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 Guarantee Insurance : Deceitful Acts of the Insured and Valid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1(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인위적인 사고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에 이용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증보험상품에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인 판매회사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보증보험계약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구매자와 판매회사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러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이 되고, 할부금융사가 피보험자로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인 판매회사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For the purpose of the guarantee insurance, the insurer’s liability of indemnity is acknowledged in an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policyholder’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on a main contract. But the non-fulfillment of contractual obligation by the policy-holer has a characteristic that requires an insurance accident occur intentionally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obligator. That is why there is a potential risk of this feature to be misused in insurance fraud.
In fact,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where guarantee insurance products attached by installment finance special clause were misused in a deceitful act by a sales company, who was the insured under the guarantee insurance policy.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in the case where a buyer and a seller concluded a sales contract and the buyer received installment finance loan to pay the seller, such installment finance loan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main contract covered by the guarantee insurance, and the installment fiance company as the actual insured. Therefore, th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still valid even if there was a deceitful act by the sales company who was the insured upon the insurance polic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