 = 236
    • (1) 지도감독 = 236
    • (2) 불이행보고 = 237
    • (3) 제재 = 237
    •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 238
    • 1. 자율소요량계산제도 = 238
    • 2. 단위자율소요량의 책정방법 및 기준소요량의 고시 = 238
    • (1) 관련용어의 정의 = 238
    • (2) 기준 소요량의 책정방법 = 240
    • (3) 기준 소요량의 고시 = 240
    • 3.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 242
    • 4. 세부절차 = 242
    • 5. 지도감독 = 242
    •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 243
    • 1.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 243
    • 2.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 243
    • 3.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 = 244
    • (1)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관리 및 공급 = 244
    • (2) 선용품의 사후관리 = 245
    • (3) 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 = 246
    • 4. 외화획득용 제품의 관리 = 246
    • (1) 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 = 246
    • (2) 선용품의 관리 = 246
    • (3) 군납용물품의 관리 = 246
    • 5. 외화획득용 제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재 = 247
    • (1) 관광호텔용 물품 = 247
    • (2) 선용품 = 247
    • (3) 군납용 물품 = 248
    • Chapter 7 전략물자 수출입, 플랜트 수출 및 정부간 수출계약
    •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 264
    •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 264
    • (1) 전략물자등의 의의 = 264
    • (2)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상황허가의 기관 = 267
    • (3)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상황허가 = 269
    • (4)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상황허가 면제 = 272
    • (5)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대량파괴무기등의 상황허가절차 = 272
    • (6)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위반에 따른 벌칙 = 275
    • 2. 전략물자의 판정 등 = 276
    • (1) 전략물자의 판정신청 = 276
    • (2) 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 = 277
    • (3) 전략물자의 판정 = 278
    • (4)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 = 278
    • (5)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으로 판정된 물품등의 공고 = 278
    • 3.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279
    • (1)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정의 = 279
    • (2)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신청 = 279
    • (3)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 280
    • (4)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의 유효기간 = 280
    • 4.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과 이동중지조치 = 280
    • (1)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 = 280
    • (2)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조치 = 280
    • (3) 공무원의 권한표시의 제시의무 = 281
    • (4)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과 조치의 기간 및 방법 = 281
    • (5)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의 위반에 따른 벌칙 = 281
    • 5.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 = 282
    • (1)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 = 282
    • (2)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 = 283
    • (3)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에 대한 협조요청 = 284
    • (4) 전략물자등의 경유ㆍ환적허가 위반에 따른 벌칙 = 284
    • 6. 전략물자의 중개 = 285
    • (1)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및 면제 = 285
    • (2) 전략물자의 중개허가절차 = 286
    • (3) 전략물자의 중개허가기준 = 287
    • (4)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위반에 따른 벌칙 = 288
    • 7.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 288
    • (1)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의 원칙 = 288
    • (2)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의 예외 = 288
    • (3)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유효기간의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 = 288
    • 8. 전략물자등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관과 허가의 취소 = 290
    • (1) 전략물자등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관 = 290
    • (2)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취소 = 290
    • 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291
    •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 291
    •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업무의 범위 = 294
    •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 295
    •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취소 = 295
    • 10.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296
    • 11.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관련 비밀준수 의무 = 297
    • (1) 비밀준수 의무 = 297
    • (2) 비밀준수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벌칙 = 297
    • 12.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298
    • (1)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의의 = 298
    • (2)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299
    • 13.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 299
    • (1)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 299
    • (2)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 299
    • (3)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수료 징수 = 300
    • (4) 전략물자관리원의 준용규정 = 300
    • (5)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 300
    • 14.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 300
    • (1)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구성 = 300
    • (2)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회의 = 301
    •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조사ㆍ지원 요청 = 302
    • (4)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행위에 대한 조치 = 302
    • 15.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제한 등 = 302
    • (1)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의 제한 = 302
    • (2) 전략물자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통보 = 302
    • (3) 전략물자의 규정위반자의 명단 및 제한내용의 공고 = 303
    • 16. 전략물자등의 보고ㆍ검사 = 303
    • (1) 전략물자등의 보고 = 303
    • (2) 전략물자등의 검사 = 304
    • 17. 전략물자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 = 305
    • 18. 전략물자등과 관련된 벌칙 = 305
    •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상의 벌금 = 305
    •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상의 벌금 = 306
    •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306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6
    • (4) 양벌규정 = 307
    •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7
    • 19.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307
    • 제2절 플랜트의 수출 = 308
    • 1. 플랜트수출의 의의 = 308
    • (1) 플랜트수출(Plant Export)의 개념 = 308
    • (2) 플랜트수출의 특성 = 310
    • 2. 플랜트수출의 승인 = 311
    • (1) 플랜트수출의 승인 = 311
    • (2) 플랜트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기관 = 311
    • (3) 플랜트수출의 승인신청 = 312
    • (4) 플랜트수출의 변경승인신청 = 313
    • (5) 플랜트수출승인의 의견 및 동의요청 = 313
    • (6) 플랜트수출승인의 처리기간 및 통보 = 314
    • (7) 플랜트수출승인의 위반에 따른 벌칙 = 314
    • 3. 플랜트수출 촉진기관의 지정 = 315
    • (1)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의 지정 = 315
    • (2)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의 보고 = 315
    • 제3절 정부간 수출계약 = 316
    • 1. 정부간 수출계약의 의의 = 316
    • 2.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 317
    • (1)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 = 317
    • (2)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정부의 면책 = 318
    • 3.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 318
    • (1)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정의 = 318
    • (2)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업무 = 318
    • (3)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 319
    • (4)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의 파견근무 요청 = 320
    • 4. 정부간 수출계약의 심의위원회 = 320
    • (1)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설치 = 320
    • (2)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 321
    • (3)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 = 322
    • (4)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관련 서류 비공개 = 322
    • 5. 국내기업의 책임 등 = 322
    • (1)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의 성실이행 의무 = 322
    • (2)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의무 = 323
    • (3) 국내 기업의 자료제출 요구의 수행 의무 = 323
    • (4) 국내 기업의 의무위반에 따른 불이익 = 323
    • Chapter 8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 328
    •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 328
    • (1) 원산지제도의 의의 = 328
    • (2) 원산지제도의 필요성 = 330
    • (3) 원산지제도의 관련법령 체계 = 330
    • (4) 기관별 원산지제도 역할분담 = 331
    • 2.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및 협의 = 332
    • (1) 적용범위 = 332
    • (2) 협의 = 332
    • (3)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332
    •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 334
    •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및 면제대상물품 = 335
    •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335
    • (2) 원산지표시면제 대상물품 = 339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342
    • (1)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342
    • (2) 수입물품 자체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의 일반원칙과 예외 = 342
    • (3) 기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345
    • (4)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의 세부사항 = 353
    • 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및 검사 = 353
    •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 = 353
    • (2) 원산지표시의 확인ㆍ검사 = 355
    • 4.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의 금지 및 벌칙 = 357
    • (1)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의 금지 = 357
    • (2)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358
    • (3)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359
    • (4)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공표 = 360
    • (5)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절차 = 363
    • (6)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등 = 364
    • (7) 원산지표시 관련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 366
    • (8)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 367
    • 5.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에 따른 자료의 요청 = 369
    •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 369
    • 1.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370
    • (1) 완전생산기준 = 371
    • (2) 실질적 변형의 기준 = 375
    • (3)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 383
    • 2.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384
    •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 384
    • (1)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대상물품 = 386
    • (2)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방법 = 386
    • 4.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387
    • 5. 원산지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원칙 = 388
    • 6. 원산지 판정절차 = 389
    • (1) 원산지 판정 = 389
    • (2)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 391
    • 제4절 원산지의 확인 = 393
    • 1.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 393
    •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제도 = 394
    • (1) 원산지증명서의 의의 = 394
    • (2)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396
    • (3)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399
    • 4.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401
    • (1)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 금지 = 401
    • (2)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한 행위에 대한 벌칙 = 402
    • Chapter 9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 제1절 수입제한조치 = 414
    • 1. 수입수량제한조치 = 414
    • (1)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정의 = 414
    • (2)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 415
    • (3)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 및 내용의 결정 = 416
    • (4) 수입수량제한조치와 관련된 협의 = 417
    • (5) 수입수량제한조치와 관련된 자료의 협조 = 417
    • (6)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물품등의 공고 = 417
    • (7)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제한 = 417
    • 2.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변경 또는 연장 = 418
    •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 419
    • 1. 수출입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 420
    • (1) 수출입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의무 = 420
    • (2) 수출입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의무에 따른 벌칙 = 420
    • 2.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중재의 권고 = 420
    • (1)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421
    • (2)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재조정 = 422
    • (3) 분쟁조정절차 = 423
    • (4) 조정비용 = 426
    • 3. 조정명령(Adjustment Orders) = 427
    • (1) 조정명령의 기준 = 427
    • (2) 조정명령의 고려사항 등 = 429
    • (3) 조정명령의 위반에 따른 벌칙 = 430
    • (4) 수출입승인 또는 승인관련절차의 중지명령 = 430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431
    • 제3절 행정벌 = 431
    • 1. 개요 = 431
    • 2. 벌칙(Penalties)의 내용 = 431
    •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5배 이하의 벌금형 = 431
    •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3배 이하의 벌금형 = 432
    •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434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434
    • (5) 미수범(Attempted Crimes) = 435
    • (6) 과실범(Negligent Crimes) = 436
    • (7) 양벌규정(Joint Penal Provisions) = 437
    • (8)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437
    • (9) 과태료(Fine for Negligence) = 438
    • (10) 과태료부과의 협의 = 440
    • (11) 과태료의 부과 = 441
    • Chapter 10 질의응답
    • 제1절 수출입실적 관련 질의응답 = 444
    • 제2절 수출입승인 및 요건확인 관련 질의응답 = 445
    • 제3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관련 질의응답 = 447
    • 제4절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응답 = 454
    • 연습문제 = 461
    • 대외무역법령집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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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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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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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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