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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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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은 법 일반 뿐 아니라 국제법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연원으로서, 국제법의 주요 연원의 하나이며, 국제법상 실증적 근거로서 I.C.J. 규정 제38조 1항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은, 조문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제관습법에 관한 권위 있는 진술로 간주되어 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제관습법의 형성요소는 '일반관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법으로서 수락' 또는 'opinio juris'라는 주관적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국제관습법은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관행의 반복과 그 관행이 법적으로 의무적이라는 opinio juris의 수반·존재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말이 아닌 행위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상호작용과 묵인의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받아들여져 왔다. 이와 같은 견해는 19세기 실증주의가 국제법에 있어서 지배적 방법론의 지위를 구축한 이래 국제관습법 형성에 관한 전통적 이론을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국가들의 수적 증가와 이질성의 증대, 국제기구의 출현과 활동, 새로운 규율 분야의 등장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 이론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형성이론이 대두되었다. 새로운 형성이론에 따르면, 국제관습법의 본질은 국가들의 규범적 의사로서 opinio juris이며, 국가관행은 opinio juris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관행 없이 opinio juris만으로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이론이 전통적 이론과 비교하여 그 이론적 기초와 체계를 달리함으로써, 오늘날 국제관습법의 형성이론은 서로 상이한 두 가지 이론체계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제관습법의 형성이론이 상호 대립하는 쟁점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나 선언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다. 즉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 특히 유엔 총회의 결의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둘러싸고, 이를 국제관습법의 형성이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새로운 이론과 이를 부정하려는 전통적 이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 양상은 Nicaragua 사건에 대한 I.C.J.의 판례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이한 국제관습법의 형성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이론을 둘러싸고 제기된 극단적인 이론적 차이는 I.C.J.의 판례 분석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I.C.J. 판례들을 살펴보면, I.C.J.는, I.C.J. 규정 제38조 1항 (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관습법이 국가관행과 opinio juris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한편,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나 선언을 점차 국가관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토대로서 국가관행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국가들의 실제 활동 뿐 아니라 국가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성명이나 주장 또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행한 투표나 발언 등 언어적 행위에까지 확대됨으로써,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국가관행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개별적 국가관행이 일반관행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임에 동시에 그러한 관행이 법적으로 의무적이라는 opinio juris가 수반·존재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대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적 경향을 전통적 형성이론과 비교한다면,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토대로서 국가관행의 유형이 국가들의 실제 활동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이론과 구별되지만, I.C.J. 규정 제38조 1항 (나)에서 명시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두 가지 요건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이론과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 이에 비해 새로운 형성이론과 비교한다면,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하지만, 국가관행에 대한 검토 없이 opinio juris만으로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과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관행의 유형이 확대되는 새로운 경향 속에서 현대 국제관습법은, 국가들의 실제 활동에 기초한 자연발생적이고 개별적인 국가간 상호작용보다는 국가들의 목적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제2차세계대전 이후 조약법 분야의 비약적 발전과 국제기구의 괄목할만한 양적·질적 성장 속에서 양산되는 조약과 결의가 국가관행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국제관습법이 조약과 결의로부터 빠르게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약과 결의에 기초하여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국제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일단의 기준을 추론할 수 있다. 국제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조약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요건은,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 관한 I.C.J. 판례에서 일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조약 또는 그 조항이 규범창설적 성격일 것, 조약 또는 그 조항에 대한 국가들의 참여가 광범위하고 대표적일 것, 일반국제법으로서의 opinio juris가 수반·존재로 요약된다. 또한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요건은, Nicaragua 사건에 관한 I.C.J. 판례 및 국유화 관련 중재판결들을 통해 그 일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법을 선언한 결의가 규범적 성격을 가질 것, 그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일반적 지지가 있을 것, 일반적 지지는 광범위하고 대표적인 국가들의 참여를 포함할 것, 결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의 및 국가관행이 있을 것으로 정리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었을 때, 국제관습법이 조약과 결의에 기초하여 형성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조약의 경우, 임의규범적 성격을 지니거나 유보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조약들이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있어서 잠재적 국가관행으로 계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약 이행 외의 일반국제법으로서 조약 내용을 준수한다는 별도의 opinio juris가 요구됨으로써 조약에 대한 국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결의의 경우, 결의의 규범적 성격과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일반적 지지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일련의 결의 외에도 결의와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관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관습법 형성의 요건으로서 결의와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관행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국제기구의 결의만으로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국제법원이 받아들이고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 국제관습법은 국가관행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확대되는 경향과 국가들의 목적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국가들의 조약 참여 및 결의 지지가 자동적으로 국제관습법을 형성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본적 특징은 국제관습법이 국제사회 및 국제법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관행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들의 일반적 참여 속에서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이 전통적인 형성과정과 비교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국제법 연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특히 독립적 연원인 조약으로부터 법형성의 기초를 달리하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국제법의 형성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 속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국제법 연원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연원간의 고유한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조약에 대한 국가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일반적 지지로부터 곧바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이 예전과 구분되는 경향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습적이라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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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ary law is, as the oldest source of law in general and of international law, one of the primary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Paragraph 1 (b), article 38 of the I.C.J. Statute on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despite the problem in the wording, has been considered as an authoritative state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hereinafter, "CIL").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CIL are twofold: objective element of general practice and subjective element of opinio juris. It has been accepted that CIL is traditionally established through the inter state interaction and acquiescence of States with long-term and consistent repetition of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especially based on not word but act. This view has been assessed as a traditional understanding on the formation of CIL since the 19th century.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late 20th century, new understanding on the formation of CIL has been proposed. According to the new formation theory, the essence of CIL is opinio juris as the normative will of States, so CIL can be created only with opinio juris even without state practice because state practice just supplies the evidence for opinio juri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this new one has different theoretical basis. Thus, today, there exist two different understandings on the formation of CIL. Especially, concerning the legal evaluation on resolutions and declar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conventions, there are some conflicting issues. In other words, there are confrontations between new and traditional understandings - respectively, positive and negative to the formation - over the contribution of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conventions, especially of the UN General Assembly, on the formation of CIL and, if any, through what kind of method. This confrontation was accelerated by the Nicaragua case of the I.C.J., but on the other side, the case was a starting point to integrate these different formation theories of CIL.
      There could be a clue for the solution of the extreme theoretical differences surrounding the current formation theories of CIL. In the rulings concerned, the I.C.J. has continuously maintained that CIL is established by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nd has shown the tendency to consider resolutions and declarations as international custom-creating practice. Therefore, it is alleged that the CIL is established by various kinds of state practice.
      I can be cautiously said that the formation of current CIL starts with various kinds of state practice, based on expanding scope of state practice a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CIL, from actual state activities to declarations or statements of States which show stance and attitude of the States, and votes or statements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refore,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formation of CIL is the process in which extensive and various kinds of state practice become general practice, simultaneously accompanied by opinio juris. Compared with the current formation theory of CIL, the traditional one has difference in limiting the scope of state practice, as the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CIL, to the actual activities of states. However, still based on paragraph 1 (b),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C.J. stipulating the two elements are required for the formation of CIL,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theory and the traditional one. Contrastingly, compared with the new formation theory, the fact in the current theory that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convention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is in line with the new theory, but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re can be no formation of CIL only with opinio juris without the review on state practice is rather different from the new theory.
      With the new trend of various forms of state practice from actual activities to verbal acts, current CIL is more likely to be formed based on purposeful, intentional and collective interactions among states, rather than based on natural and individual interactions among them. In other word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IL is emerged from treaties and resolutions, because treaties and resolutions came to be regarded as a part of state practice with the distinguishing development -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 of the treat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fter World War II. A set of criteria for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CIL based on treaties and resolutions can be deduced from the rulings of international courts. Analysing rulings of international courts, a set of criteria for the formation based on treaties can be found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of the I.C.J.: the treaty or its stipulation must be a norm-creating; participation of states in the treaty and its stipulation must be broad and representative; and there must be opinio juris as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a set of criteria for the formation based on resolutions can be acknowledged in the Nicaragua case of the I.C.J. and some awards of arbitration on nationalization: the resolution must be normative; there must be general support from states for the resolution; there must be state practices out of the resolution. Judging from these criteria, it is not so likely that CIL is formed based on treaties and resolutions. Because as for treaties, a majority of treaties subject to the characteristic of jus dispositivum and due to their possible reservations many treaties are not counted as a potential state practice in the formation of CIL, and finally, additional opinio juris not only as a treaty but also as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required, the formation of CIL cannot be guaranteed only with extensive and comprehensive participation of states. Also, as for the resolutions, the reason is that except for the normative characteristic, the general support, there must be additional state practic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resolution itself. Especially, the requirement for the additional state practice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court does not accept the assertion that CIL can be formed only with the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fore, even though current CIL seems to be formed fast due to the trend of expanding scope of state practice and the purposeful, intentional and collective interactions among states, extensive and comprehensive participation of states in a treaty or a resolution cannot automatically guarantee the formation of CIL.
      In conclusion, one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in the current formation of CIL is that CIL can be established relatively fast in order to adjust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by the use of the various forms of state practice and the widespread participation of states. This reflects CIL of current time is created in a more flexible way compared with traditional one and is the result of active interactions among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this is a remarkable phenomenon that CIL can be formed from treaties which are another distinct source of international law and resolutions which are not binding. Nevertheless, it cannot be neglected that a traditional boundary among the sources of law is not yet destroyed. Because CIL is not automatically formed by way of widespread participation in a treaty and general support for a resolution. Therefore, it comes to a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current formation of CIL is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one, CIL still remains 'custo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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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ⅰ
      • 세부차례 =ⅲ
      • 약어표 = ⅸ
      • 제1장 서론 = 1
      • 제2장 국제관습법의 형성이론 = 5
      • 제1절 국제관습법의 개념과 이론 = 5
      • Ⅰ. 관습법의 개념 = 6
      • 1. 국내법상 관습법의 개념 = 6
      • 2. 국제법상 관습법의 개념 = 8
      • Ⅱ. 국제관습법에 관한 I.C.J. 규정 = 11
      • 1. 보편적 합의의 부재 = 11
      • 2. I.C.J. 규정 제38조 1항의 권위 = 12
      • 3. I.C.J. 규정 제38조 1항의 문제점 = 14
      • Ⅲ.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6
      • 1. 국제관습법 형성에 관한 전통적 이론 = 18
      • 1) 형성요소에 대한 전통적 이론 = 18
      • 2) 형성과정에 대한 전통적 이론 = 20
      • 2. 국제관습법 형성에 관한 새로운 이론 = 21
      • 1) 형성요소에 대한 새로운 이론 = 21
      • 2) 형성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 22
      • 제2절 국제관습법 형성이론의 재조명 필요성 = 25
      • Ⅰ. Nicaragua 사건과 국제관습법의 형성문제 = 26
      • 1. Nicaragua 사건의 특징 = 27
      • 2. Nicaragua 사건의 평가문제 = 28
      • Ⅱ. 해석방법론을 통한 이론적 대립의 통합 = 29
      • 1. 상호보완적 해석을 통한 이론적 대립의 통합 = 30
      • 2. 반성적 해석방법론을 통한 이론적 대립의 통합 = 31
      • 3. 해석방법론에 의한 이론적 대립 통합의 한계 = 32
      • Ⅲ. 국가관행의 재인식을 통한 이론적 대립의 통합 = 35
      • 1. 국제법적 환경 변화의 양상 = 36
      • 1) 국가의 수와 다양성의 증대 = 36
      • 2)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활성화 = 38
      • 3) 규율 분야의 확대 = 40
      • 4) 성문법전화 = 41
      • 2. 국제관습법 형성에 미친 영향 = 43
      • 1) 전통적 방식에 의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한계 = 43
      • 2)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국가관행의 활성화 = 44
      • 3) 새로운 분야에서 제기되는 국제관습법의 형성문제 = 45
      • 3. 국가관행 구성 요소 확대를 통한 이론적 대립의 통합 가능성 = 48
      • 1) 형성이론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들 = 48
      • 2) 국가관행 유형의 확대를 통한 형성이론 통합의 특징 = 48
      • 제3장 현대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토대로서 국가관행 = 51
      • 제1절 국가관행의 형성주체와 성격 = 51
      • Ⅰ. 국가관행의 형성주체 = 51
      • 1. 국가에 의한 행위 = 52
      • 2. 국가가 아닌 실체 또는 개인의 행위 = 56
      • 1) 개인의 관행 = 57
      • 2) 국제기구의 관행 = 59
      • 3) NGO의 관행 = 61
      • Ⅱ. 국가관행의 성격 = 62
      • 제2절 국가관행을 구성하는 행위 유형 = 66
      • Ⅰ. 국가관행의 구성 범위 = 67
      • 1. 견해의 대립 = 67
      • 2. 전통적 견해와 그 비판 = 69
      • 3. I.C.J.의 태도 및 국제적 관행 = 72
      • Ⅱ. 국가관행으로서 언어적 행위 = 77
      • 1. 국가관행으로서 언어적 행위의 부각 = 77
      • 1) 국제관습법의 변경 = 78
      • 2) 금지적 성격의 국제관습법 형성 = 78
      • 3) 일반관행의 확립과 입증문제 = 81
      • 2. 언어적 행위의 상대적 중요성 = 85
      • 1) 일반적인 경우 = 86
      • 2) 개별적인 경우 = 88
      • (1) 외교성명 = 88
      • (2) 국내입법 = 90
      • (3) 국내법원의 판결 = 90
      • (4) 조약 = 91
      • (5) 국제기구 결의 = 92
      • Ⅲ. 국가관행으로서 부작위 = 93
      • 1. 국가관행을 구성하는 부작위 = 94
      • 2. 부작위와 불행동 = 95
      • 제4장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을 위한 요건 = 98
      • 제1절 일반관행의 확립 = 99
      • Ⅰ. 관행의 반복성 = 99
      • 1. 시간적 요소에 대한 일반적 태도 = 100
      • 2. 시간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 적용 사례 = 104
      • Ⅱ. 관행의 통일성 = 106
      • 1. 통일성의 기준 = 108
      • 2. 관행의 통일성과 Nicaragua 사건 = 112
      • Ⅲ. 관행의 일반성 = 116
      • 1. 관행 참여의 형식과 당사자의 참여 문제 = 117
      • 2. 관행 참여의 양적 측면 = 118
      • 3. 관행 참여의 질적 측면 = 120
      • 4. 관행 참여의 일반성과 I.C.J.의 판례 = 121
      • 5. 제한된 수의 관행 참여와 특별관습법 = 122
      • 6. 반대의 관행과 지속적 반대자 = 125
      • 7. 관행 참여의 일반성과 신생국 = 128
      • 제2절 opinio juris의 수반·존재 = 131
      • Ⅰ. opinio juris의 기원과 개념 = 132
      • 1. opinio juris의 기원 = 132
      • 2. opinio juris의 개념 = 134
      • 1) lex lata와 lex ferenda의 포괄 = 136
      • 2) 외부로 표명된 법적 신념 = 138
      • 3) opinio juris의 증거로서 국가관행 = 139
      • Ⅱ. opinio juris의 기능 = 141
      • 1. opinio juris의 법형성적 기능 = 142
      • 2. opinio non juris의 법형성배제기능 = 143
      • 1) 법적 성격을 부정하는 기능 = 144
      • 2) 국제법적 규율을 배제하는 기능 = 145
      • 3) 국제관습법 형성을 방해하는 기능 = 145
      • Ⅲ. opinio juris의 필요 여부와 입증문제 = 147
      • 1. opinio juris의 입증이 불필요한 경우 = 148
      • 2. opinio juris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 = 149
      • Ⅳ. 국제관습법 형성과 동의의 역할 = 151
      • 1. 형성의 충분조건으로서 동의 = 151
      • 2. 형성의 보충요소로서 동의 = 154
      • 제5장 현대 국제관습법 형성의 새로운 가능성 = 157
      • 제1절 조약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형성 = 157
      • Ⅰ. 조약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문제 = 159
      • 1. 조약의 국가관행 해당성 = 159
      • 2. 형성에 있어서 opinio juris 문제 = 162
      • 1) opinio juris의 언급이 없는 경우 = 162
      • 2) opinio juris을 언급한 경우 = 163
      • Ⅱ. 국제관습법 형성에 있어서 조약의 역할 = 165
      • 1. 성문화 역할 = 165
      • 2. 결정화 역할: 조약의 준비·채택과정 = 168
      • 3. 창설적 역할: 조약의 발효·이행과정 = 170
      • Ⅲ. 조약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요건 = 172
      • 1. 조약의 규범창설적 성격 = 172
      • 2. 참여의 양적·질적 측면 = 174
      • 3. opinio juris communis의 수반·존재 = 175
      • 4. 조약을 기초로 한 국제관습법의 형성가능성 = 176
      • 제2절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형성 = 179
      • Ⅰ.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문제 = 181
      • 1. I.C.J. 규정 제38조 1항과 결의의 구속력 = 181
      • 2. 결의의 국가관행 해당성 = 185
      • 3. 형성에 있어서 opinio juris 문제 = 189
      • Ⅱ. 국제관습법 형성에 있어서 결의의 역할 = 192
      • 1. 형성에 있어서 조약과 결의의 역할 비교 = 192
      • 2. 명료화 역할 = 194
      • 3. 창설적 역할 = 195
      • Ⅲ.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요건 = 197
      • 1. 법을 선언한 규범적 성격 = 199
      • 2. 일반관행의 확립 = 203
      • 1) 결의 참여의 일반성 = 204
      • 2) 다른 요소의 수반·존재 = 207
      • 3.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형성가능성 = 211
      • 제6장 결론 = 214
      • 참고문헌 = 223
      • 참고판례 = 234
      • 참고결의 = 236
      • ABSTRACT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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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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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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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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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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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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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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