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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조직구조와 역할수행에 관한 국제환경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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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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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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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9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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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는 UNFCCC 제11조에 따라 재정체계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설립되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CF는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개도국의 재정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하며, 기후재정과 관련하여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그리고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촉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GCF는 국가주도의 접근방식을 추구하며, 국가적 차원의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증진하고 강화한다. 또한 GCF는 신청자의 접근가능성을 용이하게 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할 것이며, 기후변화적응과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환경적·사회적·경제적·발전적 공동이익의 증진과 성평등 양자 간의 균형 또한 추구한다.
한편 GCF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감독되며, 이사회는 기금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UNFCCC COP로부터 지침을 받아 운영된다. 이러한 GCF는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며, 기금의 재정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적 권한을 갖는 수탁기관을 둔다. 이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수로 구성되며, 개도국그룹의 대표는 UN의 관련 지역그룹의 대표들과 소도개도국 및 최빈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대체이사를 둘 수 있는데, 이들은 이사회의 이사가 참여하는 회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며, 이사회 이사의 ‘결석 또는 부재’ 시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취급되나, 주요 이사로서 활동하지 않는 한 ‘투표권’은 없다. 이사회 의장(공동의장)은 개도국에서 1명, 선진국에서 1명으로 총 2명이 이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1년 임기로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는 총의로 의결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공동의장은 반대 이사를 직접 설득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직접적인 대화에도 실패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에서 제안된 결정의 채택을 위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의 주요 기능에는 기금과 관련된 모든 요소의 운영을 감시, 운영될 세부사항과 재정구조에 관한 세부원칙의 승인, 환경적·사회적 세이프가드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척도의 원칙의 수립, 기금을 운영하는 실체에 대한 승인 및 취소, 모니터와 행위에 대한 ‘평가의 틀’의 확립, 사무국장·평가부서간부·회계책임자 등 모든 책임자들의 임명 등이 있다.
그리고 사무국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GCF의 매일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행정적·법적·재정적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사무국의 주요 기능에는 모든 행정적 사무의 수행, GCF 회원국들·이행 주체들 및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관련 기관들과의 연락, GCF하의 ‘활동보고서’의 준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조직·운영, 이사회업무의 보조와 관련된‘모니터링’과 ‘평가’ 기능의 수행등이 있다.
이러한 GCF는 운영상 긴급하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판단의 기준문제로 인한 지원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 개도국수혜 중심으로 인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원 확보의 문제, UNFCCC COP의 지휘 하의 기능으로 인한 강대국의 영향력 행사의 문제, 기술 개발 및 이전의 개도국 수혜의 한계, 급박한 필요성으로 인한 개도국지원의 절차간소화의 필요성, 재원 지원 후의 성과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의 필요, 독립평가기구의 평가의 객관성 확보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2012년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CF 2차 이사회 결과 GCF 사무국의 소재지로 우리나라의 인천 송도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GCF 운영지침서 제22문단에 따라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 UNFCCC COP18에서 승인되었다. 한편 2013년 7월 30일부터 GCF의 법적 능력(법인격)을 명시하고, 기금의 출연, 출연 방법, 기금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한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3년 6월 10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GCF이사회 공동의장(2인) 간 서명되어 6월 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2013년 8월 27일 발효된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이 완비되어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되어, 12월 4일 사무국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유치 홍보 외에 GCF의 조직구조와 역할수행, 즉 거버넌스 등에 관한 종합적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GCF거버넌스상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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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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