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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its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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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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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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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1-6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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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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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해온 형벌 중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자 효과적인 예방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는 계속되고 있으나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중단되고 있어 국제 엠네스티에 의하여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제 사형제도는 위헌적인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무기형제도는 20년 이상의 형집행과 재범의 우려가 없으면 행정처분에 의하여 가석방이 가능하고, 사면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형과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민적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형과 무기형의 간극을 좁혀줄 새로운 제도, 즉 종신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절대적 종신형은 종신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점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일반인의 막연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은 종신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인격의 윤리성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게 되는 위헌성을 내포하게 된다. 여기서 상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폐지의 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한 복역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종신형과 구별된다. 상대적 종신형으로서는 가중된 무기형이 타당하고 가석방을 위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상대적 종신형의 가석방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써 행할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시대상황의 변천에 맞추어 사형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 진다.
더보기The death penalty as one of the penalties has been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etribution and an effective prevention. However, a sentence of death penalty has been continued in Korea, an execution of death penalty has been suspended since 30 December 1997. Amnesty International has classified Korea as a abolitionist in practice. Now, the death penalty shall be abolished as unconstitutional regime anymore. It is desirable that death penalty should be replaced with another penalty because death penalty deprives life which is the base of human dignity and value. Under the current life imprisonment, a person under execution of life imprisonment who has behaved himself well and has shown sincere repentant may be provisionally released on parole by an ac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when 20 years of a life sentence has been served and amnesty has been abused. Considerung these situations,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death penalty and current life imprison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people’s fear shall be larged, if death penalty will be abolished. He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new system, namely new life imprisonment in order to narrow gap between death penalty and current life imprisonment. Absolute life imprisonment is able to eliminate to some extent people’s vague fear for abolition of death penalty by isolating offenders from society for their lifetime. But absolute life imprisonment could be unconstitutional by violating human dignity and value because absolute life imprisonment can destroy the ethical character of life due to living the life imprisonment. For this reason, relative life imprisonment may be a proper alternative to abolition of death penalty. The death penalty should be replaced by relative life imprisonment. Relative life imprisonment is different from absolute imprisonment in that it allows return to society after the term of penal servitude. Relative life imprisonment should be more stricter than life imprison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parole of relative life imprisonment is to be performed by not an ac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ut a court judgement. It is time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ultimately abolished in accordance with trend of times as abolitionist in practice of death penalty and that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introduce relative life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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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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