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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국회의 바람직한 권한 행사를 위한 법제 전략 -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 Issues about Congress’ Agreement on Treaty Conclusion of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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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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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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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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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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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정부의 조약 체결에 대하여 국회는 동의권한을 보유한다. 하지만 헌법의 사실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당해 조약 유형을 면밀히 그리고 엄격하게 확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조약체결절차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간 지속적인 갈등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는 조약체결절차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부와 국회 간 상호 협력과 권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률안은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조약체결 절차에 있어 정부와 국회 간 바람직한 권한 설정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역시 조약체결에 있어서의 국회 동의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특히 논의의 현실적응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 간 바람직한 권한 설정을 위하여 헌법개정과 관련 법률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행정부는 줄기차게 국회를 조약체결 절차에 초대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위한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Article 60 Section 1, Congress has the power to agree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by the government such as treaties pertaining to mutual assistance or mutual security; treaties concerning import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reaties of friendship, trade and navigation; treaties pertaining to any restriction in sovereignty; peace treaties; treaties which will burden the State or people with an important financial obligation; or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etc.
However since the Constitution has the de facto character, it is difficult to decide the treaty type in accurate and precise manner according to constitutional provision. Thu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desirable allocation of powers between the administrative branch(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ive branch referring to the case and experience of U.S. In particular, there is opin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and enactment of legislation in this article for the sake of the desirable establishment of authority between Administration and Congress in order to secure the feasibility of this stud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a strong will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ngres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both branches is very important taking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U.S. Administration has persisted inviting the Congress in the procedure of treaty conclusion and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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