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irtschaftspolitische Probleme des Energiesparens und der Energiepreiskontrolle = 에너지소비절약과 에너지가격통제의 문제점
저자
Kim, Tae-Gu (Seoul City Universitat)
발행기관
韓獨經商學會(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German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36(16쪽)
제공처
소장기관
경제질서체제(Wirtschaftsordnung)란 변경되어질 수 없는 憲法的 規範이 아니라 經濟的, 찬會的 變邏에 따라 항상 再考되고 변경되어 져야 한다. 특히 鬪家와 市長의 役活분배는 經濟成長과 사회적 發展에 相應하여 재조정됨으로써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경제적 效率(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경제질서체제는 후진국형의 國家主導, 統制型에서 시장경제질서체제로 傳換되어 가는 過渡期에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 段階에서 흔히 公共財에 관한 市場失敗論(MarketFailure)을 지나치게 强調함으로써 公共財에 관한 국가의 統制役活이 재확인 되어지곤 한다. 한편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再明에 의하면 市場劣敗論 주장 自體의 限界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시장실패 事實 그 자체가 곧 국가의 市場介入을 政黨化 시킬 수 없음을 말한다.
公共財에 대한 국가의 介入은 여러가지 形態를 보이나, 그 중에서 가장 집적적이며 包括的인 개입은 국가의 價格統制인 바,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供給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국가의 價格統制와 制度的 代案(Institutional Alternative)으로써 시장경제적 에너지가격 결정의 優劣을 比較分析 함으로써 더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또한 현재의 한국 經濟發展 段階에 적합한 경제질서 체제적 妥協案을 찾고자 한다.
국가의 에너지가격 통제의 制度的 特徵으로, 국가의 에너지가격 통제의 기준은 原來의 에너지經濟政策 目標와는 無關만 -般 經濟, 社兪政策的 目標에 따라 決定되어지는 데 問題가 있다. 이에 관한 理論的, 寅證的, 分析에 의하면 에너지가격이 -般經濟의 物價上昇 抑制策이나 庶民保讓 등 사회정책의 手段으로써 轉順될때 결코 效率的인 手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에너지 資源의 特殊性에 기인하는 에너지供給의 適政體制의 不安定性, 에너지費用槪念의 復合性에 따르는 에너지原價槪算의 複雜性, 특히 고도의 經濟威長이 隋伴하는 에너지需要急增에 따른 에너지시장의 國際化에 임하여 국가는 이미 市長機能을 凌駕하는 適定한 가격을 誤定할 만한 能力이없으며, 때로는 그러한 意志조차도 찾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국가의 價格統制가 短期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長期화 됨으로써 단기적 副作用인 에너지공급의 費用增殖과 結果的인 가격引上을 不可避하게 하는 經濟非效率(X-inefficiency) 뿐만 아니라,장기적인 에너지 需要, 洪給의 構造的 歪曲을 招來하고 있다. 이러한 歪曲된 에너지需給構造는 결코 시장경제體制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造成핀 融通性있는 에너지(節約) 構造와 相應하지 않음을 實證的으로 證明되어 진다.
02
한편 에너지의 市場失敗論에 대한 反證으로써 지난 70년대의 두차례의 國際原油價洛上昇에 대처해서 과감히 에너지가격결정을 市場機能에 맡겨온 미국, 서독, 일본의 경우 에너지 需要, 供給체계의 安定과 事實上 에너지가격의 安定을 이룩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決定의 前提조건인 自由競爭에서 노출되는 에너지産業이 內包하고 있는 規模의 經濟(Economics of Scale)가 때로는 非競爭的 要素로 作用하기도 하며, 또한 아직은 시장경제자체가 적절한 自發的, 雙方的 妥協案을 찾지 못하는 環境汚染문제, 大單位化되는 에너지産業의 안정성의 問題를 안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經濟的 效率性面에서 優越한 시장경제적 에너지價格 決定이 아직은 後進狀態의 비경쟁적 경제질서체제와 오랜동안의 통제가격에 익숙 되어 온 한국의 가격체제아래서의 急激한 에너지가격 自律化가 招來할 混亂은 또다른 사회적 費用을 創出할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의 현실에서는 漸進的이며 段階的인 가격자율화가 바람직하다. 에너지가격의 시장자율화는 現存하는 傭別 에너지市場의 狀況에 따라 時差를 두고 施行되어져야하는데, 이미 原油導入부터 國際現物市場(Spot Market)에의 精戮品輸出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장價格에 絶對的인 影響아래 있으며, 국내의 流通過程에서도 상당히 競爭的 狀態에 이를 石油市場은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에 맏길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石炭市場의 가격결정을 시장에 放任할 경우 예상되는 국내 炭鑛의 閉業에 수반되는 退職鑛夫의 再敎有문제, 석탄의 시장가격결정으로 인한 零細民의 生計費負擔등을 국가에서 時限府로 補助할 경우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最少化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國際競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의 良質炭鑛은 결과적으로 輸入에대한 地理的, 經濟的 長點을 가지게 됨으로써 眞情한 의미에서 국가의 에너지공급에一翼을 擔當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국제적 流通이 一般化 되어 있는 天然가스의 직접 또는 LNG供給은 急增하는 국내의 가스需要, 그러고 가스自體의 경계책 利點에 비추어 볼때 現存하는 가스價格統制는 그 意味를 상실하고 있으며 국가의 役活은 Gas産業이 內包하고 있는 비경쟁적 요소의 제도적 調整과 전국적인 가스供給網 確保와 그에따른 안정성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가격의 시장결정에 있어서 국가는 單純한 受動的인 警察國家的인 역할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飜極的으로 시장機能의 未備한 부문-外部不經濟(Externa-lities)인 에너지의 環境汚染문제, 에너지산업의 安定性문제-의 補强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에너지安定供給이라는 公共財부문에 국가적 參與가 있을 때 시장경제적인에너지 需要와 供給의 균형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이러한 過程을 통해서 서서히 시장경제질서체제로의 博換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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