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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生發展을 위한 生活補償의 問題 ‒ 특히 移住對策의 問題를 中心으로 ‒ = Existenzberechtigte Entschädigung für das Zusammenleben - zugleich eine Betrachtung von entschädigende Maßregel gegen zwingende Umzüge -
저자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0-152(2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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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nserer Zeit wird das Wort “Zusammenleben” zwar ein neues Thema, aber es ist nicht leicht zu diskutieren dies in der Rechtswissenschaft. Das Zusammenleben bezieht sich verfassungsrechtlich auf das Sozialstaatsprinzip,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usw. Dennoch das Sozialstaatsprinzip ist nicht klar und deutlich, so dass es nötigt auch gesetzliche Konkretisierung durch den Gesetzgeber. Das Thema “Zusammenleben” ist mit dem Wirtschaftsbereich bezogen, zudem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gehören. Zur zeit nehmen Verleihung öffentlicher Aufgaben zu, aber bei Enteignung durch Privater (private Unternehmer) kann Mißbrauch ihrer Kompentenzen Grundrechten der Bürger wesentlich beeinträchtigen. Dies ist nicht wünschenswert unter dem Gesichtspunkt des Zusammenlebens und damit das Gericht (insb.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muss m. E. die Enteignung durch Privater (private Unternehmer) strikt beurteilen. Die sog. „existenzberechtigte Entschädigung‟ wird berücksichtigt, wenn die Geldentschädigung ist nicht genug und äquivalent, und zielt auf Wiederherstellung und Erhaltung des bisherigen Lebens. Doch die Diskussion über die existenzberechtigte Entschädigung ist in der Literatur umstritten. Daher ist aus meiner Sicht der Begriff der existenzberechtigten Entschädigung relative weit zu erfassen und basiert auf den sozialen Grundrechten des Art. 34 koreanischer Verfassung basiert. Die entschädigende Maßregel gegen zwingenden Umzug (relocation compensation) gehört somit zur existenzberechtigten Entschädigung. Sie verwirklicht allerdings die Idee “Zusammenleben” im Gebiet des Enteignungsrechts und das Streben nach dem Zusammenleben dient der Optimierung im Interessenkonflikt.
더보기共生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話頭가 되었으나, 이를 法的 談論으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공생은 헌법적으로 사회국가원리, 경제민주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原理는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입법자에 의한 具體化를 요한다. 이러한 공생은 또한 經濟領域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재산권보장과 관련된 收用과 보상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과제의 위임․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私人(私企業)에 의한 공용수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원(특히 헌법재판소)은 사인(사기업)을 위한 수용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生活補償은 단순히 금전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전 생활의 회복․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생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상에 관한 학설상 논의는 매우 다양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생활보상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되, 대체로 헌법 제34조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移住對策은 생활보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주대책은 공생의 가치를 손실보상법(공용수용법)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共生의 摸索은 대립된 당사자의 이익충돌에 있어서 最適化의 방법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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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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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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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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