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진정연대채무의 존재의의 -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The Significanc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Focusing on Japan’s Discussion o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Joint Tort -
저자
이동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7-135(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연대채무에 관한 유럽의 입법정책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같이 연대를 공동연대적으로 구성하여 채무자 중의 한 사람에게 발생한 사유를 절대적으로 넓게 그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와, 독일과 같이연대를 단순연대적으로 구성하여 채무자 중의 한 사람에게 발생한 사유의 절대적인 효력을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는 입법주의가 있는데, 이러한 입법정책으로부터 프랑스에서는 연대채무 즉 공동연대와는다른 「전부의무(全部義務)」(obligation in solidum)라는 개념이 도출되었고, 독일에서는 단순연대와는달리 절대적 효력을 더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우리 민법에서도 판례와 통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이 개념을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것은 물론이고 판례와 통설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인정하는 채무의 유형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 유형들이 정말로 구상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부진정연대채무와 정합적인지 하는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부진정연대채무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는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들이 공동연대적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점 자체가 연혁적으로 볼 때 단순연대와 친화적인 독일의 부진정연대채무개념과는 이미 다른 개념인것이며, 실무적으로 구상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본래의 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와 이론적인 모순을 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해 발생하는 절대적 효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When examining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in Europe, there are divergent approaches. While countries like France adopt a legislative principle that broadly recognizes the absolute effect of grounds occurring to one debtor among joint debtors by collectively forming joint obligations, countries like Germany acknowledge the absolute effect more restrictively by forming simple joint obligations. From such legislative policies, France has derived a concept distinct from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ermed ‘obligation in solidum’.
Conversely, Germany has derived a concept termed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which restricts the absolute effect more narrowly compared to simple joint obligation. In our civil law system, both judicial precedents and scholarly consensus generally recognize the concept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However, there remains in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the precise definition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s well as the grounds for acknowledging this concept. Furthermore, while judicial precedents and scholarly consensus acknowledge multiple types of liabilities as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the discussion on whether these types are truly consistent with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the subrogation relationship and only acknowledge relative effects, is still insufficient. Interpreted as one typ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joint tort under Article 760 generally assumes that the actors hav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This understanding itself historically diverges from the concept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Germany, favorable to simple joint obligation. Moreover, the practical allowance of subrogation rights exacerbates the theoretical contradiction to the original effect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necessitating urgent discussion for resolution.
In light of this acknowledgment of the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the concept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seeks resolutions by revising provisions regarding the absolute effect arising from one debtor among joint debtor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