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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공익적 제한을 위한 실증적 근거 -토지용익권 강화를 촉구하며- = Empirical grounds ofrestrictions on land ownership for puvlic interist -Urging the strengthening of usuf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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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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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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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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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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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절대의 법사상은 근대 서양사회에서 그 당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결코 절대적 명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생산재로서의 토지에 대한 편재 현상은 국민경제에 어두운 구름을 던져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보다는 토지의 소유(투기)가 부를 모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감퇴로 인한 경제 파탄과 빈부격차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국가가 회수하는 공법적 수단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생산재로서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다는 용익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글에서는 소유권이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사회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준 원래의 이유가 이를 통하여 토지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토지소유권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고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여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해방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주들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듯이, 이제는 “用者有地”의 원칙, 즉 생산활동을 위하여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토지이용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토지의 용익권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 토지의 용익권을 강화하면 자연히 토지소유 자체를 부의 원천이라고 하여 투기하려는 생각이 점차 희박해질 것이다. 토지소유권이 아닌 용익권을 우선시하는 사고는 우리의 전통적인 법의식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서 입법을 통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법을 운용하는 사법부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소유권에 대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The legal idea of absolute ownership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the modern western society, and it is by no means an absolute proposition. In particular, excessive investment in land and the maldistribution of land as a productive goods throw dark clouds over the national economy in our society. Many people think that land ownership (speculation) is the most obvious way to accumulate wealth rather than production activities. If this phenomenon persists, there will be a threat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s well as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which we enjoy today, due to the economic deprivation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caused by the decline in productivity. While a legal measure to improve this phenomenon may require the country to collect income from the land created by the unearned income, it is more effective to strengthen the usufruct rather than ownership of the land especially as a productive material. This article introduces empirical studies that indicate that ownership is derived not simply from ideology but from practical functions that must reflect the realistic needs of the society. The original reason for allowing a person to own the land was to make better use of it and enhance the productivity of society as a whole. Our reality, however, is that by protecting the land ownership, the use of the land has been hindered and turned into a target of speculation. If so, it is time to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and improve the system to enable production activities by using land properly. As the farmland was distributed to farmers to realize the "Tillers Principle[耕者有田]", it is time of “Users Principle[用者有地]” that is to strengthen the usufruct of land to ensure the right to use land for those who need it for production activities. If the usufruct of land is strengthened, the idea of land speculation as a source of wealth will naturally become slimmer. The idea of giving priority to usufruct, not land ownership, is consistent with our traditional legal sense. And above all, it is necessary for the revitalization and continuous growth of our economy in reality. As a measure to achieve this, it is most obvious that the legislative method is most effective. However, I think it essential for the judiciary to operate the law on the front line and the legal experts who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that the accurate diagnosis of our society is essential along with practical and flexible thinking about 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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