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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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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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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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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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청소년이라는 자연적 속성과 배우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이며 교육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교육 권리자이기도 하다. 국가는 헌법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교육권을 보장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생들 스스로 교육권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과 교육 소외현상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학생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교육 불평등,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소외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학생 교육권은 현실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주요방안으로 교육 복지개념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구현방안은 첫째 교육복지관계법 제정, 둘째 교육복지대상의 명확화, 셋째 교육기회 박탈자들을 위한 교육정책, 넷째 도시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소외 현상 해결, 다섯째 교육복지정책실현을 위한 교육복지전문가의 의무배치 등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교육 소외자들은 분명 교육복지의 1차적 대상자이지만 이들만이 교육복지의 대상자는 아니며 아울러 국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Students are natural beings as adolescents and at the same time social beings as learners. Thus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o students. Although students’ right to be educated i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ir right is not guaranteed by the state. The author discussed two reasons why the right to be educated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is not guaranteed. First, because students are recognized not as natural human beings but as students with heavy load of learning, their human rights are not respected and as a result their right to be educated is not asserted. Second, social inequality is manifested as educational inequality and educational alienation and, as a result, the right to be educated is not asserted.
The government ha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to guarantee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ir ‘right to be educated’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Thus, as a method of guaranteeing students’ human rights as well as ‘the right to be educated’, first, enact a education welfare law second, clearness of target of education welfare, third, policies for education neglected students forth, solving of‘low-class of education problems fifth compulsory arrangement of specialists.
However,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although the educationally alienated are the primary subjects of educational welfare, the government must also guarantee all students in the country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be edu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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