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청년기본조례 제·개정 과정으로 본 대구 청년정책의 성격: 서울, 광주와의 비교 = Characteristics of Daegu's Youth Policy as Seen Through the Process of Enacting and Amending the Youth Basic Ordinance: A Comparison with Seoul and Gwangju
본 연구는 청년기본조례를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제도적 텍스트로 보고, 대구 청년기본조례의제·개정 과정과 조문 구성에 내재한 문제 재현 방식 및 제도화 수준을 서울·광주와 비교해분석한다. 특히 보수적 정치지형 속에서도 대구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5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구성주의 정책분석 관점에서 세 지역조례의 구성과 내용, 그 변화 과정을 비교 검토하였고, 대구의 경우에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심층면담을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해석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은권리 보장과 참여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정책수단과 집행장치를 빠르게 확장한 반면, 광주는 정주 및 생활밀착형 의제 강화의 경로를 보였다. 대구는 조례 제정 시점에서는 선도적도입이 확인되지만, 이후 개정 과정에서 권리·참여 장치의 강제력과 정책수단의 구체화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구의 특수성은 청년을 권리 주체로 전면화하기보다 지역정착·유출 방지 목표에 결부시키는 문제 구성, 핵심 정책수단에서 재량 규정의 비중이 큰 제도설계, 구체 사업과 예산을 계획·집행 단계에서 유보하는 방식, 조직·예산 여건에 따라 전달체계의 변동성이 큰 실행구조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비수도권 대도시에서 지역위기 의제가 조례제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권리 기반 제도 심화 측면에서는 그 의미를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년기본조례가 지방정부가 ‘청년문제’를 어떠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Youth Basic Ordinance as aninstitutional text of local government youth policy, focusing on the modes of problem representation and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embedded in Daegu’s ordinance through comparison with Seoul and Gwangju.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act that Daegu, despite its conservative political landscape, enacted a Youth Basic Ordinance relatively early, in 2015. Drawing on constructivist policy analysis, the study compares the structure, content, and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ordinances. For Daegu, in-depth interviews with youth policy experts are used supplementarily to capture policy actors’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of institutional change.
The findings show that Seoul rapidly expanded policy instruments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ights protection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while Gwangju followed a path of strengthening settlement and everyday-life-oriented agendas through selective supplementation. Daegu, although an early adopter, showed relatively limited enforceability in rights and participation-related mechanisms and a lower degree of specification in policy instruments during the amendment process. Its distinctiveness lies in framing youth less as full rights-bearing subjects than in relation to regional settlement and the prevention of out-migration, in relying more heavily on discretionary provisions, and in leaving concrete programs, budgets, and delivery arrangements contingent on planning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large non-capital cities, regional crisis agendas may promote the enactment of youth ordinances while constraining the deepening of rights-based institutionalization.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Youth Basic Ordinances are an important analytical site for examining how local governments define and institutionalize yout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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