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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 Th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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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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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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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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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우리나라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진흥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5년 8월 17일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5년 10월 14일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5년 11월 5일 중재진흥법률안이 정부발의로 18대 국회에 제출되어(의안 제1917603호) 해당위원회에서 심사 중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16년 8월 9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6년 8월 18일에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201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6년 12월 27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1호]이 제정되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017년 6월에 시행하면서 국제중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아시아지역에서 국제중재 3국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국제중재에 영향력이 비교적 큰 국가는 중국의 본토와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두 나라였다. 이에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중재 활성화를 선언하고 이에 끼어듦으로서 3국이 되었다. 중재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바뀌고, 중재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제중재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의 지원까지 겸하여 국제중재 활성화에 필요한 물적 시설도 구비되었다. 이로써 필자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우리나라 중재정책이 가닥이 잡아졌고, 법무부에서는 필자가 글을 쓰기 훨씬 이전인 2011년부터 국제중재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3년5월27일 서울중국제중재센터(SIDRC)를 개관한 후 지속적으로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중재진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권에서 중재가 새로운 산업으로 지칭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세기가 거론되고, 아시아의 시대가 가시화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아시아의 세기가 3국의 중재 경쟁국 모두에게 충분히 일거리를 제공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 3국시대에 후발주자인 우리가 승자가 되어 중재패권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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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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