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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소극적 구제- 싱가포르의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판결의 분석 - =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Passive Remedy : Focused on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 [2013] SGC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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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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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ctober 31, 2013, the Singapore Court of Appeals handed down a landmark decision in the case of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and Others [2013] SGCA 57. The case arose out of an arbitration in Singapore involving the Malaysian conglomerate Astro and the Indonesian conglomerate Lippo, which culminated in a USD 250 million award in favor of Astro. The final award was given to three Astro subsidiaries who were not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who were joined in the arbitration pursuant to an application by Astro.
Lippo then applied to the Singapore High Court to set aside the enforcement orders. The Court of Appeals, however, reversed the High Court’s decision, and found that Astro was only entitled to enforce the awards. Also, the Court of Appeals undertook a detailed analysis of the use of active and passive remedies to defeat an arbitral award at the seat and the place of enforcement, respectively. It also touches on the innovation of forced joinders of third parties in arbitrations, which have garnered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tion community. This decision is therefo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in relation to how awards can be enforced or defeated, as the case may be.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싱가포르 항소법원의 PT First Media v. Astro 판결을 살펴보았다. 본 판결은 중재합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중재판정부가 추가당사자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중재판정 및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내려진 후, 해당 집행판결의 취소를 구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는 항소법원의 판결 법리를 지지하나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본 판결의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보았다.
첫째, 본 사건 항소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상으로는 모델법 제36조 (1)에 의해 어떠한 이유도 집행거부사유로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향후 그 적용범위가 선결문제에 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지므로, 당사자는 보다 유리한 중재이익을 얻기 위해, 모델법 제16조 또는 모델법 제34조의 기간제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싱가포르 법원에 집행단계에서 불복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모델법이 정한 기간제한의 법적 실익이 무색해지고, 구제권 선택의 남용되어 중재절차의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5조에 따르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모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싱가포르 중재법 제10장 또는 폐지된 1985년 중재법을 중재에 적용할 수 있다. 본건 항소법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바, 구제방법의 선택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싱가포르 국내법 규정과의 저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우리나라 중재법의 경우에도 중재판정에 대한 적극적 구제와 소극적 구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구제방법의 선택이라는 점이 우리법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하는 점이다. 우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취소기간을 경과하여 취소신청을 행하지 않고, 본 사건과 같이 구제방법의 의도적인 선택을 위해 집행단계에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 판결에서는 일반 사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저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서 신의칙에 의한 항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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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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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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