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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에 관한 비판적 재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work-to-rule
저자
김태현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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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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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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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에 관하여 판례는 1990년대 이후 소위 ‘사실정상설’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많은 경우 근로자들은 준법투쟁이라는 법 준수 행위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법투쟁에 돌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그 자체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성립의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이는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침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운영에 저해를 일으킨다면, 평소 사실상태(근무환경)에 위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만약 현재의 사실상태에 잘못된 점,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만 비로소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정상)라고 말할 수 있다. 준법투쟁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비정상인 상태를 사법체계가 보호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부가 입법의 영역에 관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법해석을 통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도와주어야 타당한 것이지, 최소한 강화는 시키지 말아야 한다. 관행에 따라 위법·탈법적인 사업운영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전제하고 오히려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쟁의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법의 이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격하시키고 불법을 보호하고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준법을 행하는 것이 위법함이 전제가 되는 위법성 조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법대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현행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규제를 사법체계가 해석을 통해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강화시켜주는 결론에 이른다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법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위헌 내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정상’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을 좁게 보는 법률정상설에 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쟁의행위가 되는 준법투쟁이 있다고 설명하나,) 결론적으로 쟁의행위의 한 종류로서 강학상 ‘준법투쟁’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준법을 오‧남용하는 경우 파업‧태업 내지 조합활동으로 정리 가능하며, 더 이상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안전투쟁, 연장근무 거부, 집단휴가 사용, 집단 사표 제출 등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이란 없으며,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준법투쟁을 별도의 쟁의행위 유형으로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은 불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논지에서 판례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바, 최근 법률정상설을 취한 하급심 판결례는 준법투쟁이 법체계 안에서 합법성 판단이 모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법원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더보기As for work-to-rule, the precedent has been for the so-called “Be is Normal theory” stance since the 1990s. In many cases, workers have often started to engage in work-to-rule without going through procedures such as voting because they believe that it is not an industrial action, and in this case, not only the legitimacy of the industrial action itself could be denied but also be charged with a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This could possibly lead to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f an act of compliance with the law causes harm to normal business operation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are illegality issues with the usual state of facts (working environment). If there is something wrong and illegal with the current state of facts, it must be corrected then can be called a “proper state without any problem” (normal). Work-to-rule is the normalization of abnormalities, and it is only coming into the legal boundary. It is absurd to say that the judicial system will protect abnormal conditions. Even if the judiciary is not involved in the realm of legislation, it is right to correct anything wrong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at least should not strengthen it. Assuming that illegal and evasive business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practice are “normal” and engaging in legal activities is a labor dispute, it would be tantamount to our nation's judicial system degrading workers' rights guaranteed by labor laws that have long been formed in the name of the law, and protecting and encouraging illegal activities. Compliance of the law cannot be regarded as the subject of the eliminatory factor of wrongfulness premised in illegality. From the employer’s point of view, when the business is operated according to the law and if regulation is too strict in ways that the employer is unable to operate the business normally, the current law is misplaced. However, if the judicial system concludes that it will not ease the unrealistic regulation through interpretation but rather take the initiative to strengthen it, it would not be fair. Therefore, the judicial branch should not conclude that a failure to comply with the law that ignores reality is normal, separately from the fact that the (bad) law that makes businesses legally ungovernable may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or revised according to democratic principles. (Even under the “Should is Normal theory” with narrow views of the correspondence of labor dispute of work-to-rule as a form of dispute, in some cases there is work-to-rule that can be an industrial action.) In conclusion, as one of the industrial actions, the concept of “work-to-rule” is completely legitimate but not labor dispute, but can be categorized into a strike or a combination of activities if the law is abused, and it does not need any more. Therefore, there is no work-to-rule in forms of industrial action, such as safety struggle, refusal to work overtime, use of collective leave, and submission of collective resignation; and even by comparative consideration,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discuss work-to-rule as a form of separate industrial action. In this regard, the case needs to be revised, and the lower court's recent ruling on the Should is Normal theory is welcome in that the court also recognized problems in which the law-abiding legal judgment can be contradictory within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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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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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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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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