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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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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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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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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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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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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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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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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금융행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의 요구는 금융행정 영역에서 입법에 대한 행정의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왔고, 그로 인해 다른 행정 영역에 비하여 행정입법 분야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입법 분야에서 권한의 남용은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는 법치국가원리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금융행정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의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을 법규명령제정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을 통해 발령된 고시 등 형식을 갖는 규칙들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은 법체계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문제는 실제 규칙들에서 법규적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인데, 판례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혹은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또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규칙 자체에는 법규적 사항을 담아낼 수 없고, 그러한 행정규칙은 위헌·위법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야만 한다. 고시 등의 형식으로 규정된 행정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수권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위임범위 안에서만 법규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사항은 여전히 법률과 법규명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행정 영역에서 역시 구체적 수권규정 없이, 그리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철저히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규칙에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행정 영역은 감독규정, 심사규정 등 유달리 규제적 사항을 담은 고시 등의 발령이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금융행정입법의 적법성확보를 위해서는 법치행정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행정입법 분야를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pertise and technical knowledge required by modern financial administration have given the upper hand to administration over legisl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administration. Because of this, it is undeniable that financial administration has stronger power than other fields of administration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ince abuse of power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poses a grave threat to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or to the rule of law of a countr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control and continued monitoring on this.
There is still a lot of controversy over how to explain a phenomenon where regulatory area of administrative rules is expanded to gain expertise and technical knowledge, leading to a situation where administrative rules stipulate matters in Acts. However, the criterion to judge all of these should be the rule of law. In other words, statutory matters affecting people’s rights and duties should be strictly governed by law.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overseeing financial administration is not an entity that can issue ordinance of ministry as a legal order. In this regard, there was some controversy whether or not the FSC’s ruling-making authority is considered as legal order-making authority. However, it does not make a legal sense to regard actual rules with certain format such as public notices made through the FSC’s rule-making authority as a legal order. Rules providing for matters in Acts can be acknowledged in exceptional cases only, pursuant to judicial precedents or to “Provided ~” in paragraph (2),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stating “Provided, That when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mandate professional, technical or minor matters which need to be mandated due to relevant extenuating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nature of affairs by specifying the scope thereof in detail, regulations may be prescribed by public notice, etc.”
Under principles of law-imposed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rules cannot stipulate matters in Acts. These administrative rules ar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nd are subject to revision and supplement. Administrative rules that are to be announced in the form of public notice can stipulate legal matters pursuant only to specific authorization of law, and within the scope of the mandate thereof. Therefore, in principle, matters in Acts still should be provided for by laws and legal orders. The same goes for financial administration. For those administrative rules that do not have specific authorization provisions and that stipulate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mandate, basis rules should be created based thoroughly on law, and specific matters should be stated in administrative rules. Financial administration is an area with unusually large number of public notices containing regulatory issues such as supervision rules, evaluation rules, etc. Therefore, under the criterion of law-imposed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needs to be reviewed and revised on a continued basis to secure legitimacy in financial administration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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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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