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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사책임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 과제 = Sweeping Changes and Further Tasks of Company Responsibility-Related Provision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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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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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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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7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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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17,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ed Bill of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after “External Audit Act”) in order to strengthen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Amendment of External Audit Act will be enforced from November 1 2018.
The characters of this Amendment is very huge, and include new provisions since establishment of External Audit Act. The study of main provisions is as follows. Firstly, the accountability of companies about the accounting practices is strengthened in the side of companies. This include the Yuhan Hoesa(limited company) to target of outside audit, the preven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ompilation,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effect to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etc. Secondly, the rigid systems of Auditor's Independence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are introduced in the side of auditors. This include the Registration of Accounting Firms and Stand Audit Hours etc. Thirdly, the level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about accounting fraud are strengthened. Thi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Gwajinggeum(civil money penalty) and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 etc.
This article study about main systems, amendment meaning, and further tasks to the accountability of companies-related provisions and the strength of supervision and sanction.
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감사인 지정제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외부감사법 개정은 그 범위가 외부감사법 제정 이래 가장 방대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회사측면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의 금지,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둘째, 감사인측면에서는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 도입과 표준감시시간제 도입 등이다. 셋째, 감독과 제재측면에서는 회사의 회계부정과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은 과징금 신설,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강화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책임 관련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강화 관련제도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선내용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를 검토한 후 향후과제를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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