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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Suggestions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Unfair Labor Practice Remedies
저자
방준식 (영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2(3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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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bove, some legal issues were examin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remedies. In short, First, the right to apply for the relief of unfair labor practice is available to both workers and unions whose rights have been violated. Unlawful unions, if they have independence and democracy, should seek remedies for all types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particular, Article 7 of the Trade Union Law should be deleted in the sense that bargaining or negotiating intervention against non-union unions is possible.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validity of a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remedy was made by merely admitting unfair labor activity or by posting a notice or a decision on the bulletin board, and there is no general preventive effect to eradicate unfair labor activity. Therefore, effective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orders such as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required. Third, unfair labor practice doctors are considered unnecessary in the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 remedies. This is because it is sufficient to assume that unfair labor behavior is estimated from objective facts and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that requires the disprovement of the user. Only by relieving the burden of burden of proof on the part of the workers ca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of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s be secured. Fourth, it is desirable to resolve unfair labor practices by administrative remedy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on the basis of original restorationism rather than coexistence. This is because punishment that punishes employers is ineffective even from the viewpoint of labor and management autonomy. Rather, it is possible to consider civil solutions (such as compensation) for unfair labor practices of employers, corresponding to civil solutions (compensation and imprisonment / disposal) for illegal disputes by trade unions. Lastly, under the system of un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unfair labor practices of representative unions against minority unions can be solved by recognizing unfair labor practices of trade unions under union law.
더보기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와 노동조합 모두 가능하다. 법외노조도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었다면 모든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외노조에 대한 교섭거부나 지배개입도 법외노조의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조법 제7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거나 공고문이나 판정문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는 일반예방효과도 없다. 따라서 행정적 제재와 같은 실효성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요구된다. 셋째, 부당노동행위의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추정되고 사용자의 반증을 요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근로자측의 입증책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병존주의가 아닌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용자를 처벌하는 처벌주의는 노사자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법(손해배상과 가압류/가처분)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법(손해배상 등)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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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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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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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6 | 0.832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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