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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보장 논거 = Guaranteeing treatment and status for practitioner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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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2(20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논리적 준거를 확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치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당연히 보장 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종사자라는 인식과 함께 최대 봉사의 원칙이 내재된 체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여타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낮았고, 급여수준 역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의 약 8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형태를 볼 때, 형식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관계를 가지는 직접고용 형태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민법상의 업무위탁 내지 국가가 민간에 사회복지사업을 위임하고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관계는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설의 관리안내, 사업안내,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등의 형태로 된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금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서 지급받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를 사용․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더라도 동일분야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동일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분과 처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아야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하며, 제2항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나아가 여타의 전문직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aimed at establishing reasons for guaranteeing treatment and bestowing status to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on par with officials working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because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are employ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have had fewer rights than other laborers although they are not only practitioners but also laborers integrating the maximum volunteering. Their wage is about 82.3% of the average of the overall laborers’ monthly wage. In terms of the type of employmen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practitioners sign a formal labor contract with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which is a direct employment with an employee-employer relationship. Hence,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are certainly employees in terms of the Labor Standard Act. However, in practice, social welfare projects work like a business consignment based on the civil law or the mandate from the national to the private sector. In this regard, the labor relations of the social welfare worker may face the problems of indirect employment. Howeve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practitioners work on social welfare projects and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for facilities management, projects, and operational tasks, which are set forth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eir wages are derived from the subsid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i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considered as practically employing the worker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Hence,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and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ed to be in a use-dependent relationship. As per a judicial precedent, citizens who are not officials, but doing the same work in the same field for the same purpose as officials do should be guaranteed the same status as officials, as well as the same treatment as that given to officials. Therefore, to ensure social justic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workers’ status and treatment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the officials working on social welfare. In this regard, Article 3 Clause 1 of the Act, which is aimed at improving the status and treatment of social workers, recommends a change to a compulsory regulation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treatment, welfare,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Clause 2 recommending raising the wages of social workers to be on par with that of social welfare officials should be changed as a compulsory regulation as well. Furthermore, regulations equivalent to the laws for other professional occupations need to be ad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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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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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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