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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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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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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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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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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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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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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째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OECD 평균인 12.1명보다 2.4배가 많은 수치인 인구 10만 명당 33.3명, 2012년에는 29.1명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제정하여 법제정 이전 혼재되어 있던 자살예방정책을 정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책임을 명문화하였지만, 시행 이후 자살률은 감소하지 않았고,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글은 자살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하여 자살예방법에 대하여 시론적으로 공법적·행정법적 접근을 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법제의 운용으로 자살률 감소의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핀란드,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각 지역 및 인구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법제를 수립하고, 자살예방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자살예방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적·재정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개인·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각종 기관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자살예방법은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들이 국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적인 청구·실현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물질적·경제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살예방법상 별도의 응급조치 또는 보호조치 규정이 마련하고, 생애주기별·자살원인별·자살위험단계별 등 수요자에 적합하고 유형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환경 등 자살 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선별검사, 심리적 부검, 자살실태조사가 있다.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 조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체적·절차적 한계를 지키며 행해져야 한다. 다만, 위기대응의 한 측면으로서 조사 및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하여 조사와 정보 제공을 허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살사망자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자살예방센터를 확충하면서 중앙정부 관계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1. According to the ‘OECD Health Data 2014’, Korea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or 10 years from 2003 to 2012. For that reason, we enforced many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lthoug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lan in 2004 and in 2008, they do not seem to stop the increasing trend of suicide. In 2011, “ACT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CULTURE OF RESPECT FOR LIFE(hereinafter referred to as ‘SUICIDE PREVEN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people"s invaluable life and create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 by providing necessary matters for responsibilities and suicide preventive policies at a national level. But the suicide rate did not decrease and variou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UICIDE PREVENTION ACT’ with a public and administrative legal approach and to suggest legal·policy directions to reduce suicide rate in Korea.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study of the country"s role and responsibilities to prevent suicide.
2. Before considering ‘SUICIDE PREVENTION ACT’, this article reseached suicide prevention policies with a comparative consideration. There are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Finland, Japan, where decreased suicide rates by implementing suicide prevention acts and policies. They established a suicide prevention system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nd population, installed suicide prevention organizations and had implemented a realistic suicide prevention policy. Also ensured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oundations and built an actual delivery system which has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3. ‘SUICIDE PREVENTION ACT’ recognizes the right to request the central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to support him/her when him/her is at risk of suicide or finds him/herself at risk of suicide, But it doesn"t mention about substantive and procedural details which him/her, including persons who attempted suicide and family members of a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can request. Therefore, ‘SUICIDE PREVENTION ACT’ has to make a provision about protection service, emergency measure and dispositions of welfare, and supplement the law with life-cycle-specific and suicide-cause-specific and suicide-risk-specific treatments.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can conduct a survey in order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 of suicide and needs and demands for services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such as screening tests, fact-finding suveys on suicide, psychological autopsy. They have a character a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urvey, so they should not infringe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keep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imitations. But, if there is a strong need for researching and provide information to the third as crisis response, the relevant regulations needs to refine the exceptional cases to allow the research and provision.
Also it is important to activate legislative basis for monitoring and analyzing of statistical data on suicide deaths,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substantial suicide prevention policy and invigorate follow-up management of persons who attempted suicide
Lastly, we have to expand local suicide prevention centers and organize a suicide prevention delivery system which has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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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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