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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항금지해역 설정에 관한 법리적 고찰 -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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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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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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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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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 같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지정되 어 있거나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이나 안 보 등의 여러 이유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통항의 자유 가 보장되는 수역인 공해가 점점 축소됨으로써 선박 통항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도 항해 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무해통항권이란 말 그대로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권 수역을 통항함에 있어 연안국에 무 해할 경우는 선박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연안에 설 정되어 있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유무해성 에 상관없이 통항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될 수 있 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조선의 주의항해 및 연안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주의해역으로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 취지 의 달성과 국제법의 저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e past, the sea has been a space where routes are designed for
navigation like roads on land, or where freedom of navigation is guaranteed.
However, as the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has been expanded for various
reasons such as resource development and security, there was growing concern
that the high seas, the waters where the freedom of passage of ships is
guaranteed, will gradually decrease, which may limit the passage of ships. As a
result, a system such as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was prepared to ensure
freedom of navigation even in the waters within the sovereignty of the coastal
stat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literally means that when a vessel is
harmless to the coastal state when it passes through the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it guarantees the passage of the vessel.
However, the traffic-prohibited sea area for oil tankers established along the
coast of Korea prohibits passag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oil tankers
passing through the sea area are harmless, which may violat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rea to a cautionary zone for oil tankers to ensure
careful navigation of oil tankers and active management of coastal states rather than unilaterally prohibiting the passage of oil tankers. By doing so,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traffic-prohibited sea area for
oil tanker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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