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해석에 관한 고찰 = Recent Trends of Utmost Good Faith
저자
이창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insurer of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related to maritime business. Maritime transport, the most frequently used means of transport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marine insurance are naturally international, and are particularly influenced by the UK, which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 maritime insurance indus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in the insurance contracts under the applicable law that the law and customs of the United Kingdom apply, all liability issues arising from marine policy are solved under the laws and customs of the United Kingdom. As such, the study of UK laws such as Marine Insurance Act(MIA) 1906 in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is the key point.
Keywords marine insurance, utmost good faith, duty of good faith, materiality, inducement, duty to disclosure, misrepresentation, Marine Insurance Act 1906, Insurance Act 2015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MIA 17). Under this doctrine, an insurer may rescind a marine insurance contract when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all known facts that may affect the risk. This article is aimed to overview of the recent trends in utmost good faith under the UK legislations and case law.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2조). 국제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운송수단인 해상운송과 이를 위한 해상보험은 당연히 국제성을 가지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나아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준거법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서는 해상보험증권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가 우리 상법이 아닌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처럼 해상보험 분야에서 영국법의 연구는 불가피하다.
한편,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한 계약이며, 당사자의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최대선의 원칙은 해상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원리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최대선의 원칙이 최근 영국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대선의의 전통적인 해석론과 함께 최근 영국 법률의 개정 및 제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최대선의의 해석에 있어서 발견되는 완화경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최대선의의 실천원리인 고지의무와 부실표시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중요한 사실로 인정되기 위한 중요성(materiality)과 유인성(inducement)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해상보험에 관한 우리의 시각에서 유인성의 인정여지를 탐구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