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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J.S. Mill)의 공리주의 복지에 대하여 = On Welfare of Utilitarianism of Mill- in the perspective of welfare of working classes in Mill’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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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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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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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개인 재산권만을 인정하였다. 역사적으로 복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생활수준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편적 안전망 혹은 국민의 최소 생활수준 보장을 근거로 출발하였다. 이후 복지개념은 안전망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확대되고,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더 큰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복지권 자체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일부 제약을 함축하기 때문에 복지권의 주장은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 둘의 조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밀의 공리주의 복지 주장을 살펴보려 한다.
공리주의 복지개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원리로 하여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 분배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결과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원리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라고 비판된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복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가운데, 공익과 사익의 조화불가능성 이라는 복지 관련 비판에 대해 공리주의 외부와 내부의 비판을 점검해 보겠다. 그 과정에서 양적 행복과 질적 행복이라는 벤담과 밀의 차이점을 넘어서, 공리주의 원리의 실현 주체, 실현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벤담과 밀의 차이점을 구분하겠다. 최종적으로 『정치경제학원리』에서 밀의 노동자 복지에 대한 주장이 사익과 공익의 양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의미하고 근본적인 복지 실현 가능성을 갖는 주장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치적, 경제적 맥락으로 공리주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확장시키고 밀의 공리주의 복지가 사유재산권과 복지권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rgue that Mill’s welfare theory of working classes suggests compatability between right of welfare and right of private property which has been thought to be almost impossible because right of welfare can infringe some of property right. The concept of utilitarian welfare is tha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utility distribution will caus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by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However, it has been criticised that it causes the sacrifices the good of individuals for the good of entirety. To clear their welfare theory of the charge of sacrifices of individuals and to identify difference of understanding of utilitarian principle in subject, method, and democracy between Bentham and Mill, it needs to look their theory of welfare up in their books on politics and economy.
Unlike Bentham, Mill who is an inner critic of utilitarian theory argues tha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working classes and working classes or between working classes and capitalist classes which is said in hi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people develop community-mind and enhance autonomy so that they can think that public interest and private one cannot be separated and the growth of public interest yields growth of private one. By the help of Mill’s welfare theory of working classes’ cooperation I can say that compatability between right of welfare and right of private property i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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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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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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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1.4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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