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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 Sammlung von elektronischen Beweismitteln und Zwangsermittl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154(29쪽)
제공처
Je mehr die Gesellschaft computerisiert wird, um so bedeutenderwerden die im Computer gespeicherten Daten(elektronische Beweismittel) als Beweismittel im Strafverfahren. Aber es gibt nichts bis jetzt die Regelungen über die Ermittlungsform für die Sammlung und die Beweisfähigkeit der elektronischen Daten im Strafverfahrensgesetz.
Vor allem, das ist nicht bestimmt, daß die elektronischen Beweismittel die Gegenstände der Beschlagnahme oder der Durchsuchung werden können. Das läßt sich nicht leugnen, daß die elektronischen Beweismittel nach dem Befehl beschlaggenohmen oder durchgesucht werden können deshalb, weil die Grundrechte im Verfassungsgesetz bei der Beschlagnahme oder der Durchsuchung nach den Ermittlungsbehörden verletzt werden. Also der Befehlsgrundsatz muß erhalten werden auch in den Fälle, die elektronischen Daten zu beschlagnahmen und durchzusuchen. Es ist nötig auch die Voraussetzung zu erleichtern und die Umfang der Beschlagnahme oder der Durchsuchung zu erweitern als allgemeine Beweismittel deswegen, weil es schwer ist bei den im Computer gespeicherten Daten die Beziehungen auf den Verbrechen zu urteilen in der Anfangsstufe der Ermittlung.
Der Grundsatz über die Leugnung der Beweisfähigkeit der rechtswidrigen erlangsten Beweismittel muß auch gegenüber den elektronischen Beweismittel angewandt werden. DieserGrundsatz ist im Art. 308-2 des geänderten Strafverfahrensgesetzes klar geregelt worden.
Es ist nötig sie zu verändern endlich, weil die Regelungen über die elektronischen Beweismittel im Strafverfahrensgesetz im Beziehung auf die Möglichkeit der Beschlagnahme oder der Durchsuchung und auch die Form der Beweisaufnahme und die Beweisfähigkeitnicht genug sein.
정보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전자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은 전자증거룰 수집하는 수사방법과 증거능력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전자증거가 강제수사의 하나인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압수ㆍ수색은 개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자증거에 대해 영장에 근거한 압수ㆍ수색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전자증거의 압수ㆍ수색시에도 영장주의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을 초기단계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압수ㆍ수색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서 획득된 전자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개정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전자증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압수ㆍ수색의 가능성 나아가 그 증거조사 방법과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조항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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