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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朝 革命君主의 孟子思想 受容 樣相에 관한 硏究 : 太宗·世祖의 簒奪과 中宗?仁祖의 反正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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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조선조 태종‧세조‧중종‧인조의 정치에서 맹자사상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조에서 태종‧세조는 찬탈로 임금이 되었고 중종‧인조는 반정의 결과로 임금이 되었다. 그들이 혁명의 과정과 집권 때에 맹자의 정치사상을 수용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논자는 태종‧세조‧중종‧인조가 혁명의 과정과 임금이 된 후의 정치에서 맹자사상을 수용했다고 보고, 조선조 혁명군주의 정치와 맹자사상과의 연관성을 규명해 보았다.
      『孟子』 「梁惠王 下」 8장과 『孟子』 「萬章 下」 9장의 내용은 신하가 군주의 잘못을 諫言 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면, 同姓의 신하는 군주의 자리를 바꾸고 異姓의 신하는 떠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태종‧세조‧인조는 동성의 신하로서 군주의 자리를 바꾼 경우에 해당한다. 태종은 형인 정종의 자리를 빼앗았고, 세조는 조카인 단종의 자리를 찬탈했으며, 인조는 광해의 조카로서 반정하여 군주의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중종의 경우는 반정의 무리인 신하가 군주의 자리를 바꾼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로도 찬탈과 반정의 혁명이 맹자의 혁명적 정치사상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맹자가 정치 방법으로 제시한 요‧순‧우‧문왕‧주공의 정사를 조선조 王政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堯임금이 禹를 등용하여 홍수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군주의 독단이 아닌 賢臣을 등용한 것이고, 우임금의 치수사업의 업적이 功일 수 있는 것은 임금이 된 후에도 修身했기 때문이다. 舜임금이 孝로써 백성을 안정시켰다는 것은 군주의 善이 백성을 敎化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을 例證한 것이다. 문왕의 정치가 왕도가 되는 이유는 백성을 위하는 爲民정치였던 데 근거한다. 주공이 이웃나라와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先王의 정사를 본받아 정치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임금의 수신과 교화, 현신의 등용과 왕도정치 그리고 위민은 곧 맹자가 제시한 理想政治이며 조선조가 임금에게 요구했던 사항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는 유교국가로서 임금에게 왕도정치를 펼쳐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聖賢과 先王의 道를 본받아 정치해야 한다고 한 맹자사상이 조선조에서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것을 놓고 볼 때, 태종과 세조 그리고 중종과 인조는 이미 맹자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위의 혁명군주는 맹자의 民心天心論, 民貴君輕論, 湯武革命論 등을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簒奪과 反正에 대한 역대 군신들은, 혁명은 변화를 뜻하므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世祖가 端宗을 죽인 것은 심하다고 여겼다. 혁명 초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하고 반겼다가 여전히 민생고로 힘들어했다. 이를테면, 인조가 반정을 하고도 광해를 죽이지 않은 것과 徭役과 賦稅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민심안정책을 편 것은 임금이 된 초기에 ‘왕자의 일’을 말하던 인조만의 정치양상인 것이다.
      조선조 찬탈과 반정의 혁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태종이 원했던 왕권강화와 세조의 강압적 중앙집권정치는 또 다른 부패를 양성했다. 태종과 세조는 조선조 초기의 임금으로서 국가체제유지에 집중한 나머지 功臣세력의 남용을 눈감아 주는 정치로 백성의 苦衷을 배제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중종과 인조는 타인에 의해 주어진 왕권이므로 소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임금이 재난을 수습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임금은 백성이 의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종은 현신을 密旨로 죽음을 명하였으니 왕권유지 정치에 몰두한 것이고, 인조는 명분에 치우쳐 백성에게 부세와 요역을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민심을 구하였으니 인정에 호소한 것이다.
      찬탈과 반정의 혁명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의미는 세 가지의 정치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권력으로 인권이 무너지는 정치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둘째, 혁명의 목적은 반드시 백성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욕망으로 폭력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맹자가 견지했던 왕도와 위민, 민귀군경론과 탕무혁명론 등의 정치사상으로서 오늘날의 정치세계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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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whether Mencius' political ideas were embraced in a revolution raised by Kings Taejong and Sejo, who became a king through usurpation, and Kings Jungjong and Injo, who became a king through restoration, in Joseon's history. Believing that these four kings accepted Mencius' ideas in their revolutionary processes and politics after they ascended to the throne, the study also examined connections between the politics of revolutionary monarchs and Mencius' ideas in Joseon.
      「Chapter 8」 of "King Hui of Liang(B)" and 「Chapter 9」 of "Wan Chang(B)" in 『Mencius』 state that if a monarch refuse to listen to his subject's remonstrance about his wrongdoing, the subject of the same family name will replace the monarch and the subject of different nature will leave the monarch. When this content is used as a criterion, a subject of the same family name replaced the monarch in the cases of Kings Taejong, Sejo, and Injo. King Taejong took the throne from his older brother King Jeongjong; King Sejo usurped a throne from his nephew King Danjong; and King Injo raised a restoration against his nephew Gwanghae and replaced him. In case of King Jungjong, he was replaced by a group of restoration subj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nvestigator believed that Mencius' revolutionary political ideas were embraced in these revolutions of usurpation and restoration.
      The political affairs of Yao, Shun, Yu, Wen, and Duke of Zhou proposed by Mencius as methods of politics were accepted as they were in the Joseon Dynasty. Emperor Yao recruited Yu and made success in the flood prevention enterprise because he appointed a wise retainer instead of his dogmatism as a monarch. Emperor Yu was able to make a contribution with his flood control work because he continued his moral training even after becoming an emperor. Emperor Shun stabilized his people through filial duty because he edified his people through his good deeds. Emperor Wen kept the rule of right in his politics because he worked for his people. Duke of Zhou was able to strike harmony with neighboring states because he modeled after the politics of the late emperor. Moral training, edification, appointment of a wise retainer, rule by virtue and work for people were elements of ideal politics that Mencius proposed for kings. They were also demanded from kings in the Joseon Dynasty whose goal as a Confucian state was to edify the people through kings' rule by virtu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aised a perspective that the Joseon Dynasty accepted ideas by Mencius who argued that monarchs should do politics by following the morality of sages and late kings. Based on these grounds, it is safe to say that Kings Taejong, Sejo, Jungjong, and Injo were already under the influence of Mencius' ideas. That is, these revolutionary monarchs accepted Mencius' theories about Minsimcheonsim, Minguigungyeong, and Tangmuhyeokmyeong.
      Sovereigns and subjects of many generations had positive opinions about usurpation and restoration because a revolution meant changes, but they believed that King Sejo went too far by killing King Danjong. The people had expectations for a revolution and welcomed it in the beginning, but they still suffered economic difficulties later. King Injo tried to stabilize the public sentiment by deciding to save Gwanghae after his restoration and reducing Yoyeok and Buse.
      There were also limitations with the revolutions of usurpation and restoration in the Joseon Dynasty: different types of corruption were cultivated in the reinforcement of royal authorities by King Taejong and the oppressive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by King Sejo. Since they were in power in the early days of Joseon, they concentrated on the maintenance of the national systems and thus turned their eyes away from the abuse of power by meritorious retainers and excluded the difficulties of the people. Kings Jungjong and Injo, on the other hand, had royal power handed over to them by others and thus exhibited passive political patterns. It is natural that a king should address a disaster and relieve the people. A king should have the people depend on him. King Jungjong, however, had things done by giving secret orders to his wise retainers and concentrated on politics to keep his royal authorities. King Injo appealed to the compassion of people by promoting his justification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reduce Buse and Yoyeok for the people to earn their support.
      The revolutions of usurpation and restoration have implications for the modern society based on the three types of political legitimacy: first, there should be no more politics to make human rights collapse through power; second, when the goal is not to work for people in usurpation and restoration, it will be a political contradiction, which should happen no more; and finally, like King Injo predicted, "Joseon will fall unless factional politics ends," it should be reminded that struggle over power with no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work for the people led to such a revolution. Mencius proposed rule by virtue, work for people, and theories about Minguigungyeong and Tangmuhyeokmyeong to save people from war and economic difficulties right away.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se are required in today's politic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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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緖論 1
      • 1. 硏究의 目的 1
      •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 Ⅱ. 孟子 政治思想의 特性 4
      • 1. 政治思想의 形成과 歷史的 背景 4
      • 2. 王道思想의 社會的 具現 樣相 6
      • 1) 王道의 理想主義 6
      • 2) 聖賢之道의 理想과 先王之道 9
      • 3) 失民心과 失天下 15
      • 3. 君主의 仁政과 民本의 相關性 18
      • 1) 道德本性의 仁政 實踐 18
      • 2) 民貴君輕與民同樂敎育의 實踐 21
      • 3) 必要充分條件 關係 30
      • 4. 孟子의 改革的 政治性向 34
      • 1) 湯武革命論 是認과 現實認識 34
      • 2) 君主의 政治的 役割과 爲民의 義務 提示 40
      • Ⅲ. 朝鮮朝 政治의 理念的 特性 47
      • 1. 朝鮮朝의 政治理念과 實證政治 47
      • 2. 朝鮮朝 君主의 暗的 儒敎政治理念 61
      • 3. 朝鮮朝 歷代 君臣들의 簒奪反正 評論 68
      • Ⅳ. 簒奪君主의 自發的 革命과 創業期의 逆取順守的 政治理念 74
      • 1. 太宗과 世祖의 改革 意志와 革命 展開 76
      • 1) 太宗과 世祖의 王位를 向한 權力慾 76
      • 2) 自發的 改革 展開 78
      • 2. 太宗의 正名과 世祖의 攝政 名分 80
      • 1) 名分의 正當性 80
      • 2) 太宗과 世祖의 簒奪 目的 82
      • 3. 太宗의 政治的 信念과 王權强化 政策 84
      • 1) 儒敎政治體制 整備 84
      • 2) 科擧試驗 改革과 兩班 官僚制 86
      • 3) 太宗의 讓位 88
      • 4. 世祖의 中央集權과 强壓的 王權强化 政策 90
      • 1) 强壓的 中央集權 强化 90
      • 2) 二重的 政治 樣相과 法制 整備 93
      • 3) 腐敗한 貢納制度와 科田法 閉止 97
      • Ⅴ. 反正君主의 受動的 王權 受容과 改革的 政治理念 99
      • 1. 中宗과 仁祖의 改革 意志와 革命 展開 99
      • 1) 中宗과 仁祖의 反正 展開 樣相 99
      • 2) 受動的 王權 獲得 100
      • 2. 批判的 現實認識과 革命의 正當性 102
      • 1) 腐敗한 政治에 대한 改革 名分 102
      • 2) 中宗과 仁祖의 政治構圖 正當性 105
      • 3. 中宗의 王權維持政策과 改革 試圖 109
      • 1) 斥賢臣과 王權維持策 109
      • 2) 士禍로 이룬 體制 改革 117
      • 3) 政治的 改革 試圖 119
      • 4. 仁祖의 王權維持 政策과 國難 克服 120
      • 1) 民心 回復의 急先務 121
      • 2) 朋黨 排斥과 國難의 連續 123
      • 3) 仁政의 功績과 王者의 事業 128
      • Ⅵ. 革命君主의 歷史認識과 現代的 再照明 132
      • 1. 創業期와 更張期의 革命의 特徵 132
      • 2. 朝鮮朝 革命王의 孟子 政治思想 脈 受用 樣相 135
      • 3. 革命王의 政治 樣相에 보이는 歷史的 意義와 限界 139
      • Ⅶ. 結論 141
      • 參考文獻 148
      • ABSTRACT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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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재승, "열두 발자국", 어크로스, 2018
      • 2 성백효, "『孟子集註』",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4
      • 3 성백효, "『書經集傳』", 傳統文化硏究會,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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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장현근, "『맹자, 바른 정치가 인간을 바로 세운다』", 한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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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박연우, "「맹자(孟子)의 개혁적 정치성향과 제 선왕(齊 宣王)의 양심(良心) 구명(究 明)」", 『儒學硏究』, 第46集, 忠南大學校 儒學硏究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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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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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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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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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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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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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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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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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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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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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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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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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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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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