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地方選擧制度의 一般的 考察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에서는 공직선거법이라함.) 제19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주민의 정당성확보라는 측면에서 절대다수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당선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는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 근거없는 부당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의 내용이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므로 일부 의원을 직능대표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관련하여 시·도의 경우는 시·군 및 자치구당 3인씩으로 하되, 인구가 30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20만마다 1인씩을 더하도록 되어 있다(7만미만은 2명). 이 경우 서울특별시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합쳐 의원정수가 147명에 이르고 경기도의 경우는 137명에 이른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역시 읍·면 동마다 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을 넘을 때에는 매 2만마다 1인씩을 더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정수를 50명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의 대의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초의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방의원 정수문제와 함께 선거구 문제 또한 개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을 넘을 때는 매 2만마다 1인씩을 더하도록 하여 중선거구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나 기본 골격은 역시 소선거구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주민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는 등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전체의 이익보다는 출신구역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되어 때로는 지역이기주의 문제와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 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중선거구제(광역) 내지는 대선거구제(기초)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사직문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고 공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규정은 지방정치인의 횡적이동과 함께 종적이동을 어렵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직과 자치단체장의 직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정치적 충원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직을 통해 중앙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원수로 성장하는 일이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90일전의 사퇴규정을 두어 지방정치인 스스로 몸을 움추리게 하는 것은 중앙정치의 발전은 물론 지방 자치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 제53조는 또한 선출직 공직자간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의 직을 가지고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횡적이동과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종적이동이 용이한데 비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횡적이동과 종적이동의 경우 모두 그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치가 지니는 충원기능을 살리고 선출직 공직자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선거비용의 문제(선거공영제와 기탁금제)
1) 선거 공영제
오늘날 경제사회의 성장에 따른 선거구민들의 정치서비스에 대한 욕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선거비용의 증대를 초래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21조는 선거비용의 제한을 총액제한방식으로 하여 산출기준을 법정화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경제현실과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음성적인 선거비용의 지출을 차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공영제의 확대실시를 통하여 후보자들의 선거경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후보자간의 정치적 논쟁을 토대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선거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선거벽보의 제작과 부착·합동연설회 주관·방송출연 등 일체의 입후보자에 의한 대국민의사 표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면서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입후보자가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수행이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2) 기탁금제
공직선거법 제56조는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액수가 고액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선거권 내지 선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상의 평등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고액일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어, 기탁금제도의 문제는 제도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탁금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탁금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후보자의 사퇴와 등록무효를 방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득표가능성이 없는 자의 입후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분산되어 선거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탁금제도의 그러한 목적은 통합선거법상의 벌칙조항이라든가 후보자추천제도와 선거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젊을 층이나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그 경제적인 지위로 인하여 공직에의 입후보가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버리는 기탁금제도는 폐지하고 오히려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선거비용의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5. 선거운동의 문제
선거운동은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의사소통의 장이며 곧 여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한다. 즉 선거운동을 통하여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동질감이 형성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은 과열, 타락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보장범위내) 이외에는 정치활동의 자유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제7장(선거운동)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선거운동방법 등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선거운동에 대한 인적 제한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과거의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53조의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규정과 정당법 제6조 2호(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대학의 교원)와 관련하여 일정한 국민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87조에서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자유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2) 선거운동의 시간상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시간상의 제한으로서 선거운동을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운동을 억제하는 것은 기존후보(내지 현직의원)에게만 유리하고 신인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결국 후보자간의 불평등 선거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정선거운동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3) 선거운동의 방법상의 제한
(1) 호별방문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에 따른 폐해의 우려는 방문행위에 대한 일정한 합리적 제한과 선거인의 자각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호별방문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합동연설회의 횟수제한
공직선거법 제75조는 매회 37분의 범위내에서 각 선거마다 7-2회로 합동연설회를 제한하고 있어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견이나 인물됨을 판단하기에는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또 제77조가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있어서 조직력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야당 내지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연설회의 개최기회가 줄어들어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에 차별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견 발표회라든가 좌담회, 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에 대한 허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3)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한
공직선거법 제61조 3항은 선거운동기구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의 운동기구설치를 제한하면서도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무소속후보자와 정당추천 후보자간의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4) 선거기간 중 일체의 집회금지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정당의 경우에 제한적이나마(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원간의 면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잃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선거비용상의 제한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각종 기부행위의 제한 내지 금지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7조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내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받을 수도 없게 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직무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근본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행위마저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있다. 특히 제4호와 5호에 속하는 사항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와 체육대회, 사업설명회, 심지어 민원상담과 통·이장회의 참석조차 짧게는 47일, 길게는 77일간이나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이러한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도 저촉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제한기간을 제85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11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시·도정 등의 활동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제86조의 행사와 제111조의 활동보고가 구별되지 않아 이 기간중 적법과 탈법을 가리기가 애매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철폐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6)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금지 조항 폐지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 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역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정당에 의한 선거과정의 사실상의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관련단체나 특수 이해관련세력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시민단체와 같은 건전한 공익단체의 소극적인 정치기능마저도 규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면아래에서 활동하는 사조직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익적 시민단체의 기능만 묶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지"와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건전한 참여기능과 비판기능을 살리고, 그를 통해 정당이 보다 건전한 시민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선거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