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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 우리나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 A Study on the Conciliatio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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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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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설치 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 진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된 조정에 대하여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급의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축적된 경험이 없어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 또한 실제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회위원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결,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조정시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역 도소매업자 상생의 원칙을 비롯한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Recently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purposes of the ordinances ar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 But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These are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appointment of the acting chairman of the committee, consolidation of the requests of conciliation, challenge of the committee member. Also, the conciliator must keep in mind the several consideration when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render the conciliation. These are the mutual survival between large distributer and small and medium distributer, care of consumer in the regi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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