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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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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및 타 법률과의 관계
      • 1.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납품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에 해당되는지 = 65
      • 2. 국내업체의 북한지역내 건설공사의 성격 = 66
      • 3.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 67
      • 4. 문화재술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여부 = 67
      • 5. 환경관련법령사의 등록을 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을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8
      • 6. 소방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가능여부 = 69
      • 7. 건설업 무등록업자가 행한 하도급공사의 적용법률 = 69
      • 8.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무등록업자와 약정하고 관리 책임하에 시공토록 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 위반여부 = 70
      • 9.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용역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71
      • 10. 보일러 및 열교환기등의 세관을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72
      • 제2장 건설공사 시공참여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 1. 굴삭기를 임대한 자의 시공참여자 자격인정 여부 = 74
      • 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인인지 또는 하수급인인지의 여부 = 75
      • 3. 시공참여자의 정의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참여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77
      • 4.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성과급으로 약정하고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의 적법 여부 = 78
      • 5. 전문건설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현장참여자라 하여 도급, 성과급으로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79
      • 6. 시공참여자의 범위와 전문건설업체가 동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80
      • 7. 무등록 건설업자와 자재제작 납품 및 인력제공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으로 보는지 여부 = 81
      • 8. 철도궤도공사업자가 수주받은 선로부수공사를 시공참여자에게 일부 노임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82
      • 9.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 = 83
      • 10. 하수급인의 관리감독하에 공사참여자를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5
      • 11. 조형물 제작과정의 일부인 구조물(기단, 좌대, 탑신등)의 시공자격 = 86
      • 제2편 건설업의 등록
      • 제1장 건설업의 업무내용 및 업종
      • 제1절 일반건설업 관련
      • 1. 대수선공사의 범위와 시설물을 복귀·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에 있어서 일반건설업자의 업무범위 = 91
      • 2. 2개동의 개보수공사와 1개동의 개축공사가 복합된 경우 발주방법 = 92
      • 3. 녹재대정비공사중 소형고압불록포설부문이 토목공사에 해당하는지 = 93
      • 4. 전기와 기계부분이 복합된 공사를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의한 복합공사로 보아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94
      • 5.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전공종을 산업설비공사업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 94
      • 6. 지역난방열 수송 배관공사의 업종분류 = 95
      • 7. 통신구축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공사인지 여부 = 96
      • 8. 준설토 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등을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97
      • 9. 철콘 및 수중공사로 구성된 인공어초공사는 일반건설 공사인지 여부 = 97
      • 10. 공사금액이 84,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의 시공자격 = 99
      • 11.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및 발주방법 = 100
      • 12. 철골공사가 포함된 건축물공사의 시공자격 = 101
      • 제2절 전문건설업 관련
      • 13. 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 시공자격 업종 = 102
      • 14. 차양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의 업종은 무엇인지 = 103
      • 15. 도배공사는 어느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 103
      • 16. 고무재질인 바닥재를 접착제로 접착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04
      • 17. 토류식 가시설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105
      • 18. 하천제방 및 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의 시공자격 = 105
      • 19.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의 차수막공사 시공자격과 하도급 범위 = 106
      • 20. 지하구조물굴착공사, 굴착후 성토공사, 바닥정지작업시 성토공사등의 시공자격 = 108
      • 21. 자연석 석축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09
      • 22. Sheet Pile항타를 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09
      • 23. 도포작업을 하여 침투방수하는 공법공사의 시공자격 = 110
      • 24. 침투성 방수재를 도포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11
      • 25. 천장단열 및 흡음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112
      • 26.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 = 112
      • 27. 차선도색차량 미보유시 법인용사업자의 차량을 입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13
      • 28.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자격 = 114
      • 29. 폴리우레탄 단열 및 뿜칠공사의 시공자격 = 115
      • 30.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 115
      • 31. 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등 = 116
      • 32. 금속재문을 자동개폐하여 승객이 승차가능토록 하는 Screen Door공사의 시공자격 = 117
      • 33. 시방서 및 작업표준에 따라 시공하는 거울공사의 시공자격 = 118
      • 34. 철재창호인 아파트용 세대 현관문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18
      • 35. 건축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자동회전문 공사의 시공자격 = 119
      • 36. 연구소시설공사중 단층어류생산동 공사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마감공사의 시공자격 = 120
      • 37. 콘크리트옹벽 대체용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종은 = 121
      • 38. 교량에 설치하는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22
      • 39. 방사선 차폐시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 123
      • 40. 경량 사각파이프를 가공제작, 프레임으로 현장조립하여 부착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24
      • 41. 냉난방자동제어공사, 급·배수공사, 전력제어공사, 조명제어공사의 시공자격 = 125
      • 42. 소음방지 및 보온단역, 결로방지공사에 필요한 건설업종 = 126
      • 43.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범위와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의 의미 = 127
      • 44. 종합경기장건설공사중 경량, 단열콘크리트공사를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29
      • 45. 경량콘크리트(단열)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30
      • 46. 빌딩자동제어공사의 시공자격 = 131
      • 47. 아파트, 빌딩 등의 기존 옥내 수도배관의 노후배관을 보수 및 세척하고 코팅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32
      • 48.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업무범위 = 132
      • 49.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공사중 찻집관거매설공종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 133
      • 50. 분뇨종말처리시설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업종은 = 134
      • 51.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공사의 시공자격 = 135
      • 52.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할수 있는지 여부 = 136
      • 53. 지하수 개발, 수중모터설치, 정호보호실 공사등의 시공자격 = 137
      • 54. 가시설지하 흙막이 공사가 선행되는 입입굴착공사의 시공자격 = 138
      • 55. 수중암반을 제거하여 항로 및 항만을 개척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39
      • 56. 골프장 그린과 티그라운드공사의 시공자격 = 140
      • 57. 분수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141
      • 58. 보도육교의 Still Box 제작 및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42
      • 59. 강재육교설치공사의 업종분류 = 143
      • 60. 강관파일 항타공사 및 가교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43
      • 61. 강구조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와 철물공사의 수문설치공사의 구분 기준등 = 144
      • 62. 고속도로통행요금 징수를 위한 건축물인 캐노피공사의 시공자격 = 145
      • 63. 강교제작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146
      • 64.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제작장을 임대하여 철강재를 제작가능 여부 = 147
      • 65. 강교제작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148
      • 66.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 해당 여부 = 148
      • 67. 하수관거 기계준설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 149
      • 68. 하수관거 기계준설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 150
      • 69.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시공자격 = 150
      • 70. 보일러 벽부착 및 연돌시공의 시공자격 = 151
      • 71. 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업무내용 = 152
      • 72.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의 업무내용 = 152
      • 73. 일반차량의 가스차 구조변경시 가스시설시공업등록을 해야 하는지 = 154
      • 74. 가스보일러 설치에 따른 그 부대설비의 설치·변경공사의 시공자격 = 154
      • 75. 아파트의 개별 가스보일러교체공사 시공자격 = 155
      • 76. 매몰배관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57
      • 77. 온동시공업자가 가스보일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 158
      • 78. 전기를 이용한 온돌판넬공사의 시공자격 = 159
      • 79.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와 난방시공업(제1종) 공사의 업무영역 = 160
      • 80.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의 업무범위 = 162
      • 81. 판매된 보일러 버너의 청소와 부품교체의 시공자격 = 162
      • 82. 방수보수공사가 시설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163
      • 83. 일반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구분방법 = 164
      • 84. 콘크리트포장에 있어 줄눈부 보수, 균열보수, 부분단명보수, 팻칭등의 시공자격 = 168
      • 85.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 168
      • 86. 전문건설업 공종공사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공자격 = 170
      • 87. 교량, Box 등의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171
      • 88. 임대주택 시설보수공사의 시공자격 = 172
      • 89. 고속도로상의 차선도색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지 = 174
      • 90. 5층 화장실 증축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74
      • 제2장 경미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범위
      • 1. 경미한 건설공사와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및 동일공사의 정의 176
      • 2. 특허제품의 공법상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177
      • 3. 전문건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시공가능 범위 = 178
      • 4.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179
      • 5. 5천만원미만의 일반공사는 건설업등록과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은지 = 179
      • 6. 건설업 무면허인 신기술지정업체가 당해공법을 사용한 공사의 도급 시공 가능 여부 = 181
      • 7.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 = 182
      • 8. 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복합)된 하수 종말처리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83
      • 9. 장비임파의 계약을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경우 하도급거래의 대상인지 여부 = 184
      • 10. 토목과건축공사업 동시 등록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 184
      • 11.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시공자격에 관한 질의 = 185
      • 12. 경미한 공사의 시공자격 범위 = 186
      • 13. 문화재보호수역안에서의 수리 및 보수,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시공자격에 대한 질의 = 187
      • 14. 초대형 보일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188
      • 15. 시공중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조잡시공"과 당해 시설물의 "설계상 기준미달"의 구별기준 = 189
      • 16. 투수성 콘크리트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 = 190
      • 17.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0
      • 18. 임도설치공사의 시공자격 = 191
      • 19. 공동주택의 보수에 있어서 배관, 배선, 설비등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 192
      • 20.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 193
      • 제3장 건설업 등록절차 및 기준
      • 제1절 등록절차 및 기준
      • 1.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시 처벌규정과 처벌요구 방법 = 194
      • 2. 등록된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소는 별도로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 여부 = 194
      • 3.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으로 업종변경 및 실적승계 가능여부 = 194
      • 4. 콘크리트 표면처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종과 등록기준 = 196
      • 5.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적격 심사대상여부 = 197
      • 6. 건설업 양수도시 등록기준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 198
      • 7. 개인이 2인이상 공동명의로 건설업등록 신청가능한지 여부 = 200
      • 8. 등록말소대상자가 행정처분의 면탈목적으로 자진반납 할경우 등록말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자진반납후 신규등록 신청가능 여부 = 200
      • 9.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자진하여 건설업 반납 가능여부 = 201
      • 10.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 가능여부 = 202
      • 11.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 = 202
      • 12. 대표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전부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203
      • 13. 외국업체가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작 및 설치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204
      • 14.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중복신청할 경우 제출서류와 수수료 납부방법 = 205
      • 15. 일반건설업등록시 산업용설비제조, 판매업무와 기계설비, 승강기제조설치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 206
      • 16. 전문건설업 추가등록시 의무보유 기술자 및 기능사는 = 207
      • 17. 2개이상의 건설업종 보유 업체가 1개업종이 취소된 경우 추가 신규등록 가능여부 = 208
      • 1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는 = 209
      • 19. 난방시공등록업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여부와 동 공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210
      • 20. 건설업 등록기관(관할행정청)에서 실사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 211
      • 21. 자동차 제조자가 LPG차량 제조출시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 212
      • 22. 건설업 등록증 자진반납후 동일업종을 재등록 할 수 있는지 = 213
      • 23. 사업자 등록만으로 건설업(자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 214
      • 24. 조경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조경사무실을 개설코자 하는 경우 규칙이나 조건은 = 215
      • 25. 토목공사업 영위기간 2년 6개월을 경과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토목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토건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 216
      • 제2절 시설 및 장비
      • 26. 조경공사업등록시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상수목 보유에 관한 증면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 217
      • 27.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지상권 설정 기준일 = 218
      • 28.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보전임지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 219
      • 29.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 자연림 식재지지역의 포함여부 = 220
      • 30. 수목의 분류 및 수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여부 = 220
      • 3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상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의 용도의 기준 = 221
      • 32. 철강재설치공사업등록기준중 제작장 및 현도장을 다른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 적합여부 = 222
      • 33.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자체 제작장이 협소한 경우 다른 회사의 작업장을 임차하여 목적을 제작할 수 있는지 = 223
      • 34.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할 경우 장비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24
      • 제3절 기술능력(건설기술자)
      • 35. 대학재학중인 건설기술자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 인정 여부 = 225
      • 36.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의 범위 = 226
      • 37. 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 여부 = 226
      • 38. 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중 기술능력 인정여부 = 227
      • 39. 개인사업자인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해당여부 = 228
      • 40. 개인도 건설기술자의 겸직금비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 228
      • 41. 기술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229
      • 42.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여부 = 234
      • 47.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건설기술자일 경우 등록기준상 인정가능여부 = 235
      • 48. 기술자의 인정범위중 학력·경력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236
      • 50. 건설업 등록기준상"상시근무하는 자"의 판단여부 = 237
      • 51.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경력 인정기술자로서 대체 가능여부 = 238
      • 52. 건설기술자의 겸칙규정 폐지에 따른 겸직 가능여부 = 239
      • 53.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양성교육 수료자의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인정여부 = 240
      • 제4절 자본금
      • 54. 건설업등록시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의미 = 241
      • 55. 전문건설업등록시 필요한 자본금에 출자증권구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242
      • 56. 당해연도에 건설업을 추가등록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 243
      • 57. 추가면허(등록)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필된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 244
      • 58.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사업등록업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추가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은 = 245
      • 59.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업진단서상의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 246
      • 제5절 건설업 영위 및 겸업
      • 60.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46
      • 61. 면허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 247
      • 62. 농업협동조합의 가스시설서공업 등록자격 여부 = 248
      • 63. 건설업 영위기간 인정평가시에 주택건설업의 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 249
      • 64. 1년미만 법인인 토목공사업자와 건축공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250
      • 제6절 경력임원 자격
      • 6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 경력임원의 계속 인정 여부 = 251
      • 66. 경력임원겸 대표자의 타 건설업체 대표자 겸임가능 여부 = 252
      • 67. 회사정리절차중인 보전관리인의 경력임원 자격 여부 = 153
      • 68. 정화조설계·시공업을 10년이상 영위한 자의 경력임원자격 인정여부 = 253
      • 69. 등기부상 사임처리되지 아니한 이사의 경력임원 인정방법 = 254
      • 70.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255
      • 71. 소방설비업체의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임원 인정여부 = 257
      • 72. 부도난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경력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258
      • 73. 등기부등본상 사임처리되지 않은 부도업체의 경력임원이 새로운 업체의 경력임원으로 취업가능한지 여부 = 258
      • 74.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경력임원 영위기간 인정여부 = 259
      • 75. 주택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기간 산정시 경력임원의 인정여부 = 260
      • 76. 회사사정으로 이사의 중임등기 미기재시 동기간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261
      • 77. 군경력의 경력임원인정 자격 여부 = 262
      • 78. 현재 재직중에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경력임원 산정기간 포함 여부 = 262
      • 79.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사업자등록업자의 경력임원 경력인정 여부 = 264
      • 80.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로 재직한자의 경력임원자격 인정여부 = 265
      • 81. 법인등기부등본상 정리되지 않은 공백기간의 경력임원 산정기간 포함 여부 = 265
      • 82. 협회가 발행하는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첨부와 함께 최종등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첨부시 건설업등록신청서상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266
      • 83. 청산인의 근무경력이 경력임원의 인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67
      • 84. 청산인의 근무경력이 경력임원의 인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67
      • 84.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경력임원이 될 수 있는지 = 268
      • 85.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종사한자의 경력임원 인정 여부 = 269
      • 87.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력임원의 자격여부 = 270
      • 88. 경력임원의 경력기간 산정 = 271
      • 89.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신규법인의 경력임원취업시 절차 및 조치사항 = 271
      • 90. 경력임원 경력기간 산정시 산업용설비제조 등을 하는 업체를 산업설비제조업체로 볼 수 있는지 = 272
      • 제4장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1.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등을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274
      • 2.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의 건설업 등록의 효력여부 = 275
      • 3.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이 법"의 의미 = 276
      • 4. 전문건설업체(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 277
      • 5. 사망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가능 여부 = 277
      • 6. 행정법원의 면허(등록)취소처분소송 패소후 고등법원에 항수한 경우 면허(등록)효력 = 278
      • 7.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중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1면을 허위로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을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 279
      • 8.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 여부 = 280
      • 9. 세무결산서상의 자본금 미달시 등록결격사유 여부 = 280
      • 제5장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후의 계속공사
      • 1. 면허취소 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 281
      • 2. 영업정지 처분전 보증시공하던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 282
      • 3. 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중 면허취소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등 = 283
      • 4. 영업정지중 면허반납 가능 여부 = 285
      • 5. 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 285
      • 6. 건설업면허취소(등록말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 286
      • 7. 영업정치처분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미계약분 공사 시공가능 여부 등 = 287
      • 8. 건축물공사 시공중 부도 또는 면허취소된 경우 시공자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288
      • 9. 건설업이 등록취소된 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여부 = 289
      • 10.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 중에 승계시공할 수 있는지 = 290
      • 11. 건설업면허 반납후 계속시공 가능 여부 = 291
      • 12. 토목건축공사업자가 건축공사업을 반납후 기 수주한 건축공사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및 실적승계 = 292
      • 13. 영업정치처분 이후의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294
      • 14. 건설업을 양수받은 신설법인은 양도법인이 진행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 여부 = 295
      • 15. 공동도급공사시행중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사유발생시 동종건설업법인과 합병하여 잔여공사를 승게시공가능 여부 = 295
      • 제6장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제1절 부대공사(일반적 판단기준 및 개별사례)
      • 1. 부대공사 해당여부 = 297
      • 2. 포장공사를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및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중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하도급시공 가능 여부 = 298
      • 3.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 시공 가능 여부 = 299
      • 4.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 추가계약 가능 여부 = 300
      • 5.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부대공사의 범위 해당 여부 = 301
      • 6. 항만공사로서 총공사비가 약 1,935백만원인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공사의 시공자격 = 302
      • 7. 육상용접공사가 수중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303
      • 8. 토종공사중 보링·그라우팅공종이 부대공사의 범위인지 여부 = 304
      • 9.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구조물 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 305
      • 10. 토공·철골겸업전문업자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지 = 306
      • 제2절 기타 영업범위
      • 11.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에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규근거는 = 307
      • 12.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토공사·포장공사·상하수도설비 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308
      • 13.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와 전문 건설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를 같이 입찰에 참여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309
      • 14. 아파트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토록 할 수 있는지 = 311
      • 15. 복합공종의 주공종 전문업체가 도급시공 가능한지 여부 = 312
      • 16.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시공가능 여부 = 313
      • 17.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철골조(철강재)로 된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314
      • 18.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시행하는 북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5
      • 19. 전문건설업자가 등록한 건설업의 범위내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316
      • 20. 일반건설업자의 아파트 철거공사 도급 가능 여부 = 317
      • 21. 일반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유했을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보류했을시의 영업범위의 구분 및 보증서 발급은 = 318
      • 2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중 면허를 반납하고 건설업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 319
      • 23. 기계제춤 설치 및 부대설비공사의 시공자격 = 320
      • 24. 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하고 공사시공시 법처촉 여부 = 321
      • 25. 시공 상세도를 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시공한 것을 발주자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 = 322
      • 제7장 건설업 양수도·합병 및 분할 등
      • 1. 양도양수 인가조건 미이행시 인가취소의 적법성 여부 = 323
      • 2. 영업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양도(합병포함) 인가처리 행정기관 = 323
      • 3.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중 건설업 양도양수 가능여부 = 324
      • 4. 개인이 법인으로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등록기준만 충족되면 포괄승계가 되는지 여부 = 325
      • 5.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권리를 양도시공 가능한지 여부 = 326
      • 6. 건설업영위기간 1년미만 법인의 분할양도 가능여부 = 326
      • 7. 하도급관련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업양도 가능여부 = 327
      • 8. 토목과 건축 겸업법인의 건축공사업등록말소시 토건공사업으로의 등록가능여부와 양수 또는 합병등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328
      • 9. 공동대표 1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건설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29
      • 10.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수도 공고의 방법 = 330
      • 11.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의 채무압류에 대해 발주자의 동의서를 못받을 경우 = 331
      • 12.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문제 = 332
      • 13. 건설업양도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관허사업제한으로 건설업 양도의 불허가 및 반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333
      • 14.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외에 양수법인에 공동출자한 사람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34
      • 15. 이행보증되어 있는 기계류의 제작·납품계약도 포괄적 양도대상에 포함되는지 = 336
      • 16. 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분할합병법인의 법인합병 인가신청도 가능한지 = 337
      • 17. 용역과 감리겸업 일반건설사업자의 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 해당여부 및 양수인의 입찰참가자격 = 337
      • 18.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건설업양도에 관한 공고를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이의 제출을 고지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이의 제출이 없으면 건설업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339
      • 19. 양도양수계약을 해지시 건설업의 양도신고취소가 가능한지와 취소절차는 = 340
      • 20. 양수양도에 따라 1인의 일반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 341
      • 21. 피합병법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양도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2
      • 22.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에 건설업양도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타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 343
      • 23.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 344
      • 24.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양도받은 "별개의 법인"의 자격요건 = 345
      • 25. 화의인가중인 경우 양도·양수서류중 주주총회경결의서를 채권금융기관의 양도인가 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346
      • 26.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347
      • 27. 업종전문화를 위한 포괄적 양수도시 양수인이 신설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 348
      • 28. 분할합병형식으로 합병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분할합병인가 가능여부 = 349
      • 29.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건설업영위기간 적용여부 및 양도방법 = 350
      • 30. 건설업자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여 대금채권이 있는 자가 양도양수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351
      • 31.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의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 353
      • 32. 주택건설사업과 일반건설업의 분리 양도시의 영위기간 등의 승계 = 354
      • 33. 건설업 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 355
      • 34. 자산분리후 포괄적양도시 건설업영위기간 및 실적승계여부 = 356
      • 35. 건설업자산중 양도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양도하였을 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 356
      • 36. 자진반납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모든 임대대금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357
      • 37. 포괄적 양수도시 개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358
      • 38.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법인)의 건설업 양수도 가능여부 = 359
      • 39. 비건설업 겸업법인의 건설업 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 승계여부 = 360
      • 40.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영위기간 합산의 의미 = 361
      • 41. 토건과 주택사업 영위자가 토건업만 분리양도시 실적과 영위기간의 승계여부 = 362
      • 42. 복수의 건설업중 특정건설업만 양도할 경우 실적승계여부 = 363
      • 43. 회사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도양수시 실적제한공사의 실적인정 및 신인도 승계여부 = 364
      • 44. 건설업의 양도·양수시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시점은 = 365
      • 45. 건설업 양도양수시 공사실적 승계여부 = 366
      • 46. 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시 양도인가시까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등을 할 수 있는지 = 367
      • 47. 조경공사업의 포괄적 양도 및 공사실적 승계여부 = 368
      • 48.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공실적 및 건설업영위기간등을 양수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 368
      • 49.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의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 승계여부 = 369
      • 50.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업을 분할하여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등의 승계여부 = 371
      • 51. 신설분할회사의 경영평가액 항목 승계여부 = 372
      • 52. 분할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시 경영평가액의 승계여부 = 373
      • 53. 기업분할시 건설공사실적 승계인정여부 = 373
      • 54.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자진반납으로 처리함에 따라 실적등을 승계받을 수 없는지 여부 = 375
      • 55. 주택건설업과 토록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법인이 분할하여 신설법인 설립시 양수인의 실적승계여부 = 376
      • 56.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 등은 합산받을 수 있는지 = 378
      • 57. 합병후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79
      • 58. 건설업양도후 휴업하다 양도받은 건설업자와 합병한 경우의 실적승계 = 380
      • 5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토목공사업 영위기간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 381
      • 60. 일반건설업자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합병시 겸업가능 여부 = 381
      • 61. 건설업영위기간을 승계받은 합병후 존속된 법인의 양도제한 여부 = 382
      • 62. 개인사업자의 건설회사와 법인 건설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지 및 실적승계여부 = 383
      • 63. 기업분할의 방법 또는 기업분할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실적승계여부 = 384
      • 64. 합병시 소멸되는 회사의 건설공사 실적 및 건설업 영위기간등이 합병하는 회사에 승계되는지 = 385
      • 65. 토목공사업 및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등록업체가 다른 분뇨처리시설공업체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전 업체가 시공한 오수처리시설공사를 토목공사관련 시공실적으로 인정여부 = 386
      • 66. 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387
      • 67. 전문건설업법인이 일반건설업법인으로의 흡수합병가능 여부 = 388
      • 68. 건설업양수도시 등록기준을 양수도업체가 각각 수비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및 처리기간 = 389
      • 69. 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공사의 요청가능여부 = 391
      • 70.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방법 = 392
      • 71. 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과 양수의 차이 = 394
      • 72. 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 395
      • 73. 포괄양도양수시 발주처의 동의조건 유무 = 395
      • 74.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건설업양도공고일의 효력 = 396
      • 75. 법인 및 면허합병시 각종 제재 승계여부 = 397
      • 76. 합병에 따른 전회사 준공실적증명서 발급가능여부 = 398
      • 제8장 건설업 등록 대여금지
      • 1. 건설업면허(등록)대여의 경우 처벌내용 및 시효기간 = 399
      • 2. 낙찰받은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을 경우 법위반 여부 = 400
      • 3. 회사의 이사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책임시공케 한 것이 면허대여인지 = 401
      • 4. 건설업등록대여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루 등록말소처분여부 = 402
      • 5. 대표이사의 등록증으로 직원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403
      • 제3편 건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제1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 1. 전문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및 법적근거 = 407
      • 2. 민간공사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 미표시의 경우 지체상금 적용여부 = 408
      • 3. 일반건설업자인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습인이 시공을 포기할 때 공사시공을 승계할 수 있는지 = 409
      • 4.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지의 여부 = 409
      • 5.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공동으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외의 구성원도 수급인(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대공사의 판단기준 = 410
      • 6. 건설업자가 발주자 겸 시공자인 경우 도급계약체결의 형태 = 411
      • 7. 발주자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 도급시 책임문제 = 412
      •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협동조합과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412
      • 9.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공동하도급) 허용 가능여부 = 414
      • 10. 기발주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적용시점 및 반영여부 = 414
      • 11. 소송으로 공사중단중 도급계약해지시 계약 조건에 따라 지체상금 부담문제 = 415
      • 12. 공사해지와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해지되는지 여부 = 415
      • 13. 하도급계약 이행완료후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통보시 수급인의 책임범위 = 416
      • 제2장 시공능력평가(액) 및 시공능력 공시
      • 1. 협회 미가입 업체의 시공실적 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방법 = 417
      • 2. 합병전 등록말소된 법인의 건설업과 합병후 종속된 법인의 건설업에 대하여도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18
      • 3.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 취지와 2이상의 전문공사업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계약 이행 방법 = 419
      • 4.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법정기일인 2월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21
      • 5.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의 도급 및 도급금액의 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 = 422
      • 6 시공능력공사액으로 공사수급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423
      • 7. 공동하도급시 1개사의 공사포기로 잔여업체가 시공능력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재계약하여 단독으로 시공 가능한지 여부 = 424
      • 8.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425
      • 9. 시공능력평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공사계약 체결가능 여부 = 426
      • 10. 시공능력평가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되는지 = 427
      • 11.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428
      • 12.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시점을 입찰당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 429
      • 13. 시공능력평가액의 제한 취지 = 430
      • 14. 공동수급업체 대표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업체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 431
      • 15. 시공능력가액이 부족한 건설업체와 하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432
      • 16.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433
      • 17.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한도액과 시공능력공시가 자기건설공사에도 적용되는지 = 434
      • 18. 여러동의 건축물 허가를 각기 득하고 계약체결시 도급한도액 적용 방법 = 434
      • 19. 시공능력공시제도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 436
      • 20. 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 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437
      • 21. 공시된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438
      • 제3장 건설공사의 실적인정
      • 1.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중 종전의 특수건설업종을 하도급한 경우 실적인정 여부 = 439
      • 2.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의 실적인정 = 441
      • 3. 연장길이로 실적을 제한한 경우로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연장길이의 2분의 1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 441
      • 4. 건설업 등록이전에 계약한 건설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442
      • 5.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시공실적증명을 받아 사용 가능한지 = 443
      • 6. 토목건축공사업 반납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의 등록시 실적승계 가능여부 = 444
      • 7. 특수건설업이었던 철강재설치공사 실적을 수급인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45
      • 9. 외국업체의 인수시 실적인정 가능여부 = 447
      • 10. 공공기관에 납품된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 = 448
      • 11. 산업설비제조물을 제조업자로부터 위탁납품받은 경우 동 실적을 산업설비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49
      • 12. 하도급공사를 연대보증업체 자격으로 일괄승계 시공시 실적인정 여부 = 449
      • 13.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일반건설업면허를 부유한 법인에게 합병된 이후 존속법인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을 발주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50
      • 14. 실적인정은 다른 면허로 시공한 실적도 포함할 수 있는지 = 451
      • 15.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 시공시 전문업자의 실적인정 여부 = 452
      • 16.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실적증명서의 분류기존과 방법 = 453
      • 17. P.C빔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P.C BOX의 실적을 P.C빔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 454
      • 18.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준공한 경우 공사시공 실적증명 발급방법 = 455
      • 19. 전문건설업 당시 시행하였던 공사실적을 승계 가능여부 = 456
      • 20. 건설업 양도후 휴업하다 합병한 경우 양도전 업체의 시공실적 승계여부 = 457
      • 21. 전문건설업 영위당시의 공사실적이 일반건설업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457
      • 2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사공종 공사실적 인정범위 = 458
      • 23. 발주처에 통보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의 공사실적인정 여부 = 458
      • 24.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인 공사 실적인정 방법 = 459
      • 제4장 건설사업관리(CM)제도
      • 1. 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시공참여 가능 여부 = 460
      • 2. 개인 건축주명의로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CM영업행위의 적법 여부 = 461
      • 제5장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 1.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여부 = 462
      • 2. 시공상 하자의 보수의무와 하자보수의 범위 = 463
      • 3. 하자보증기간 만료전 하자가 발생하여 부수공사를 마쳤으나, 보증기간 만료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차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 여부 = 464
      • 4.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보증책임 = 465
      •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여부 = 467
      • 6.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체결시 임의로 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 467
      • 7. 설비공사 전부에 대하여 5년간 하자담보하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 468
      • 8. 시공한 건설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 469
      • 9.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자가 설정한 대로 계약되어도 되는지 여부 = 470
      • 10. 교략 교좌장치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471
      •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일기간으로 정한 경우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 472
      • 12.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후 발생된 하자의 책임 = 473
      • 13. 시공사 부도추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의 책임 = 474
      • 14.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475
      • 15.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476
      • 16. 하자보수 종결처리후 하자보수 처리한 부분에 동일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기간의 연장가능 여부 = 477
      • 17.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변경계약 가능 여부 = 477
      • 18. 당초 설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공종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478
      • 19.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의 종류별로 구분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479
      • 20.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가능 여부 = 480
      • 21. 다세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481
      • 22. 경지정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482
      • 23.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되는지 여부 = 483
      • 24. 사춤불량에 대한 시공책임 = 485
      • 25. 하자보수권한의 양수 여부 = 485
      • 26. 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시공자가 소비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486
      • 27. 하자보수이행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발생분까지도 보수 및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487
      • 28. 수목이 하자수목인지의 여부 = 487
      • 29.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비 가산 여부 = 488
      • 30. 항만시설물(콘크리트강)의 강관파일 부식방지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최대 몇 년까지 발행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규정은 = 489
      • 31. 근린생활시설의 하자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 490
      • 32. 건설공사의 하자등과 관련한 처벌범위 = 490
      • 33.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이행 책임 유무에 대하여 = 492
      • 34. 공사준공후 하자의 원인발생 및 보수책임 여부 = 493
      • 35. 건설업을 양수한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494
      • 36. 미시공분이 하자보수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495
      • 37.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 496
      • 38. 공사완료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책임주체 = 497
      • 39.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사습자재검수 확인후 시공·준공시 조경수목의 하자책임 주체 = 498
      • 40. 하자보수방법 및 비용처리 관련 질의 = 499
      • 41.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강제성 여부 = 499
      • 42. 시공보증회사의 시공실적은 계약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지 = 500
      • 제6장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제1절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위반 여부
      • 1. 미8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여부 = 501
      • 2.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 502
      • 3. 일반건설업자에게 복합공종의 전문공사 하도급 가능여부 = 503
      • 4.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 503
      • 5.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 504
      • 6. 시공중에 설계변경되어 당초 계약한 업체가 면허 미보유자의 시공일 경우 불법하도급인지 = 504
      • 7. 이미 부도가 난 회사에 관급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05
      • 8. 레미콘회사와 계약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 레미콘으로 직접 레미콘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하도급인지의 여부 = 506
      • 9. 건축공사중 토목공사를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507
      • 10.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인 1개사에 하도급 가능 여부 = 508
      • 11. 공사의 주요부분을 제외한 공종을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 509
      • 12. 입찰 공고상 제한내용을 충족시키지 않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10
      • 13. 복합공종의 부대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여부 = 510
      • 14.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 512
      • 15. 일반건설업자가 제3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이 도급(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513
      • 16. 대표자가 동일인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 가능 여부와 양 건설업자가 법인과 개인의 경우 차이점은 = 514
      • 17.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 가능여부 판단기준 = 515
      • 18.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합성 여부 = 516
      • 19. 공종별 분할방법으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가능 여부 = 517
      • 20. 도급받은 복합공조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에게 시공상 능률제고 사유로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517
      • 21.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하도급시공 가능 여부 = 518
      • 2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간 발주처의 승인후 하도급 가능 여부 = 519
      • 23.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처리 방법 = 520
      • 24. 공동출자법인을 발주자로 하여 공동출자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중 1개 업체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 521
      • 25.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낙찰율 적용 방법 = 522
      • 26. 일반건설업자의 대포이사와 전문건설업자의 대표이사 2인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 523
      • 2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미발주 차수공사공종의 하도급 계약 가능 여부 = 523
      • 28. 장기계속공사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의 하도급승인 적용방법 = 524
      • 29.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가 철거공사 및 페자재처리공사를 일괄 계약하여 도급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 525
      • 30. 도교설치제작공사를 전문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적법한 하도급인지 여부 = 526
      • 31. 전문업자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가능여부 = 526
      • 32. 전문건설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회사와 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 시공가능 여부 = 527
      • 33. 수중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의 등대설치공사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 527
      • 34.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 공정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28
      • 35. 업종이 동일한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가능 여부 = 529
      • 36.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도장전문업체의 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 위반 여부 = 530
      • 37.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시공실적증면 발급방법 = 531
      • 38.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부분 하도급 인정 여부 = 532
      • 39. 2개 당해업종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해당공종의 전문건설업 보유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533
      • 40. 도급받아 시공중인 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일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534
      • 41.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중 주요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535
      • 42.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일부분의 공사를 다른 동일한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 535
      • 43. 일반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와 전문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이 하도급거래의 결격사유인지 = 536
      • 44.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교량을 제작하고 교량의 설치에 대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537
      • 제2절 재하도급 허용 여부
      • 45.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다른 전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538
      • 46. 설비공사전체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세부공종별로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38
      • 47. 토사운반작업을 외주 주는 것이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 539
      • 48.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타회사 제작장을 임대하여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 재하도급인지 여부 = 540
      • 49.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 가능 여부 = 540
      • 50.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41
      • 제3절 하도급통지 의무
      • 51.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보할 수 있는지 = 542
      • 52. 하도급 통지의무 시기 및 시공참여자와 계약시 하도급통지 의무 = 543
      • 53. 의무하도급 대상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통지 의무 및 하도급통지를 하지 않은 수급인의 부도시 하도급 대금 직불 여부 = 544
      • 54. 하도급 체결후 발주처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546
      • 55. 하도급통지의 효력발생시점 및 지연통지 판단 기준 = 547
      • 56. 하도급업체 및 비율의 강제화 적법성 여부와 하도급 통보의 효력 발생시점 = 548
      • 57. 수급자의 하도급 계약(88% 미만) 통보시 발주처에서 거부할 경우 우편통보를 하도급 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549
      • 58. 발주자가 산출내역서상 공사수량이 불일치하다는 사유로 수급인의 하도급 통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551
      • 59. 발주청의 승인 또는 통지를 필하지 않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552
      • 60.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게 보수·보강공사를 하도급하고 통보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553
      • 제4절 일괄하도급 가능 여부 및 위반 여부
      • 61. 공구별로 분할하여 2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통보후 시공한 것이 일괄하도급인지 여부 = 554
      • 62.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1인의 일반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555
      • 63. 98.77%에 해당하는 공정을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 556
      • 6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가 자신의 출자비율을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 = 557
      • 65. 구건설업법의 일괄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 558
      • 6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559
      • 67.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전부를 무등록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시 처벌 내용 = 560
      • 68.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61
      • 69.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 받아 시공하는데 필요한 건설업 등록내용은 = 562
      • 70. 건축공사중 공종별 하도급시 노임부분만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 563
      • 71. 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일괄 또는 부분하도급 가능 여부 = 564
      • 72. 건설현장 소재지의 일반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565
      • 73. 민원을 포함한 인력수급, 장비동원, 자재구입 등을 위임하여 공사비를 지급토록 한 경우 일괄하도급이나 건설업등록증대여의 법 위반 여부 = 566
      • 74.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567
      • 제5절 하수급인 및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 75. 설계변경작업을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변경계약체결후 동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 568
      • 76.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발주자의 하수급인 변경 요구 및 제재처리 절차 = 569
      • 77. 하도급게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570
      • 78. 발주자의 하스급인 변경요구 판단기준 = 571
      • 79. 발주처에서 하도급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전문 건설업자의 하도급 입증 방법 = 572
      • 80. 하도급업체의 시공실적부족으로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요청이 적합한지 여부 = 573
      • 81. 하도급계약 체결후 하도급 예정자 변경여부 = 574
      • 82. 장기계속공사의 연대보증인 승계시공시 하도급 제한 여부 = 575
      • 제6절 하도급대금
      • 83. 하도급계약 내역서상 하도급 공사비가 하도급계약내역서상 도급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적용할 금액의 기준 = 576
      • 84. 공사금액 가압류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577
      • 85.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1회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578
      • 86. 하도급대금 지급유보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등 = 579
      • 87. 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위장하도급 여부 = 580
      • 88. 하도급계약내역중 노임에 대하여 국세압류권자(세무서장)에게 국세압류 취소를 청구하고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 580
      • 89.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하수급인 부도시 수급인의 책임 지급의무 여부 = 581
      • 90. 수급인의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준공대금(노임포함)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 583
      • 92. 하도급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83
      • 제7절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 9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하도급계약 변경시에 적용되는지 = 584
      • 94. 수급인 부도시 물가상승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585
      • 95.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 발생시 하도급공사금액 증감여부 = 587
      • 117.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수급인이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 못할시 처벌여부 = 611
      • 118. 설계도서상에 기재된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 612
      • 119. 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무하도급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612
      • 120. 의무하도급시 나머지 부분의 직접시공 및 자재비 포함 여부 = 613
      • 제4편 시공 및 기술관리
      • 제1장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등
      • 1.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배치 의무 = 617
      • 2.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시점 = 618
      • 3.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 619
      • 4.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시 인접지역의 동일사업장 인정 여부 = 620
      • 5. 건설기술자배치기준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자격유무 해당여부 = 621
      • 6. 시공참여자 및 경미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의무 여부 = 622
      • 7. 공사금액에 따른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자격기준과 추가계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경우 건설기술자의 자격기준 = 623
      • 8.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와 미배치시 감리자로서의 제재여부 및 방법은 = 624
      • 9. 총공사비는 41,580백만원 규모이나 건축공사비는 3,318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작물 및 기타 구조물설치비용일 경우 현장대리인의 자격기준은 = 625
      • 10.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배치기준 우선순위 = 626
      •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 627
      • 12.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의 의미 = 628
      • 13. 무경력 기사 1급 자격취득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현장배치가 가능한지 = 629
      • 14. 현장대리인 변경 배치시 유사공사도 같은 종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630
      • 15. 민간발주 아파트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관련하여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631
      • 16. 특급기술자가 288역원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 632
      • 17.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및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 633
      • 18.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634
      • 19.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및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의미 = 635
      • 20.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종료 이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사로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636
      • 21. 도급시공시 시공자의 자격과 현장대리인 배치시 자격조건 및 소속은 = 637
      • 22. 공사현장에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가능 여부 = 637
      • 23.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638
      • 24. PQ서류제출시의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기술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 639
      • 25. 건설기술자배치기준(20억이상 50억미만 공사)에 적합한지 여부 = 460
      • 26. 300억원이상의 병원 공사현장에 16층이상 아파트공사의 시공관리 업무를 5년이상 종사한 특급기술자 배치 가능 여부 = 641
      • 27. 자격등급이 없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가능 여부 = 642
      • 28.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644
      • 29.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644
      • 30. 발주처에서 단일공사로 계약체결한 2개의 공사현장에 각각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자를 분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645
      • 31. 건설기술자 현장배치는 도급계약서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의미 = 646
      • 32.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 647
      • 33.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인접지역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648
      • 34. 동종 공사 현장에서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관련 질의 = 649
      • 35. 부대공사에 추가로 건설기술자를 현장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기준의 적용 여부 = 650
      • 36. 현장대리인의 배치하여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설비부분의 현장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651
      • 37.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652
      • 38. 공동수급공사의 현장대리인 복수선임 가능여부 = 653
      • 39. 건설기술자의 실무경력 5년이상은 자격증취득이후의 경력을 말하는지 또는 이전경력을 포함하는지 여부 = 654
      • 40.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및 구성항목은 무엇인지 품질시험·검사요원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655
      • 41. 현장대리인 배치시 현장설명서와 공사시방서등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657
      • 42.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현장배치기술자 자격을 조정하는 적용기준 = 658
      • 43. 현장배치기술자의 선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처리 방법 = 659
      • 44.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교체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 659
      • 45. 부대입찰 계약시 수급인의 현장배치 문제와 퇴직공제부금 납부추세 = 660
      • 46. 도시가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 안전공사교육 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661
      • 47. 현장대리인이 회사명에 의한 근무지 이전시 책임소재 = 662
      • 48. 공사가 중지된 현장의 건설기술자 경력기간 포함여부 = 663
      • 49.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법적 교육훈련기간중 업무대행할 기술자의 배치여부 = 664
      • 50.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관련 국가 등 정부투자기관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의 공사현장 경력인정 여부 = 665
      • 51. 공사중단으로 인한 현장 철수후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 소재 = 666
      • 52.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경우도 시공관리책임자 자격이 있는지 = 667
      • 제2장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 1.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여부 = 669
      • 2. 건축주 직접 시공의 의미 = 669
      • 3. 주거용과 기타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 구분 = 671
      •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개정규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의 적용기준 = 671
      • 5. 연면적 1,000㎡의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가능 여부 = 672
      • 6. 일부마감공사에 대한 건축주 직접 시공가능 여부 = 673
      • 7.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장례식장)로 증축할 경우 건축주직영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674
      • 8. 연면적이 529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의 시공자격 = 675
      • 9.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아파트 19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675
      • 10. 연면��495제곱미터이상의 조립식 패널인 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676
      • 11. 기업운영에 필요한 연구소 및 창고등을 조립식 패널로써 1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시공가능 여부 = 677
      • 제5편 중소건설업자 지원 및 경영합리화 등
      • 제1장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
      • 1.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 681
      • 2. 건설공사금액 하한적용대상업체가 준설공사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82
      • 제2장 건설업자의 단체
      • 1.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 684
      •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의미 = 685
      • 3. 난방시공업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여부 = 686
      • 제3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건문건설공제조합에 별도 출자할 수 있는지 = 687
      • 2.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범위 = 688
      • 3. 건설업 자진반납후 신규등록시 조합원 자격 = 689
      • 4. 부도발생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채권양도받아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미지급기성금에 대한 지급과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한 선금의 상계중 우선순위 = 690
      • 5. 출좌할 공제조합이 상이한 경우의 출좌좌수 예치기관 = 691
      • 제6편 건설근로자의 보호
      • 제1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 해당여부 = 695
      • 2. 전기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696
      • 3. 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 697
      • 제2장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등
      • 1.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노무비 산정 산출방법 및 노무비에 제잡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699
      • 2. 노임압류금지 여부 및 노임의 범위 = 700
      • 3. 가압류되어 있는 공사대금에서 하수급자의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701
      • 4. 변경계약금액이 전부명령의 목적채권이내일 때 전부명령의 효력 = 702
      • 5. 공사대금에 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어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703
      • 6.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 704
      • 7.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705
      • 8. 노임 압류금지 조항의 법적 취지 = 706
      • 9.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 707
      • 10. 전기공사 시공시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노임의 범위 = 708
      • 11. 전부명령 해제없이 노임을 직불할 수 있는지 = 708
      • 제7편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제1장 시정명령·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 1. 취소쟁송중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유효여부 = 713
      • 2. 건설공사실적미달업체 행정처분시"최근 2년간"의 의미 = 714
      • 3. 효력정지 해제신청시의 정지처분효력 기산일 = 715
      • 4. 법 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 716
      • 5.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수 있는지 = 718
      • 6. 쟁송중인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 = 719
      • 7.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 720
      • 8. "일반공중"의 의미에 시공회사 직원 및 현장작업인원도 포함되는지 = 720
      • 9. 조잡시공과 설계상 기준미달과의 구별기준은 = 721
      • 10.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의 범주 및 조잡시공시의 시설물 등의 범위는 = 722
      • 11.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시의 산출기준은 = 723
      • 12.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 724
      • 13. 효력정지결졍에 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을 한 경우 잔여 영업정지는 해제신청을 한 날부터 진행되는지 = 725
      • 14.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금액이 법령상 기준금액에 미달된 경우 = 726
      • 15. 경력임원의 상시근무여부와 등록기준미달시 행정처분 = 727
      • 16. 행정처분전에 보완등으로 법령에 적합하게된 경우 행정처분 = 728
      • 17. 청문기간이전에 등록기준을 확보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유예여부 = 729
      • 18.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건설기술자가 실제로는 당해 건설업체에 근무하지 않을시 처벌기준 = 730
      • 19. 영업정지중 �록기준미달시 추가제재처분 가능여부 = 731
      • 20.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한 경우 건설업종사자에 대한 대금미지급시 시정명령대상 = 732
      • 21.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여부 = 734
      • 22. 건설공사현장에 법정건설기술자 미배치시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내용 = 734
      • 2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약체결하여 시공한 경우 법위반 여부 = 735
      • 24. 건설업자가 기술자도 없고 경력임원도 없이 회사를 운영시에 행정처벌 = 736
      • 25. 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이 수령할 건설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면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 737
      • 26. 당초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안전점검 및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한 경우 처리방법은 = 738
      • 27. 영업정지중인 건설업자가 면허기준에 미달한 경우 만료익일부터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 739
      • 제2장 행정형벌(징역, 벌금, 과징금)
      • 1.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주소지와 소속 건설업체의 관할청이 다른 경우의 제재 처분기관 = 740
      • 2. 등록대여업체와 계약체결한 건축주, 시공사 등에 대한 제재처분 = 741
      •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의 문제 야기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가능 여부 = 743
      • 6. 도급받은 전체공사를 일반과 전문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시 법 저촉여부 = 744
      • 7. 건설업의 면허(등록)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기준 = 745
      • 8. 무등록 하도급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의 처벌내용 = 746
      • 9.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종도 영업정지되는지 여부 = 747
      • 10.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사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행정처분 = 748
      • 11. 주택건설공사의 행정처분 적용방법과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범주와 공중의 위험"은 어떤것인지 = 749
      • 12.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철구조물 제작시 그 일부를 일반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할 경우 관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750
      • 제8편 계약해지 및 정산과 피해보상 등 기타
      • 1. 기술인력에 대한 선·해임규정 유무와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은 = 755
      • 2.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지연 시공중 폐기물반입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 755
      • 3. 아파트신축공사의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56
      • 4. 강구조물사업 실적과 도장공사업 실적을 업무착오로 강구조물공사업 실적으로만 신고시 처벌여부 = 757
      • 5. 하자이행보증예치금을 협력업체의 준공분 기성금에서 공제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58
      • 6. 용역을 수행한 업체 및 계열사를 사업참여자 선정시 배제시켰을 때 건설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상 위배되는지 여부 = 759
      • 7. 설계변경을 전체로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직불받을 수 있는지 = 760
      • 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군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촌계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의 발주처가 해당 군인지 여부 = 761
      • 9. 공제조합의 약정연대보증사가 계약보증금액을 배상한 경우 동 약정연대보증사를 시공연대보증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762
      • 10. 공동주택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실치공사의 감리대상 여부 = 763
      • 11. 수급인의 부도로 공사중재시 공사중단기간동안의 현장관리 유지비 부담주체 = 764
      • 12.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수급인이 공기연장으로 인항 간접비를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764
      • 13. 공사중단된 현장인계인수후 민원사항의 책임귀속 여부 = 765
      • 14. 과기성의 지급에 대한 책임 = 765
      • 15. 수급인 부도시 타절준공이후의 자재사용대가의 지불주체 = 766
      • 16. 계약해지업체의 피해보상 방법은 = 767
      • 17.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방법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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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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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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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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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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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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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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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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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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