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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저자
윤현석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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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classified the restructuring types of the target with reference to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tax, and the tax treatment methods are separated into general restructuring and special restructuring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restructuring. Special restructuring tax treatment applies a point ahead of the recognized tax income or los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restructuring the tax deferral. From this perspective, 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were compared with the Korea’s tax system. China, Korea and Like the company’s restructuring that occurs in the process in order to support taxation issues are resolved. In particular, in order to be exempt from tax the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shall conform certain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of some of our country and China is different.
China, unlike Korea, is to prove to the Taxpayer business objectives and no tax avoidance purpose in rational business purpose requirement. Therefore, if not prove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ts reasonable business purpose regardless of whether the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the tax burden will occur. Therefore when compared to Korea and China, Korea requires the formal requirements, while China requires substantial requirements.
Progress, even if the case of Korea, the restructuring of domestic companies by foreign firms to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without tax discrimination. However, a 100% stake in enterprises between parties for a non-resident company fully hat on crossing the border corporate restructuring that allowed for the case of China, is extremely limited.
Korean companies in China who wish to advance are different between Chin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and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ax System, they are the need to recognize that different Systems. That is because damage can occur due to taxation issues,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hinese enterprises, or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among enterprises in China.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ir business in China, and the tax authorities, particularly in China, to demonstrate reasonable business purpose requirement for properly if you do not, the business activities in China will be forced to shrink.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국제조세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그 세무처리방법을 일반구조조정과 특별구조조정으로 구분하였다. 특별구조조정의 세무처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소득 또는 손실의 인식시점을 앞당겨 과세이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 하였다. 이 관점에서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와 우리나라의 세제를 비교 검토하였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건 중 일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다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합리적 사업목적요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합리적 사업목적의 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적격요건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있는 반면, 중국은 실질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내외국 기업 간의 과세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국경을 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비거주자기업간의 100% 지분관계인 완전모자회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우리나라와 세제와는 다른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중국 내 기업 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세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과세당국에게 합리적 사업목적 요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 및 철수 등이 어렵게 될 수 있어 중국 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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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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