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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정부지원 대학발명의 권리귀속 문제의 고찰 - Stanford v. Roche case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ssue of Who Will Own a Federally Funded Invention of a University by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 Case
저자
신용현 (UNH School of Law 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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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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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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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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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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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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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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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of who will own an invention created at a university using federal funding is fundamental to vitalizing the technology transfer market. In the US, the Bayh-Dole Act allows 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conducting government-funded project to retain the rights to any resulting inventions. Korea has an act similar to the Bayh-Dole Act. However, Korea and the US have several differences in how they regulate a university invention.
For example, in the U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rofessor and a university is controlled by contract, while in Korea it is controlled by statute. This distinction has led to different results in factually similar situations. The US Supreme Court, in Stanford v. Roche case(Bd. of Tr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 v. Roche Molecular Sys., 131 S. Ct.
2188 (2011)), held that the Bayh-Dole Act does not prohibit a third party from obtain rights to a federally funded invention when it acquires those rights through a legitimate assignment that takes effect prior to a university’s employment contract. However, the opposite decision would be reached in Korea. As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grams increase,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in how the Korean and US legal system treat federally funded invention becomes vital.
정부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물인 대학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누구에게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이다. 미국은 바이-돌 법(Bayh-Dole Act)을 통해 대학이 권리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학교수나정부가 아니라 대학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대학교수와 대학 간의 권리관계를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반면 미국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 대학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여지가 있다. 중요한 일례로, 최근 미국연방대법원 판결(Stanford v. Roche case)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완성한 대학발명에 대해 바이-돌 법(Bayh-Dole Act)은 대학이 대학교수로부터적법하게 권리를 양도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학교수로부터 먼저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가 예약승계 규정을 가진 대학보다 우선하여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미국과달리 대학교수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가 아닌 대학이 권리를 보유한다고판결될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미 간 연구협력 기조를 감안할 때 이러한양국 법제상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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