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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평생학습법에 관한 연구 = The limits and implications of the Lifelong Learning Act in the U. S.
저자
권두승 (명지전문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77.7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1-3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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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평생교육 관련 법계에 대한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 평생학습법의 제정, 시행, 그리고 폐지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통하여 그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의 평생학습법은 1975년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Mondale의 제안에 의해 1976년 고등교육 법 개정 시에 제정되었으나, 1980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폐지되기까지 4년 동안 존속된 법이었다. 이 법은 미국에 있어서 평생학습에 관한 (1) 연구 및 조사, (2) 시범 및 보급, 그리고 (3) 주 정부 수준의 노력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평생학습법은 법 조항에 의해 규정된 '평생학습과 정책'이라는 프로제트의 수행에 대해서만 국한되었을 뿐, 실제적인 기능은 수행하지 못했던 법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1976년 이후 미국의 평생학습 정책의 수립,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은 미쳤다.
미국의 평생학습법은 세계 교육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최초로 등장한 선구적인 법이었고,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미 연방 차원의 의지가 표명된 선언적인 법이었다. 그러나 동법은 비록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실제로는 성인의 계속교육 기회의 확대에만 중점을 둔 한정적인 법이었다. 무엇보다도 동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유용한 법이었지만, 대상의 광범성 및 법개념으로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 의지를 집중시키기에는 미흡한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평생교육법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교육계에서는 미국의 평생학습법이 보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duce implications to Korean society by investigating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the Lifelong Learning Act in the U. S. It would be done by examining a background of enactment, it's content,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Act. This study was one of series of the studies comparing the Lifelong Learning Acts in the world wide.
The Lifelong Learning Act, suggested by Senator Mondale, was enacted when Higher Education Act was amended in 1976, and continued until the abrogation by amendment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 1980. The Act was established to support (1) research and analysis regarding lifelong learning activities, (2) demonstration, and (3) coordination activities by the federal government for an effort of the state government. The only thing directly influenced by the Lifelong Learning Act w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called 'lifelong learning and policy', because it did not function practically.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e Lifelong Learning Act have resulted a formulation of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in the U. S., which activated the research,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his act contributed to using the term 'lifelong learning' legally for the first time in American educational history. But The Lifelong Learning Act failed to evaluate full sense of lifelong learning in that it neglected the expansion of the education opportunity for all and the reorganization of an existing education system which lifelong learning tended to orient.
By the way, Korea is in the way of amendment of the Adult & Continuing Education Act as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the near futur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enactment of the Lifelong Learning Act in the U.S. offers several implications in our attempt to amend the Adult & Continuing Education Act in Korea. They are as follows.
(1) The new Lifelong Education Act must include the power to control the activities related to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In order to so, it must be considered as a master law far the planning, implementing, and coordinating out of school education.
(2) To activate lifelong education in Korea, the government must provide the fund to initiate research and demonstration project as The Lifelong Learning Act in the U.S. was did.
(3)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or lifelong learning as a law term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in order that the Lifelong Education Act functioned properly.
(4) The government of office which would plan, control, and implement the activitie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should have power in order that the new Lifelong Education Act perform practical function.
(5) In order that all adults should have learning opportunities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e new act must support on the disadvantaged, especially for the adult literacy and basic education.
(6) The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new Lifelong Education Act needed support and cooperations of both policy-makers, and educators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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