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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in Surety Bond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ated 16 May 204 (Case No. 2013Da16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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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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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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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행(하자)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시점 또는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후소가 제기된시점이보험사고가발생한 시점이라고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그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및 이행거절) 또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약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보증보험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및 소멸시효의 진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case of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insurance money, thenceforth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insurance claim will commence.
As regards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in the performance (defect) surety bon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ance accident occurred under the surety bond when it became hard to expect the performance of the repair of the defect.
However, the insurance accident under the surety bond is not related to the difficult situation, but the default of obligation by the policyholder.
The surety bond is to cover the insured's damage caused by the policyholder's default of obligation. Thus it is construed that the insurance accident under the surety bond occurs at the very moment when the policyholder has delayed and/or refused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during the insurance period, and that the period of limitation will run from th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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