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산업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연구 -리튬 배터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Fire Prevention in Industrial Facilities -Focusing on the Lithium Battery-
저자
민혜경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85(21쪽)
제공처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는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치고,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서 조사 결과 교육 부족,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화재 안전 규정 위반, 불량 제품 재사용, 품질 검사 기록 위조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사용된 분말 소화기는 효과가 없었고, 물이 더 적합한 소화제로 여겨졌다.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리튬 배터리는 현행법상 위험물에서 제외되었다. 리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안전을 위해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연구와 지속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더보기On June 24, 2024, at 10:30 a.m., a lithium battery explosion and fire broke out at the Aricell factory in Hwaseong, Gyeonggi-do, killing eight people and injuring 23 others. A police investigation revealed serious problems, including a lack of training, illegal hiring of foreign workers, violations of fire safety regulations, reuse of defective products, and falsification of quality inspection records. The powder extinguishers used at the time were ineffective, and water was considered a more suitable extinguishing agent. Although lithium is designated as dangerous goods under Article 2 of the Dangerous Goods Safety and Management Act, lithium batteries are excluded from the current law. It is urgent to designate lithium as dangerous goods to prevent lithium fires.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law revision severe penalties, including imprisonment, on business owners who cause fires by violating basic safety regulations, such a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e look forward to research and ongoing management to re-evaluate the risks of lithium batteries for futu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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