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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위반시 합리적인 기간 내의 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uty of Nonconformity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for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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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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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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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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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ISG,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mong the obligations to notify the contractual suitability of the goods. As a result, many disputes arise in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spite being the most important treaty in practice in defining the obligation to notify nonconformitie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goods for each ca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 of the CISG, various judgments and arbitration dec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for a reasonable period to notify that the goods are not suitable for the contract.There are criticisms that these various views are too harsh on the buyer in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It is important to create a unified principle because courts or arbitr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interpret in various ways the reasonable period of violation of the contract of good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Since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are regulated by the CISG,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nterpret cases in which this Convention is applied in court or arbitral tribunal of each country to derive a unified principle.
더보기CISG에 따르면,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통지의무 중 합리적인 기간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물품적합성에 따른 부적합 통지의무를 각 사건마다 규정하는 데 있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의 통지’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CISG 제 3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통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각 국에서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매수인의 의무 중 통지의무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본 협약 체약국의 법원들이나 중재기관이 협약에 규정된 물품계약위반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통일적인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전 세계의 국제물품매매 거래의 대부분이 CISG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각 국의 법원판결이나 중재판정에서 본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통일된 원리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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