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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사법학계 및 상사판례의 동향 = The Trend of Studies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Studying Academies and of Precedents a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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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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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a kick-off of a new term of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the“KNA”) in 2016,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the“KCC”) in the flow of economic democracy have been proposed before the KNA. It has caused hot issues in our Korean Commercial Code-Studying Academies. According to Korean business communities, i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KCC pass,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said to be under the worst situation to do business in the world. They also concern that if management autonomy of Korean companies, which have been exhausted due to long-term depression and global competition, are controlled, they may fall under so-called, “table death”. After much argument, there is currently little controversy over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KCC but it may become controversial again at any time if a new government begins to rule in May, 2017. To look into main detail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KCC, I can summarize them as follows: (i) an obliga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ii) an introduction of a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iii) separat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limitation of voting rights of majority shareholders up to 3% upon appointment of auditors; (iv) obligation of a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v) an obligation of appointment of a minority shareholder and of a person recommended by an employee representative as external directors.
As to pas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KCC, we should not ignore an ultimate purpose of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is mainly intended to maximize corporate value and to maintain and develop companies through effective decision making and enforcement. Thus, I assume that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in a way mitigating burdens of companies rather than increasing those. In consideration of current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c situations, we should enable companies to participate vigorously in enhancement of economy through bolder investments by stressing entrepreneurial spirit. It is clear that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securement of management transparency should be a fundamental direction for us to aim for. But we should keep in mind of a proverb saying ‘Do not burn down the barn to kill the rats!’ Considering any and all companies and entrepreneurs as potential criminals may cause bigger problems.
2016년 우리 상사법학계는 5월 30일 대한민국 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여개의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와 관련된 뜨거운 논란이 전개되었던 한 해였다. 경제계에서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장기불황과 글로벌 경쟁에 지친 우리 기업들에게 경영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소위 ‘테이블 데스(Table Death; 수술중 환자사망)’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상법개정안은 많은 논란 끝에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으나 박근혜 탄핵사태와 맞물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 논의되었던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➁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➂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➃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➄ 소액주주 및 근로자대표 추천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상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부 재벌 기업 총수의 잘못된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만 의식하여 문제를 풀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많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경우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져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여 기업들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의 확보는 우리 상법이 지향하여야 할 근본 방향임은 틀림없으나 모든 기업과 기업인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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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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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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