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1(23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제3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조세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와 달리 민법은 변제자대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 가지 대립하는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사법 준별론에 입각하여 조세법률관계라는 공법관계에는 사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3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사법관계와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세금 납부의 경우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는 것이다.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자대위 문제는 크게는 민법과 세법, 나아가 사법과 공법이라는 대주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틀로 공법과 사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제3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제3자가 민법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세채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아예 배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경우에 私人이 조세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만을 걷어내고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달리 조세채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부정한다면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세무당국에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민법상의 변제자대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을 조세채권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When a third party pays for a taxation claim, it gives rise to a question of whether this claim can be subrogated. The Korean tax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o not contain any provision on this matter. In contrast,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for detailed provisions on the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Two opposing views may be put forward. On the one ha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the private law provisions do not apply to the tax law relationship as it is a public law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y apply or may apply by analogy to such a relationship, since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paying taxes by a third party and paying debts by a third party, i.e. a private law relationship.
The issue of a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on a taxation claim largely involves civil law and tax law, which turns into a main subject of private and public law. On these issues, there would not be one formula which solves all problems on public and private law, rather they should individually be considered so as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civil law provisions.
This articl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n the case where a third party pays for a taxation claim, the subrogation right may be exercisable according to the civil law provisions. It is difficult to find any reasonable reason to exclude the applicability of those provisions with respect to taxation claims. In the case of a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for a taxation claim, the taxation claim can be subrogated by the third party. A denial of a third party payor's subrogation right on a taxation claim does not yield any interest to either tax authorities or the third pa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